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주요내용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모든 국민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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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가능정보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 대상 |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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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 공표방법 |
• 재단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정보의 목록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