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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예술인 법률상담&권리침해행위 사례집 발간
26.02.25 | View 19
“상금 줬으니 저작권 30년 내놔라?”
“AI로 만든 작품, 저작권은 누구 것?”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그 질문들’, 사례집으로 나왔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법률상담&권리침해행위 사례집 발간
‣ 예술 분야별·상황별 실제 상담 사례 200여 건 수록
‣ 계약·저작권·AI 쟁점까지 한눈에 정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용욱, 이하 ‘재단’)이 예술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법률상담과 권리침해행위 사례를 모은 사례집 <예술인 권리 함께 지키기: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
 
□ 이번 사례집은 딱딱한 법 해설서가 아니라 “상금 줬으니 저작권 30년 내놔라?”, “새 공연 할 돈은 있고 내 돈은?”, “AI가 작곡하도록 훈련시킨 사람도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와 같이 실제 예술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제목으로 구성해 눈길을 끈다.
 
예술인 법률상담 16배 증가... 현장의 요구 반영
 
□ 재단은 2014년부터 ‘법률상담·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며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저작권, 대금 미지급 등의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의 상담을 제공해왔다. 그 결과 사업 시작 당시인 2014년 대비 2025년 연간 상담 건수는 16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 7,880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이번 사례집은 이처럼 축적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예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대응 방향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 2014년 86건 → 2025년 1,402건
 
8개 분야, 질문형 구성... “내 상황 같은 사례”한눈에 쉽게
 
□ 사례집은 ▲일반 ▲문학 ▲미술 ▲음악 ▲공연 ▲영화 ▲연예 ▲만화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됐다. 플랫폼 계약, 출연료 미지급, 2차적저작물작성권, AI음성 합성, 웹툰 연재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 등 예술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 쟁점도 함께 담았다. 각 법률상담 사례는 사례→답변→핵심 순으로 정리되어 법률 지식이 없는 예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제 질문을 제목으로 활용해 예술인이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상담에서 교육·신고·구제까지... 예술인 권리보장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재단은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예술 계약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주제로 한 맞춤형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피해 예방부터 신고, 사건 처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재단 정용욱 대표는 “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하는 것은 예술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사례집은 예술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분쟁을 토대로 구성한 만큼, 예술인들이 계약과 저작권 문제를 보다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상담, 교육, 신고·구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예술인이 직업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례집 다운로드 및 개별 사례 검색 가능
 
□ 사례집은 재단 누리집(www.kawf.kr) 자료실에서 파일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내 법률상담 신청페이지에서는 분야별·유형별로 개별 사례를 검색하고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사례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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