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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권경영실행지침

2019.10.30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협력기관 및 단체, 예술인,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4. “인권경영”이란 재단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재단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인권경영 책임관”은 인권경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2019.10.30 제정

제3조(인권경영의 이행)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재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재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재단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 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8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재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단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외 이행을 위하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재단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보호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고객의 인권 보호)

재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2019.10.30 제정

제12조(인권경영 선언)

재단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선언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3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인권경영 책임관 지정 등)

① 재단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책임관을 지정하며, 인권경영책임관은 운영본부장으로 한다.

②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인권경영 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인권교육 시행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발생 시 사건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경영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인권경영 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제15조(인권교육)

① 재단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견인력,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① 재단은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경영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재단은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2019.10.30 제정

제18조(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증진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개선권고

     4.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심의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단의 상임이사로 한다.

③ 위원회는 인권 또는 노무관련 분야 전문가, 문화예술계 인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성별이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한다.

④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상임이사, 운영본부장, 노측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안별로 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한다.

제20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외부위원의 회의 참석 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단 임직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비밀누설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특정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2019.10.30 제정

제24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① 재단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1. 인권경영 담당 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 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2.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4.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 재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단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외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단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19.10.30 제정

제25조(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의 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개시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신고 내용이 위원회 또는 담당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8. 인권경영 담당 부서가 종결 처리한 사건이나 위원회가 이미 처리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③ 신고 접수된 인권침해행위가 재단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경영책임관은 관계부서 또는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권침해 행위의 처리)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의 장은 인권침해 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과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2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재단 임직원과 위원회 위원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과 위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재단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와 인권경영 담당 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 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0조(시정과 조치)

재단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10.30 제정

제31조(기타)

재단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9.10.30 제정

이 지침은 상임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