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6-98호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공고문 및 시행지침에 따라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취소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취소
2. 공고기간: 2025. 1. 6. ~ 1. 20.(15일간)
3. 처분의 대상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공고문 및 시행지침에 따라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취소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취소 본통지 공시송달
1. 제목: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취소
2. 공고기간: 2025. 1. 6. ~ 1. 20.(15일간)
3. 처분의 대상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취소 | ||||
| 대상 | 대상자 첨부파일 별첨 |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귀하는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재단이 제시한 기간 내 예술활동준비금 수령을 위한 필수서류(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교육 이수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2025년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귀하의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 2025년「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공고문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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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취소 |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공고 및 시행지침 | ||||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 주소 |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416(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전화번호 | 02-3668-0277 | ||
| 전자우편 주소 |
kawfartist@kawf.kr | 팩스번호 | 02-3668-0290 | ||
|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 제출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14일이 지난 때에 해당 문서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02-3668-02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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