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기준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아래 방법 중 택 1)
최근 일정 기간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등의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방법별 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자료 제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분야를 '클릭'해서 기준과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세요.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시인.수필가 5편 이상의 시(시조, 동시 포함),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소설가 1편(단편의 경우 3편) 이상의 소설(동화 포함),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희곡작가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 희곡작가는 3년 동안의 활동)
비평가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공통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출간
세부기준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서적
문예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 결호 없이 3년 이상 발간된 (문학)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연간 종합 문예지/잡지, 장르별 문예지, 혹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된 문학전문 주간지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분야 신청 경우 순수 창작 저술 활동(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 미포함)이 주가 되고 교육·교양도서의 저술 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 등단 여부, 교양·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의 저술 활동 등 작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
자료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 작품 발표일, 작품명 및 발표 매체,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작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 개최, 또는 5회 이상 관련 매체 등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
비평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회 (예술감독의 경우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에 참여( * 전시기획자는 3년 동안의 활동)
세부기준
건축분야 ‘시공‘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 하지 않고 인정
자료
전시 도록, 리플릿 표지/내지 사진 촬영, 스캔 파일 첨부 - 개인전은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료 지급 내역 등 추가 첨부 - 웹이미지 첨부시 자료 보완 요청될 수 있음 - 전시기간, 전시명 및 주최 기관,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작품(비평)집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 작품 발표일, 작품명 및 발표 매체,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작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 개최, 또는 5회 이상 관련 매체 등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
비평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회 (예술감독의 경우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에 참여( * 전시기획자는 3년 동안의 활동)
세부기준
건축분야 ‘시공‘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 하지 않고 인정
자료
전시 도록, 리플릿 표지/내지 사진 촬영, 스캔 파일 첨부 - 개인전은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료 지급 내역 등 추가 첨부 - 웹이미지 첨부시 자료 보완 요청될 수 있음 - 전시기간, 전시명 및 주최 기관,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작품(비평)집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 작품 발표일, 작품명 및 발표 매체,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작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 개최, 또는 5회 이상 관련 매체 등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
비평가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회 (예술감독의 경우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에 참여( * 전시기획자는 3년 동안의 활동)
세부기준
건축분야 ‘시공‘은 예술활동 미포함되며 전통 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 하지 않고 인정
자료
전시 도록, 리플릿 표지/내지 사진 촬영, 스캔 파일 첨부 - 개인전은 대관계약서 혹은 대관료 지급 내역 등 추가 첨부 - 웹이미지 첨부시 자료 보완 요청될 수 있음 - 전시기간, 전시명 및 주최 기관,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작품(비평)집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 작품 발표일, 작품명 및 발표 매체,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가창자, 연주자 아래 중 택 1 -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 혹은 텔레비전ㆍ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 1장 이상의 음반 출반
작사(곡), 편곡가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ㆍ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비평가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 출간
지휘자 음악ㆍ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 음악ㆍ국악 공연 참여하였거나 3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
세부기준
1편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1장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 (디지털 음반 포함, 반주 음악은 1곡으로 미인정)
* 유흥업소 공연은 음악 공연으로 미인정
자료
공연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중 택1 - 공연일, 공연명, 참여자명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 첨부 -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
음반 앨범 커버/발매정보면/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음반명, 발매일, 참여자명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 첨부
악곡(음원) 스트리밍서비스 URL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가창자, 연주자 아래 중 택 1 -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 혹은 텔레비전ㆍ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 1장 이상의 음반 출반
작사(곡), 편곡가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ㆍ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비평가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 출간
지휘자 음악ㆍ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 음악ㆍ국악 공연 참여하였거나 3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
세부기준
1편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1장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 (디지털 음반 포함, 반주 음악은 1곡으로 미인정)
* 유흥업소 공연은 음악 공연으로 미인정
자료
