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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6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구분
공지
등록일
26.01.0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5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