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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지] 10월부터 예술활동증명 절차변경 안내
14.09.20 | View 2241


지난 7월 22일 예술인복지법 개정 관련 공청회 이후 관련 개정안이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공청회 소식 바로가기)

□ 예술활동증명 위원회 역할 확대
현재는 예술활동증명 기준 중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관련 수입 기준 충족이 신청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검토범위가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까지 확대됩니다.

예술활동증명기간이 약 3주~4주로 다소 증가되오니,
예술인 복지사업에 신청하시려는 예술인은 미리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신청해 주세요!
 

예술활동증명 갱신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따른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4년 1월 미술작가가 개인전을 개최 실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마쳤다면,
  2019년 1월(5년 뒤) 예술인 복지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우, 다시 한 번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 갱신'은 예술가가 작가로 작업을 지속하셨음을 알리는 절차인거죠~! 깜찍

  ※ 오는 12월, '예술활동증명 갱신을 위한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 일부 보완!
아래 분야별 기준 변경/신설된 부분 확인해 주세요~

문학분야)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문학작품 또는 비평을 문예지에 발표
→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 3편) 이상의 소설,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 사진 건축 작품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미술, 사진, 건축 전시회에 작품 전시
→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미술, 사진, 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 사진, 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
 

음악, 국악 분야)
최근 3년 동안 음악, 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
→ 최근 3년 동안 음악, 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
→ 신설기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영화 분야)
개봉, 영화제 상영 영화뿐만 아니라 상영등급 분류를 받는 영화 참여까지 예술활동 인정 범위 확대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도니 영화 포함
→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
 

연예분야)
→ 신설기준 / 최근 3년 동안 3년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
→ 신설기준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및 기획인력으로 참여


만화분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제작 및 전시에 2년 이상 기간 동안 기술지원 인력 및 기획인력으로 참여
→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제작 및 전시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으로 참여
 

'예술활동증명 수입' 기준 보완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뿐만 아니라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http://www.kawf.kr)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