공연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중 택1 - 공연일, 공연명, 참여자명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 첨부 -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
음반 앨범 커버/발매정보면/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 자료 - 음반명, 발매일, 참여자명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저작권협회 재적증명서 등 첨부
악곡(음원) 스트리밍서비스 URL 및 저작권 등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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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기준
무용수 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출연
안무가 1회 이상 무용 공연 안무 담당
비평가 3편 이상의 무용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 무용 공연 참여
세부기준
1권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자료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중 택1 - 공연일, 공연명, 참여자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배우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
* 장기공연 출연 배우의 경우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활동 실적으로 인정
연출가 1회 이상 연극 공연 연출
극작가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
비평가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참여
세부기준
1권 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하며,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
자료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중 택1 - 공연일, 공연명, 참여자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언론매체 기사의 경우 URL주소 포함 - 장기공연 출연 배우의 경우 장기 출연 확인 가능한 계약서, 지급 통장 내역 첨부
직업별기준
배우 최근 3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
감독 최근 5년 동안 (단편영화 경우 3년)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상영된 영화 1회 이상 연출
시나리오작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해 발표
비평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최근 5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참여
세부기준
* 관련법규 영화상영관 / 저작권법 제2조제36호 상영등급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 배우활동으로 미인정
자료
출연(참여)확인서와 소득 자료/ 계약서와 소득 자료 중 택1 - 작품명, 상영일 및 제작사,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소득 자료는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통장사본 첨부 경우 지급처(제작사), 지급일시, 계좌소유주 정보 확인 필요 - 모바일뱅킹 거래내역은 증명자료로 확인이 어려움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최근 3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배우, 개그맨, MC, 프로듀서 등 3편 이상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 음악·코미디·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
* 장편드라마 출연배우의 경우 16회 이상 고정 출연은 ‘3년 동안 3편 이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패션모델 3회 이상 패션쇼에 출연하였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
공연자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 출연
작가 1편 이상의 대본을 드라마·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표 ( * 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활동)
비평가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최근 5년) 혹은 연예 공연에 참여(최근 3년)
세부기준
1편 개별 독립된 작품을 지칭 * 패션쇼와 광고 분야의 경우 모델 활동만 인정
자료
등급확인서/출연확인서와 소득 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 자료, 관련 홈페이지 URL 중 택1 - 작품명, 방영일 및 제작사,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소득 자료는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통장사본 첨부 경우 지급처(영화제작사), 지급일시, 계좌소유주 정보 확인 필요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출연확인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 최근 5년 동안의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직업별기준
만화가 아래 중 택1 -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하였거나,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 혹은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하여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 전시
비평가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하거나 3회 이상의 전시 참여 (*기술지원 스태프는 2년 이상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
세부기준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된 독립된 서적
자료
작품(만화,비평)집 도서 표지/발행정보면 - 작품 발표일, 작품명,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연재 작품 연재 페이지와 계약서 또는 소득 자료 (통장사본 등) - 연재 매체, 작품 발표일, 작품명,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통장사본 첨부 경우 지급처(출판사), 지급일시, 계좌소유주 정보 확인 필요
전시 도록, 리플릿 표지/내지 - 전시 기간, 전시명 및 주최 기관,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통장 내역 등 첨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료 미비한 경우(작품발표일, 작품명, 참여자명 및 역할 미확인 등)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처리 되오니 신청 전, 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십시오.
*예술 분야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 1개 이상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예술활동활동 신청 시 복수 분야 선택 가능합니다. - 관련해 점수제를 신설, 각 분야 별 활동을 합산해 ‘1점’ 이상인 경우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신청인이 선택한 예술분야의 심의위원이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검토하오니, 예술분야를 신중히 선택해 주십시오.예술활동 수입
· 예술활동 수입이 120만원 이상일 경우 1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360만원 이상일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예술활동 수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은 해당 예술활동이 종료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수입 내역 및 관련 활동 자료 반드시 함께 접수
ㅇ예술활동 확인자료
(작품명/발표연도/일시/신청자명/역할/주최주관 확인가능한) 계약서, 리플릿, 도록, 포스터, 프로그램북등ㅇ수입내역 확인 자료
- 통장사본: 이름, 계좌번호(지급처가 개인사업주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필요) - 입금내역: 입금액, 입금자명, 입금날짜기준 외 활동 경우
· 지금까지의 활동이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기준에 맞지 않지만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를 원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예: 경력단절, 원로 예술인 등) 신청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결정하게 됩니다.
