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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재구축 용역」입찰 공고
26.08.11 | View 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6 - 92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재구축 용역」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재구축 용역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 5. 31.까지
○ 사업금액: 금1,2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의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자: 2026. 8. 11.(화)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21.(월) 10:00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입찰 참가자격 확인: SW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25. 10. 1.)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25. 10. 1.)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 1. 2. 시행)」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25. 4. 23 시행)」제51조제5항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및 재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25. 4. 23 시행)」제51조 제1항 따라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25. 4. 23 시행)」 제51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다만, 동법 제5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별지 7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하도급 사업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에 관한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
·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 25. 1. 2시행)에 따라 직접인건비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40%로 함

4.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5.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의 정상송신·제출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 개별 공지
 
7. 제안서 가격평가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납부면제 및 각서 제출
- 「국가계약법」제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를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면제 예외)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재단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납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요청 시 재단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 또는 가격입찰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릅니다.
○ 재단은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 입찰·행정 관련: 경영지원팀 김민정 대리(☎ 02-3668-0223, kimmj@kawf.kr)
○ 시스템·기술 관련: 정보화담당 이준희 과장(☎ 02-3668-0225, ludrigeno@kawf.kr)
○ 예술활동증명 제도·업무 관련: 예술활동증명팀 김시윤 주임(☎ 02-3668-0254, jg4001@kawf.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