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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행복주택 예술인 신청안내
16.12.23 | View 53182

(젊은) 예술인이 행복주택 입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청약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행복주택 소개
 


□ 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발급대상
ㅇ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으로 행복주택 청약접수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예술인이란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예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활동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또는 혼인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 상기 예술인으로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 무주택‧소득‧자산 및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자격기준은 반드시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소득활동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는 행복주택공급주체(LH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으로 확인합니다.(연령은 상관없음)

2. 직장 재직중인 사회초년생이나 대학 재학중인 대학생 등은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상관없이 행복
    주택 입주자격이 있으므로 해당하는 자격입증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공급주체에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예술활동증명 문의
   -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2-3668-0200
 ㅇ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청약 문의 (입주를 희망하는 행복주택 공급주체에 문의)
   - LH공사 1600-1004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SH공사 1600-3456 / 홈페이지 http://www.i-sh.co.kr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홈페이지 http://www.gico.or.kr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