· 원로 예술인 :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
· 경력단절 예술인 :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자료
-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에 해당하는 자료 - 원로 예술인 : 포트폴리오, 기재된 약력 확인자료, 언론보도 내용, 문화예술 관련 공적 등 - 경력단절 예술인 : 경력단절 증빙자료(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 가입 /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예술인 복지 사업 중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신문고 신고를 위해 특례별 증빙자료만으로 한시적인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 예술활동 서면계약서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 : 예술활동 서면계약서 또는 예술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 자료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그 외 다른 예술인 복지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해야합니다.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선택, 신청 필요)
심의기준 및 제출자료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예술활동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문예술활동자료: 취미/여가/봉사/교육/행사의 목적이 아닌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개발표된 예술활동자료(공연/전시/도서/음반등)
·해당되는 분야를 '클릭'해서 기준과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직업별 기준 |
시인, 수필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소설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단편소설(동화, 청소년소설)을 문예지 등에 발표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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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서적 문예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 결호 없이 3년 이상 발간된 (문학)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연간 종합 문예지/잡지, 장르별 문예지, 혹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된 문학전문 주간지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분야 신청 경우순수 창작 저술 활동(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 미포함)이 주가 되고 교육·교양도서의 저술 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 등단 여부, 교양·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의 저술 활동 등 작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 |
자료 |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 작품 발표일, 작품명 및 발표 매체, 신청자 명이 확인되는 자료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직업별 기준 |
작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예술감독 등 기획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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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1회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서적 1편독립된 작품 |
자료 |
전시 전시 포스터, 도록 내·외지, 리플릿 앞·뒷면 사진 촬영, 스캔 파일 첨부 - 전시명, 기간, 장소, 주최주관, 전시성격, 신청자명, 역할, 작품 등이 확인되는 자료 작품(비평)집 표지/목차/작품수록면/발행정보면(ISBN, 발행날짜 등) 첨부 - 작품명, 작품 발표일, 발표 매체, 신청자명, 역할, 작품 분량 및 내지가 확인되는 자료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직업별 기준 |
작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예술감독 등 기획자는 제외) |
---|---|
세부 기준 |
1회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서적 1편독립된 작품 |
자료 | 표지/발행정보면/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첨부
전시 전시 포스터, 도록 내·외지, 리플릿 앞·뒷면 사진 촬영, 스캔 파일 첨부 - 전시명, 기간, 장소, 주최주관, 전시성격, 신청자명, 역할, 작품 등이 확인되는 자료 작품(비평)집 표지/목차/작품수록면/발행정보면(ISBN, 발행날짜 등) 첨부 - 작품명, 작품 발표일, 발표 매체, 신청자명, 역할, 작품 분량 및 내지가 확인되는 자료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직업별 기준 |
작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 비평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예술감독 등 기획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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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1회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 1권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서적 1편독립된 작품 |
자료 |
전시 전시 포스터, 도록 내·외지, 리플릿 앞·뒷면 사진 촬영, 스캔 파일 첨부 - 전시명, 기간, 장소, 주최주관, 전시성격, 신청자명, 역할, 작품 등이 확인되는 자료 작품(비평)집 표지/목차/작품수록면/발행정보면(ISBN, 발행날짜 등) 첨부 - 작품명, 작품 발표일, 발표 매체, 신청자명, 역할, 작품 분량 및 내지가 확인되는 자료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예술 분야별, 직군별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직업별 기준 |
가창자, 연주자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 공연등에 출연 또는 1곡 이상의 음반 출반 작사(곡), 편곡가최근 2년동안 1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지휘자최근 2년동안 음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 참여 비평가최근 2년동안 음악 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회 이상의 음악 국악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최근 2년동안 1편 이상의 음악 공연에 참여하였거나 1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 |
---|---|
세부 기준 |
1편 또는 1곡독립된 작품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 시차가 있을 경우에만 독립된 작품으로 인정 1편 또는 1곡독립된 작품 - 반주음악(MR)은 1곡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료 |
공연 음반 방송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개된 예술 활동 관련 저작물을 제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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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기준 |
가창자, 연주자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 공연등에 출연 또는 1곡 이상의 음반 출반 작사(곡), 편곡가최근 2년동안 1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지휘자최근 2년동안 음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 참여 비평가최근 2년동안 음악 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회 이상의 음악 국악 비평집을 출간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최근 2년동안 1편 이상의 음악 공연에 참여하였거나 1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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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1편 또는 1곡독립된 작품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 시차가 있을 경우에만 독립된 작품으로 인정 1편 또는 1곡독립된 작품 - 반주음악(MR)은 1곡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료 |
공연 음반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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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기준 |
무용수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 출연 비평가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
---|---|
세부 기준 |
1편독립된 작품을 지칭하며, 동일 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
자료 |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포털 또는 제작사 웹페이지 캡쳐, 출연계약서 등 - 개최정보(연도/날짜/장소등)와 참여정보(이름/역할등), 오픈런등 여러 횟수로 진행되는 경우 세부적인 회차정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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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기준 |
