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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지침

제정 2026.08.0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윤리헌장의 실천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판단기준과 행동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정 2026.08.03.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재단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재단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윤리헌장의 실천 및 사명완수)

① 재단은 공정성, 청렴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별표1의 윤리헌장을 제정·선포하며, 임직원은 윤리헌장을 윤리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성실히 실천한다.

② 임직원은 재단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재단의 비전 및 핵심가치에 따라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행동강령 준수)

임직원은 재단「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따른다.

제7조(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준수)

임직원은 재단「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따른다.

제8조(공‧사 구분)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이해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파벌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혈연·지연·학연 등 개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조직 운영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파벌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 2026.08.03.

제10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1조(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2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재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정 2026.08.03.

제13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14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유관기관과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추구한다.

제정 2026.08.03.

제15조(임직원 존중)

재단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16조(공정한 대우)

재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7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재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한다.

제18조(삶의 질 향상)

① 재단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재단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정 2026.08.03.

제19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관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재단과 임직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 및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문화예술의 자유 및 문화예술의 다양성 보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재단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정당, 정치인 또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재단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재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2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과정에서 국제협약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대 국가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정 2026.08.03.

제25조(준수의무 및 위반시 조치)

① 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위반시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 「임직원 행동강령」의 관련 조항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윤리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③ 윤리경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윤리경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윤리경영지침 실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윤리경영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외부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 외부위원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정 2026.08.0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