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사업 공식 출범
- 첫 상품 <예술현장 안심공제> 출시
- 첫 상품 <예술현장 안심공제> 출시
‣ 예술현장 특성을 반영한 최초의 맞춤형 공제상품, 재단이 직접 개발
‣ 공연·전시 현장의 상해·질병부터 관객 안전사고까지 통합 보장
‣ 예술사업자를 시작으로, 문화시설과 예술인까지 사업 대상 확대 예정
‣ 공연·전시 현장의 상해·질병부터 관객 안전사고까지 통합 보장
‣ 예술사업자를 시작으로, 문화시설과 예술인까지 사업 대상 확대 예정
상호부조를 통해 예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든든한 버팀목
□ 예술인 공제사업은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제상품을 통해 기존 예술인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술인이 안심하고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정부와 예술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고 위험을 나누는 상호부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재단은 올해 정부의 첫 출연금 50억 원을 바탕으로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현장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제상품을 직접 개발했다. 기존 민간 보험으로는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웠던 예술현장의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해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예술사업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와 손실은 경제적 부담을 넘어 공연·전시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후 지원을 넘어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예술현장 특성을 반영한 최초의 맞춤형 공제상품
예술인 상해·질병부터 행사주최자 배상책임까지 통합 보장
공연·전시 기간은 물론 준비·연습기간까지 보장
예술인 상해·질병부터 행사주최자 배상책임까지 통합 보장
공연·전시 기간은 물론 준비·연습기간까지 보장
□ 첫 번째 상품인 〈예술현장 안심공제〉는 공연·전시 등을 기획·운영하는 예술사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출연진과 스태프의 상해·질병은 물론 관객 안전사고와 대물 배상책임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 보장한다. 특히 본 공연·전시 기간뿐 아니라 준비와 연습 기간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해 실제 예술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합리적인 공제료와 간편한 가입 절차
□ 공제료는 민간 보험사와 달리 영리 목적의 사업비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 재단의 운영 특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가격 부담을 낮췄다. 또한 시중 보험에서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 상해와 행사주최자 배상책임을 하나로 통합했으며, 생년월일과 성별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예술사업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마련
예술생태계 전반 아우르는 안전망 구축
예술생태계 전반 아우르는 안전망 구축
□ 재단은 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문화시설과 예술인까지 공제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예술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제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예술인 복지 증진에 재투자해 예술계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재단 정용욱 대표는 “예술인 공제사업은 예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망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첫 출연금 5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정부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공제사업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예술인이 각종 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예술현장 안심공제>의 가입 방법과 공제약관은 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02-3668-0332, artpartner@kawf.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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