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예술 활동 관련된 불공정행위(「예술인 복지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법 제6조의2제1항]
(제1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제2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제3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제4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지원 내용 및 절차
STEP1. 사전상담 신고/접수
처리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방문, 온라인 신고 상담
-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02-3668-0200)
▼STEP2. 사실조사
처리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 신고 내용, 기초 사실관계, 제출 자료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담당관이 출석 조사 등 사실관계 조사 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 보고·자료제출 요구 미이행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부과)
▼STEP3. 위원회
처리기관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 조사내용 검토 후 의견 제시, 필요시 분쟁 조정
▼STEP4. 시정명령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피신고인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부과
※ 종류: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
※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중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
▼STEP5. 소송지원
처리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소송 비용 지원 (1인당 최대 2백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예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 검토 ※ 기준 중위소득 125%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지원 검토
신고기관
장르 | 신고처 | 신고 및 문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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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장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 신고상담 센터 | www.kawf.kr 02-3668-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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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실연 |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 http://www.kbau.co.kr 02-784-3411 |
신고처 신고 후 한국예술복지재단 사실조사 및 소송지원 |
기술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 www.hanbit.center 1833-8261 |
||
한국독립PD협회 | www.indiepd.org 02-3219-6493 |
|||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 02-364-6500 | |||
창작 | 방송작가유니온 | www.writersunion.kr 02-6956-0050 |
||
대중음악 | 대한가수협회 | www.singer.or.kr 02-780-2783 |
||
뮤지션유니온 | www.musicianu.egloos.com 070-8162-0908 |
|||
연극 | 한국연극협회 | www.ktheater.or.kr 02-744-8045 |
||
서울연극협회 | www.stheater.or.kr 02-765-7500 |
|||
뮤지컬 | 한국뮤지컬협회 | www.kmusical.kr 02-765-5598 |
||
만화 | 한국만화가협회 | www.cartoon.or.kr 02-757-8485 |
||
무용 | 한국무용협회 | www.koreadanceassociation.org 02-744-8066 |
||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www.dcdcenter.or.kr 070-4219-4918 |
|||
영화 | 영화인신문고 | www.sinmungo.kr 02-2272-1505 |
영화인신문고 자체 지원 | |
문학 | 한국작가회의 | www.hanjak.or.kr 02-313-1486 |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 접수(단, 소송지원의 경우 예산소진시 마감)
유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한국영화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제보, 법률지원 등
www.kofic.or.kr
1855-0511
바로가기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불공정행위신고
문화산업 관련법령에 따른 불공정행위 신고 및 법률지원 등
www.kocca.kr
070-5167-3500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조정 및 상담
www.copyright.or.kr
02-2669-0042(조정), 1800-5455(②번. 문화예술인 전문상담)
바로가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문화와 디자인 문화 확산 지원 등
https://www.kcdf.or.kr/web/main/mainPage.do
02-398-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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