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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 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 상한액 변경 안내
구분
공지
등록일
26.01.06
첨부파일
고용보험법_시행령(대통령령)(제35947호)(20260102).pdf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일액(1일 기준) 상한액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68,100원
(66,000원 → 68,100원)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16,000원
(변경 없음)
※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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