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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안내
26.06.23 | View 7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 등 공개된 정보를 통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칭 수법 】
-재단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하며, 재단과 거래했던 계약명을 제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법인감사 등으로 사칭하여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유도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계약과 무관한 내용으로 어떠한 금융관련 협조 요청이나 대리구매 요청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재단 계약담당자(02-3668-0223)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발생 시 → 112 신고
피해 의심, 예방 상담 → 139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피싱 이용 전화번호 제보 → 피싱안심SOS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