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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구분
공지
등록일
26.01.02
첨부파일
예술인_및_노무제공자에_대한_고용보험료의_상한액_고시(제2025-118호).hwp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5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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