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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예술인 필수 계약 특강, 올해는 더 새로워졌다
26.05.11 | View 27
예술인 필수 계약 특강, 올해는 더 새로워졌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연·방송 출연 계약 등 신규 주제 포함한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 개최
‣ 5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분야별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용욱, 이하 재단)은 5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특강을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 특강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규 주제를 편성해, 기존보다 한층 실무 밀착형 교육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 재단은 2015년부터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온·오프라인 및 찾아가는 교육의 누적 수강인원이 25만 명을 넘어섰다. 계약, 저작권,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예술 현장에 필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온 가운데, 예술 계약 특강은 매년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예술계 대표 실무교육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규 주제로 현장성 강화
 
□ 올해 상반기 특강은 총 5개 강의로 구성되며, 각 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5월 18일(월) 예술 계약 기본 상식(분야 공통), ▲5월 19일(화) 미술품 판매 관련 계약, ▲5월 20일(수) 종이책·전자책 출판 계약, ▲5월 21일(목) 웹소설·웹툰 연재 계약, ▲5월 22일(금) 공연·방송 출연 계약 중 개별 강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공연·방송 출연자를 위한 계약 교육 첫 도입, 현장 핵심 쟁점 집중
 
□ 특히 올해 처음 개설된 ‘공연·방송 출연 계약’강의는 출연료 지급 기준, 계약기간 및 권리 범위 설정, 2차적 이용에 따른 권리 처리, 계약 해지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출연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또한 ‘웹소설·웹툰 연재 계약’ 강의는 지난해 새로 제정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반영해 한층 고도화했다. 수익 배분 구조, 연재 기간 및 독점 여부, 계약 종료 이후 권리 귀속 등 최근 변화된 계약 환경을 반영하여, 연재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교육은 예술인을 포함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5월 16일(토)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 재단 정용욱 대표는 “올바른 예술 계약은 예술활동의 출발점이자 권리 보호의 핵심 기반”이라며, “올해 처음 선보이는 공연·방송 출연 계약 강의와 최신 표준계약서를 반영한 웹소설·웹툰 연재 계약 강의를 통해 변화하는 예술 현장의 계약 환경을 보다 충실히 담아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예술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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