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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공고]「예술인 공제사업 상품운용사 선정」공고
26.05.20 | View 11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제2026 - 64호]

「예술인 공제사업 상품운용사 선정」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예술인 공제사업 상품운용사 선정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수행기간: 협약 체결일 ~ 2028. 12. 31.
라. 사업예산: 비예산
마. 입찰방식: 온라인 입찰
바. 입찰일정(안)
구 분 일 정 참 조
사전공고 ’26.5.20.(수)~5.25.(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입찰공고 ‘26.5.27.(수) - 6.8.(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제안서 접수 ‘26.5.27.(수) - 6.8.(월) 온라인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 ‘26.6월 3주 예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 입찰심사는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등 종합 검토 및 제안서 발표 진행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될 수 있음
사. 기타사항: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 참여 가능하나 참여 보험사 모두 원수보험사여야 하며, 제시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적용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당 사업은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절차 등을 준용하여 입찰공고·평가·협상적격자 선정·협상 및 계약 과정 등을 실시 후 사업자 선정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원수보험사)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 참여 가능하나 참여 보험사 모두 원수보험사여야 하며, 제시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6.5.27.(수) ~ 6.8.(월)
나. 방법: 온라인 제출(이메일제출, artloan@kawf.kr)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의 정상송신·제출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 개별 공지

6. 제안서 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재단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릅니다.
사. 재단은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아.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문의

가. 사업문의: 예술인금고팀 윤정수 대리(☎ 02-3668-0237, jayyoon@kawf.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