배우최근 2년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 비평가최근 2년동안 1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최근 2년동안 1편 이상 연극 공연 참여 |
---|---|
세부 기준 |
1편개별 독립된 공연을 지칭 |
자료 |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등 첨부 - 공연연도, 공연일시, 장소, 공연명, 신청자명, 신청자역할, 주최주관 등이 확인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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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기준 |
배우최근 2년 동안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1편 이상의 영화 출연 비평가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최근 2년동안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1편 이상 영화 작품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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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 관련법규 |
자료 |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출연계약서 등 첨부 - 작품연도, 작품일시, 장소, 작품명, 신청자명, 신청자역할, 주최주관 등이 확인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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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기준 |
배우, 개그맨, MC, 프로듀서최근 2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 패션모델최근 2년 동안 1회이상 패션쇼에 출연하거나 1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 공연자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 비평가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방송)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공연)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
---|---|
세부 기준 |
1편독립된 작품을 지칭하며, 동일 명칭의 공연/방송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공연으로 인정함 |
자료 |
포스터, 리플릿 표지/내지, 언론매체 기사, 포털 또는 방송사 웹페이지 캡쳐, 출연계약서 등등 - 소득 자료는 통장사본 또는 거래내역 확인서- 개최정보(연도/날짜/장소등)와 참여정보(이름/역할등),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발표매체 및 회차정보등 - 예명 활동의 경우, 실명과 대조 가능한 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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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기준 |
만화가아래 중 택 1 -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비평가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아래 중 택 1 -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 |
---|---|
세부 기준 |
1편독립된 작품 1회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 1권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서적 |
자료 |
연재 작품연재 페이지와 계약서 또는 소득 자료 (통장사본 입금내역 등) - 작품명, 작품 발표일, 연재 매체, 신청자명, 역할, 작품내용이 확인되는 자료 전시전시 포스터, 도록 내·외지, 리플릿 앞·뒷면 사진 촬영, 스캔 파일 첨부 - 전시명, 전시기간, 전시장소, 주최주관, 전시성격, 신청자명, 역할, 전시작품 등이 확인되는 자료 작품(비평)집표지/목차/작품수록면/발행정보면(ISBN, 발행날짜 등) 첨부 - 작품명, 작품 발표일, 발표 매체, 신청자명, 역할, 작품 분량 및 내지가 확인되는 자료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소개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이라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완료자 신청가능)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예술활동증명과 지원가능한 사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완료 시 2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예술활동증명과 지원가능한 사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작품을 근거로 분야를 선택해주십시오. (예시: 연극작품에서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다면 연극으로 신청)
• 직인/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나 수정가능한 형태(hwp/doc/excel/pptx)로 제출된 증빙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활동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수상이력/역임직책/자격사항 등의 이력사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팀으로 활동하신 경우라도 신청자 개인의 참여정보(이름/역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예명/필명이 기재된 자료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명과 예명이 병기된 계약서나 관련 협단체의 확인서, 포털사이트 인물정보 캡쳐 등)• 제출하신 자료를 심의위원회에서 상세검토하여 완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 허위자료를 통한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향후 일정기간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인복지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지원금이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 정 2014.12.19.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4호
개 정 2015. 5.28.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7호
개 정 2017. 3.1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2호
개 정 2019.12.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5호
개 정 2020.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6호
개 정 2021. 3. 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6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상 규정된 분류에 맞지 않더라도 예술 활동임이 분명할 경우 심의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④ 법상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되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2장 신청
제3조(신청방법)
예술 활동 증명 신청방법에는 개별 신청과 문화예술 분야별 협회 및 단체(이하 “협ㆍ단체”라 한다)를 통한 신청이 있다.
제4조(협력 협ㆍ단체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ㆍ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가입 조건,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ㆍ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격의 전문예술(인) 협ㆍ단체
2. 해당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다수가 소속된 협ㆍ단체
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협력 협ㆍ단체에 대해 표본 검증, 민원 발생 시 검증 등 신뢰도 확인을 통해 협력 지속 여부를 결정하되, 최초 3년은 매년 협약을 갱신하며, 3년 연속 협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로는 3년 주기로 협약을 갱신한다.
③ 협력 협ㆍ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
제5조(협력 협ㆍ단체를 통한 신청절차)
① 협력 협ㆍ단체는 신청을 희망하는 소속 회원의 경력을 시행규칙 별표 및 동 지침의 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한다.
② 재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에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방법)
예술 활동 증명의 심의방법은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행정심의는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 검토 및 실적 또는 소득 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한다.
2.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는 제1호에 따라 부합된 자료에 대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된다.② 심의위원회는 행정심의를 재단에 일임하고 행정심의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명에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학, 미술(일반),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등 15개로 한다.
