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종류별 신청방법

예술활동증명 종류 중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항목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1-① ~ 3-⑤ 중 한 개의 방법을 선택해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주세요.
1. 예술활동증명(일반)

1-①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공연, 전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작품에 참여한 실적 또는 저작물의 발행(출판 등) 실적이 있는 예술인

1-② 예술활동 수입
예술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등 수입이 있는 예술인

1-③ 기준 외 활동(원로예술인)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예술인

1-④ 기준 외 활동(경력단절 예술인)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돌봄, 병역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활동이 중단된 예술인

1-⑤ 기준 외 활동(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작품 발표 주기가 매우 길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특수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1-⑥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보유자, 전승교육사)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1-⑦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이수자)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이수자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2-①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으로만 신청 가능

3. 예술활동증명 특례

3-①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관련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예술인

3-②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예술인

※ 사회보험료지원사업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신청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3-③ 예술인신문고 관련 특례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를 받고자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 전, 예술인신문고 신고접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각 예술활동증명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유효기간은 다릅니다.

자세한 기준과 유효기간은 [예술활동증명의 신청절차]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