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개요
| 구분 | 내용 | |
|---|---|---|
| 상품안내 |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 |
| 상품종류 | 10만원 정액 적금 | |
| 가입기간 | 2년(24개월) | |
| 접수기간 | 별도 공지 | |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선착순 마감) | |
| 선정인원 | 별도 공지 | |
| 지원규모 | 1인 최대 240만원 (2년간 실제 납입한 금액만큼 매칭) | |
| 지급방식 | 만기 일시지금(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 | |
| 지원규모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 39세 | |
| 개인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당해 연도 기준 개인 중위소득 120% 이내 | |
| 예술활동 확인 | 예술활동 확인을 위한 온라인 설문 총 4회 제출 | |
| 수료증 제출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과정 수료 | |
유의사항
- 해당 사업 공고문 및 안내문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신청 접수 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금고팀
02-3668-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