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총 9개월1)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한 실업 상태의 예술인 중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 보수(기초일액)의 60%를 지급하며, 1일 기준(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16,000원입니다.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 연령 및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술인 고용보험에서는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지급 조건은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 중인 예술인은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30일 단위 혹은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평균보수 (30일 기준) |
총지급액 | |||
|---|---|---|---|---|
| 90일 | 120일(다태아) | 100일(미숙아) / 마지막 10일 | ||
| 상한액 | 220만원 | 660만원 | 880만원 | 7,333,330원 / 733,330원 |
| 하한액 | 60만원 | 180만원 | 240만원 | 200만원 / 20만원 |
※ 출산일까지 12개월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출산 전후 총 90일, 최저 180만원에서 최대 6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30일 기준) 상한액은 220만원, 하한액은 60만원입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총 지급기간은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총 1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