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6-15호]
2026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2026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예술인 개인 심리상담 지원은 예술활동 중 겪는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전 예방하고, 예술인의 마음 건강 돌봄으로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개인 심리상담 참여 예술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6년 개인 심리상담 지원 신청
ㅇ 신청대상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신청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포함)
-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
ㅇ 참여제한
- 기존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 중 마지막 상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서 참여제한 통보를 받은 예술인
ㅇ 상담기간: 상담 시작일로부터~2026.12.31.(목) 까지
2.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6.2.24.(화)~10.30.(수) 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사업 신청이 집중되면 일시적으로 신청접수가 마감되며, 신청 상황에 따라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신청경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로그인⇒권익보호⇒예술인 심리상담⇒심리상담 신청
ㅇ 지원내용: 개인 심리상담(대면 또는 비대면) 최대 12회 및 심리검사 지원
- 심리검사: 진단용 설문지 검사, 성격 및 정서 검사,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 심리상담: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정신건강(성격 문제, 우울, 불안, 강박 등), 대인관계, 부부 및 가족 문제, 생애 위기사건(이혼, 사별, 퇴직, 건강 문제 등), 젠더 폭력 문제, 자살위험 등 심리적 위기 상담, 경제적 문제,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비대면(유선, 화상) 상담 진행 여부 등 구체적인 상담방법은 신청기관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
* 교통비 등 개인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심리검사 및 상담비용은 지정기관으로 지급
3. 상담신청 및 지원절차
1) [1차] 상담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통해 개인 심리상담 신청서, 참여동의서, 사전 질문지 작성 제출
2) 신청접수 내역 검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청자의 지원자격 여부 검토 (1~2일 소요)
3) [2차] 신청접수 확인 및 사업 준수사항 확인 : 2차 신청접수 안내 및 사업 참여 준수사항 확인 (온라인 링크 문자 발송, 발송 후 7일 이내 회신)
4) 상담기관 연계: 1차와 2차 신청접수가 모두 확인된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 연계
* 시스템으로 신청한 상담기관으로 우선 연계해드립니다.
* 단, 특정 상담기관으로 신청이 집중될 경우, 상담기관의 수용 가능 인원 및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 희망 기관으로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상담 예약 및 진행: 상담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을 통해 상담 일정을 안내합니다.
* 상담 신청 후 1개월 이내 상담이 진행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시작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연계가 완료되면 신청한 상담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원활한 일정 조율을 위해 모르는 전화번호라도 상담기관의 연락일 수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6) 상담 종결 및 만족도 조사: 상담 종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 심리상담 만족도 조사 발송 (온라인 링크 문자 발송)
4. 상담 참여 숙지사항 (신청 전 필독)
ㅇ 각 상담기관의 신청 현황, 상담 진행 상황 및 수용 가능 인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상담기관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상담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당일 불참 시 해당 횟수는 지원회기에서 차감됩니다.
ㅇ 아래의 경우 상담 지원이 자동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담 30분 이상 지각, 당일 취소, 당일 불참(연락 없이 불참)이 총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상담 신청 후 1개월 이상 연락 두절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 상담 접수 확인 후 1개월 이상 상담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ㅇ 상담 중 기관 변경은 아래 사유에 한하여 1회 가능하며, 반드시 신청한 기관의 상담 전문가와 사전 협의하셔야 합니다.
- 광역시도 간 거주지 또는 활동지 이전
- 신체적 불편으로 상담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ㅇ 상담은 신청한 해당연도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5.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02-3668-0264)
♦ 2026년 예술인 개인상담 신청 바로가기
♦ 2026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안내 바로가기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6년 개인 심리상담 지원 신청
ㅇ 신청대상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신청일 기준 유효자, 신진예술인 포함)
-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
ㅇ 참여제한
- 기존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 중 마지막 상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서 참여제한 통보를 받은 예술인
ㅇ 상담기간: 상담 시작일로부터~2026.12.31.(목) 까지
2.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6.2.24.(화)~10.30.(수) 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사업 신청이 집중되면 일시적으로 신청접수가 마감되며, 신청 상황에 따라 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신청경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로그인⇒권익보호⇒예술인 심리상담⇒심리상담 신청
ㅇ 지원내용: 개인 심리상담(대면 또는 비대면) 최대 12회 및 심리검사 지원
- 심리검사: 진단용 설문지 검사, 성격 및 정서 검사,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 심리상담: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정신건강(성격 문제, 우울, 불안, 강박 등), 대인관계, 부부 및 가족 문제, 생애 위기사건(이혼, 사별, 퇴직, 건강 문제 등), 젠더 폭력 문제, 자살위험 등 심리적 위기 상담, 경제적 문제,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비대면(유선, 화상) 상담 진행 여부 등 구체적인 상담방법은 신청기관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
* 교통비 등 개인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심리검사 및 상담비용은 지정기관으로 지급
3. 상담신청 및 지원절차
1) [1차] 상담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통해 개인 심리상담 신청서, 참여동의서, 사전 질문지 작성 제출
2) 신청접수 내역 검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청자의 지원자격 여부 검토 (1~2일 소요)
3) [2차] 신청접수 확인 및 사업 준수사항 확인 : 2차 신청접수 안내 및 사업 참여 준수사항 확인 (온라인 링크 문자 발송, 발송 후 7일 이내 회신)
4) 상담기관 연계: 1차와 2차 신청접수가 모두 확인된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 연계
* 시스템으로 신청한 상담기관으로 우선 연계해드립니다.
* 단, 특정 상담기관으로 신청이 집중될 경우, 상담기관의 수용 가능 인원 및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 희망 기관으로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상담 예약 및 진행: 상담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을 통해 상담 일정을 안내합니다.
* 상담 신청 후 1개월 이내 상담이 진행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시작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연계가 완료되면 신청한 상담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원활한 일정 조율을 위해 모르는 전화번호라도 상담기관의 연락일 수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6) 상담 종결 및 만족도 조사: 상담 종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 심리상담 만족도 조사 발송 (온라인 링크 문자 발송)
4. 상담 참여 숙지사항 (신청 전 필독)
ㅇ 각 상담기관의 신청 현황, 상담 진행 상황 및 수용 가능 인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상담기관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상담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당일 불참 시 해당 횟수는 지원회기에서 차감됩니다.
ㅇ 아래의 경우 상담 지원이 자동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담 30분 이상 지각, 당일 취소, 당일 불참(연락 없이 불참)이 총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상담 신청 후 1개월 이상 연락 두절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 상담 접수 확인 후 1개월 이상 상담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ㅇ 상담 중 기관 변경은 아래 사유에 한하여 1회 가능하며, 반드시 신청한 기관의 상담 전문가와 사전 협의하셔야 합니다.
- 광역시도 간 거주지 또는 활동지 이전
- 신체적 불편으로 상담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ㅇ 상담은 신청한 해당연도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5.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02-3668-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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