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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예술인 수익 미분배 문제, 교육으로 예방한다
25.09.19 | View 127
“예술인 수익 미분배 문제, 교육으로 예방한다.”
 
‣ 예술인 신문고 신고 사건 중 61%인‘수익 미분배’에 대한 예방, 대처 교육
‣ 9. 25.(목) 온라인으로 진행, 청각장애인 위한 문자통역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용욱, 이하 재단)이 오는 9월 25일(목) <예술인 권리 지키기: 수익 미분배 예방부터 대응까지>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예술인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재단은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창구인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며 공정한 예술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실제로 예술인 신문고에 접수되는 사건 중 61%가 ‘수익 미분배 분쟁’일 만큼, 수익 정산 문제는 예술 현장에서 가장 흔한 갈등이다. 이번 특강은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수익 정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방법 등 예술인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꾸려졌다.
 
청각장애인 위한 문자통역 지원
 
□ 이번 특강은 재단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하며, 줌(ZOOM)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실시간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청각장애 예술인도 강의 내용을 자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재단은 모든 예술인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 교육을 원하는 예술인은 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9월 23일(화)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번호(☎ 02-3668-02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재단 정용욱 대표는 “이번 특강이 예술인들이 정당한 수익을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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