1-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최근 5년’의 실적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5년
‘최근 3년’의 실적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3년
예술분야를 ‘복수’로 신청하여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3년
* 단, 만화 분야는 최근 실적기간과 관계 없이 유효기간 5년
1-② 예술활동 수입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1년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된 경우 유효기간 3년
1-③ 기준 외 활동(원로예술인)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만료 기한 없음)
1-④ 기준 외 활동(경력단절 예술인)
심의위원 판단에 따라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1-⑤ 기준 외 활동(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신청 예술분야에 따라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1-⑥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보유자, 전승교육사)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만료 기한 없음)
1-⑦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이수자)
신청 예술분야에 따라 유효기간이 결정됩니다
2-①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모든 예술분야 유효기간 2년
3-①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관련 특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한시적 인정)
3-②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한시적 인정)
3-③ 예술인신문고 관련 특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한시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