제9조(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복합 심의 등)
① 예술 활동 실적이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 걸쳐 있어 복합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의 직업이 속하는 분야와 작품이 속하는 분야가 다를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분야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가 불확실하거나 기존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장 근접한 분야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특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특례의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 1인과 재단 직원 1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4장 인정기준
제11조(예술 활동의 범위)
예술 활동은 국내와 해외에서의 예술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제12조(예술 활동의 기준)
어느 분야의 기준을 적용할지는 작품을 근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을, 악기 연주자가 무용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무용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주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며 장치, 조명, 분장, 의상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업 부분만을 모아 개인전을 열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에는 전시회가 없으므로 미술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기준 기간의 산정)
①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문학에서 2010년 5월 5일로 기록된 저작물의 경우 유효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② 기준 기간이 산정되는 시점은 저작물의 첫 공표일자로 한다. 단, 출연,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 중 저작물 공표 현장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인력의 경우 최종 공표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최근’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인 미술의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일자가 2014년 7월 1일이라면 ‘최근 5년’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1편’ 또는 ‘1곡’이란 독립된 작품을 말한다.
② ‘1권’이란 독립된 서적으로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단, 문학 분야 연속출판물의 경우 각각을 1권의 문학 작품집으로 본다.
③ ‘1장’이란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을 말하며 ‘음반’은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다.
④ ‘1회’란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말한다.
⑤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⑥ 연극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라도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 연예 분야 가목의 경우 16회 이상 고정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이상”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⑧ 공동 창작의 경우 N분의 1 배점을 원칙으로 하며 주와 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예정된 발표, 전시, 공연 등의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예술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이 지원하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선정 내역, 참여 확인서, 예술활동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발표 매체의 기준)
① ‘문예지 등’, ‘관련 잡지 등’이란 서적, 웹진 등으로 서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관련 매체’란 ‘관련 잡지 등’을 포함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첨단 매체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다만 블로그 등의 개인매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①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이란 ‘스태프(제작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하며 행위의 결과가 저작물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저작물 공표에 반영되어 의미 표출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는 경우를 망라한다.
② ‘상당한 정도’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작품에 적지 않은 손상이 갈 수 있고 또한 쉬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지시에 의한 단순 제작이나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행정지원 등 분명 필요하지만 창조력 발휘나 예술적 기여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스태프(제작진)’란 원래 연극, 영화, 방송 등에서 실연자 외에 제작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나 그 범위를 모든 공연, 영상, 전시 분야까지 확대하여 공연, 영상 분야의 실연자와 미술, 사진, 건축, 만화 분야의 창작자를 제외한 참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스태프 중 별표에 별도로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각 분야별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기술지원 인력의 활동 분야는 전시(미술, 사진, 건축, 만화), 공연(음악,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상(영화, 연예), 만화 제작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⑥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전시 기획 인력 중 ‘예술감독 등 기획자’란 전시를 주도적으로 총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기획 인력과 구분한다.
제17조(문학 분야 인정기준)
①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을 뜻한다.
② 문학 분야 범주로는 시(동시), 시조, 소설(동화, 청소년), 희곡, 수필, 평론, 평전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번역 등이 있다.
③ 아동문학(동시, 동화)과 청소년문학의 경우 등단여부(신춘문예, 각종 문예지 신인상, 각종 아동문학상)와 순수 창작 저술 활동(출판, 발표)이 주가 되고 교양ㆍ교육도서의 저술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정하되, 교양ㆍ교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는 순수 창작 활동으로 본다.(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는 제외한다)
④ ‘문예지 등’은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문학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ㆍ계간ㆍ반연간 종합 문예지 및 장르별 문예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 된 문학전문 주간지, 지속적ㆍ주기적으로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ㆍ계간ㆍ반연간 잡지 등을 말한다.
⑤ 공동 문학 작품집은 문예지 등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미술, 사진, 건축 분야 인정기준)
①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공간 예술, 조형 예술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응용미술’은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미술로 도안, 장식 따위가 있다.
② 미술 분야 범주로는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랙탈 아트, 행위예술 등의 세부 장르와 미술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공공미술은 전시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사진’은 빛의 작용으로 사물의 형상을 감광판(필름, 센서)에 각인시켜 보존하는 이미지를 뜻하며, 널리 사실의 기록과 증명의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한편 사진가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는 창작수단이기도 하다.
⑤ 사진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⑥ ‘건축’은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술 또는 그 기술을 뜻한다.
