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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행복주택 신청용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방법
17.01.31 | View 9765
행복주택 예술인 신청안내(2016.12.23)에 따른 후속안내 입니다.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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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용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방법입니다.
행복주택 서류제출자에 해당하는 분은 확인서를 출력하여
행복주택공급주체(LH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로그인 (  www.kawfartist.kr )
2. 예술활동증명 신청하기 클릭
3.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 하단 → 확인 클릭
4. 신청내역 하단 → 출력 클릭
5. 확인서 인쇄

* 자세한 출력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