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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보도자료] 예술인 권리침해 분쟁조정 지원 본격화
26.09.07 | View 3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리침해 분쟁조정 지원 본격화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사자 신청에 의한 분쟁조정 지원
- 9월 3일 분쟁조정 회의 개최, 출연료 미지급 사건 등 첫 조정 성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용욱, 이하 ‘재단’)이 예술인 권리침해로 발생한 분쟁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지원에 나선 가운데, 첫 조정 성립 사례가 나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단이 분쟁조정 지원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분쟁조정 지원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며, 지난 6월 9일 시행됐다.
 
□ 이에 재단은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권리침해 사건 가운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분쟁조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8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총 83건이 접수됐으며, 현재도 여러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분쟁조정은 예술 현장에서 발생한 권리침해 사건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다. 사실조사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장기간의 절차에 앞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예술인이 입은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단 지원 첫 분쟁조정 회의 개최로 신속한 권리구제 첫발
 
□ 지난 9월 3일 재단이 지원하는 첫 분쟁조정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료 미지급 사건 등 총 4건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었고, 이 중 20여 명의 예술인이 피해를 입은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사건을 비롯해 도서 판매 대금, 대본 집필료 미지급 등 3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다.
 
□ 특히 이번 사례는 다수 예술인의 피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쟁조정 활성화로 예술인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은 앞으로도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한 사건은 조기에 해결하고, 예술인의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계획이다. 또한 분쟁조정이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의 실질적인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재단 정용욱 대표는 “예술인에게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예술활동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일 수 있다”며 “재단은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을 면밀히 살피고, 조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 피해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 및 상담은 예술인신문고(sinmungo.kawf.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예술인신문고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창구로, 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예술단체·예술인조합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부터 조사, 심의·의결, 구제조치 등 권리보호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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