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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지사항

[안내] 2025년 6월 생활안정자금대출 사업 안내(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25.05.22 | View 4034
※ 안내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제도

2. 지원대상
 ㅇ 신청일 현재 「예술인복지법」상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신진예술인, 재외국민 신청 불가

3. 지원내용
 ㅇ 대출상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 생활자금
 ㅇ 대출한도: 최고 700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 이내)
  ※ 개인별 대출 신청 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ㅇ 대출조건: 신용대출
 ㅇ 대출기간: 거치 여부에 따라 3년 또는 4년
  ※ (비거치 선택 시) 원리금 상환기간 3년
  ※ (거치 선택 시) 거치 1년+원리금 상환기간 3년
 ㅇ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ㅇ 대출금리: 연 2.5% (분기별 변동, 연체 시 3% 가산)

4. 신청기간
 ㅇ 2025년 6월 1일(일) 09:00 ~ 6월 10일(화) 17: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5. 신청방법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www.artloan.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6. 제출서류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 참고
  - (관공서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발급된 전체 페이지 수 모두 제출 (열람용, 화면캡처 불가)
  - (긴급자금) 융자 누리집 내 서식 자료실에서 융자추천서 및 사실관계확인서 출력 후 볼펜으로 직접 서명하여 제출
  - (긴급자금 외 상품) 상품별 필수 서류 확인 후 제출

7. 선정방법
 ㅇ 대출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융자운영소위원회 심사

8. 선정발표
 ㅇ 2025년 6월 17일(화) 예정, 대출 승인 개별 공지

9. 지급일자
 ㅇ 2025년 6월 30일(월)

10. 선정자 제외 대상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에 선정되어 상환 중인 예술인
  ※ 대출 전액 완제 후 재신청 가능
 ㅇ 예술인부부 중복 신청자
 ㅇ 긴급생활자금 상품의 경우 직전년도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신청 불가

11. 유의사항
 ㅇ 대출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잇도록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상 등록된 연락처 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대출 승인 후 제출이 필요하오니 반드시 보관 부탁드립니다.
 ㅇ 본인 신용정보 제공 조회 차단 시 신용평가사 조회 불가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ㅇ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대출금 지급 당일까지 신용도 및 연체 등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ㅇ 개인 설정에 따라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니, 문자를 받지 못하신 경우 융자 콜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2. 문의
 ㅇ 예술인융자팀 융자콜센터 02)3668-0238~9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이메일 artloan@kawf.kr 문의
 ㅇ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질병관리본부 안내>

질병관리본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