⑦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또는 설계),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⑧ 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는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고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통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분하지 않고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음악, 국악 분야 인정기준)
① ‘음악’은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며,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 서양 음악에 상대하여 우리의 전통 음악을 이르는 말이다.
② 음악, 국악 분야 범주로는 성악과 기악이 각각 또는 함께 이루는 여러 세부 장르들과 음악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가창, 연주, 지휘, 작사, 작곡, 편곡, 비평,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음악은 고전음악, 현대음악, 퓨전음악, 대중음악, 동요 등을 포함하며, 오페라는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④ 국악은 전통연희, 전통무용 등과 융합 공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연희나 전통무용은 연극, 무용 분야와 병합 가능하며, 창극(국극)의 경우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⑤ 오페라, 창극(국극)의 연출은 음악, 국악 공연의 일반 기술지원 인력과 달리 연극 분야의 연출과 동일한 직종으로 본다.
⑥ 대중음악의 경우 재즈클럽, 라이브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공연이 가능한데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경우는 인정하나 유흥업소로 분류된 스탠드바, 밤무대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⑦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⑧ 길거리 밴드나 직장 동아리 밴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⑨ 반주 음악(MR)은 1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무용 분야 인정기준)
①‘무용’은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② 무용 분야 범주로는 한국무용(전통, 창작), 발레(전통, 창작), 현대무용, 실용무용 등의 세부 장르와 무용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안무, 비평, 기술지원(연출,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경연이나 축제의 성격이 있으나 참여 자체가 일정 수준을 전제로 초청받아야 가능할 경우 등은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연극 분야 인정기준)
① ‘연극’은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무대 예술이다.
② 연극 분야 범주로는 대사극, 음악극(오페라, 창극(국극), 뮤지컬), 무용극, 마당극, 거리극, 마임, 행위예술, 전통연희(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그림자극), 아동ㆍ청소년극, 교육연극 등의 세부 장르와 연극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극작,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안무,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학생 공연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작품 개발 차원의 낭독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교육연극의 경우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되 해당 공연이 일정 정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룬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22조(영화 분야 인정기준)
①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② 영화 분야 범주로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세부 장르와 영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출, 시나리오,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④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만화 분야 인정기준)
① ‘만화’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인터넷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관련 매체에 공표된 창작물을 말한다.
② 만화 분야 범주로는 캐리커처, 카툰, 스토리만화(교양만화, 학습만화, 홍보만화 등) 등의 세부 장르와 만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제작 기술지원(스토리, 콘티, 펜터치, 데생, 컬러작업, 배경, 효과, 편집 등), 전시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제25조(소득 기준)
보조금 및 기부금은 해당 예술 활동의 완료를 전제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인 개인에게 귀속된 액수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26조(원로 예술인 인정기준)
① ‘원로 예술인’이란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활동 기간, 경력(언론보도 내용, 수상실적, 주요 행사 초청 경력, 문화예술 관련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 등을 근거로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은 종신토록 유효하다.
제27조(경력단절 예술인 인정기준)
① ‘경력단절 예술인’이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경력 단절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경력 단절 사유를 직접 기술하여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또는 기술된 경력단절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력단절의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경력단절의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경력단절 이전 활동에 대하여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의 사유가 이미 해소된 경우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의 실적을 합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서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산정을 하지 않는다.
⑤ 심의위원회는 판정 시점에서 경력단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예술인에 대하여서는 이후 경력단절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차기 판정 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제28조(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인정기준)
①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이란 작품 발표 주기가 유난히 길다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작업 방식이 특수한 예술인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예술 활동 실적을 근거로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은 해당 분야의 기준을 따른다.
제29조(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 한 예술 활동 증명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제30조(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인정기준)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고 환산, 합산하여 1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장 효력
제3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35조(허위자료 제출 시 효력) 시
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은 무효이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작품을 근거로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해당 작품이 속하는 분야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1)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연극'분야를, 연주자가 무용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무용'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예2) 연극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장치, 분장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가 개인 작업 내용을 모아 '전시'를 열었을 경우 미술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예3) 신청서에 작성한 활동이 '대중음악'분야인 경우, '대중음악'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해당되지 않는 일반음악이나, 활동 예정인 영화 분야 등은 미선택 요망)
2. 제출하신 자료의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완료여부를 결정합니다.
3.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의 경우 문화재청 또는 시ㆍ도의 보유증, 이수증 등 확인서류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예술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예술활동증명 허위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은 무효이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예술활동증명 및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