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용역




2022. 6.




사업내용  

융자사업팀 주임 이지윤

TEL : 02)3668- 0234

E- mail : cjy@kawf.kr

입찰진행 

경영지원팀 주임 황규란

TEL : 02)3668- 0269

E- mail : kyu123@kawf.kr


- 1 -

【 목  차 】

Ⅰ.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 방안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추진목표 및 전략   2

4. 추진체계 및 일정  3

5. 시스템 현황  4


Ⅱ. 제안내용   5

1. 요구사항 총괄표 5

2. 요구사항 목록 6

3. 상세 요구사항 8


III. 제안 안내 45

1. 입찰참가 자격 45

2. 입찰 및 낙찰방식 48

3. 제안서 평가기준 49

4. 제출안내 52

5. 일반사항 53

6. 기타 유의사항 55


IV. 제안서 작성요령 56

1. 일반사항 56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56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59


<서식> 관련서식[1~12호] 62


<붙임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86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90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92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93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02

<붙임4>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03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 방안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용역


ㅇ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계약체결일에 따라 변동가능


ㅇ 발주예산: 금 205,000,000원(금 이억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예산세부산출내역서 첨부, 나라장터 가격투찰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주요 사업내용


-   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심사관리 및 사후관리 기능개선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회수 처리 관련 기능개선


-   연체 및 특수채권 관리 시스템 고도화


-   대출 계약 갱신에 따른 상환스케줄 조정 관련 기능개선


-   전세자금 대출자 사후관리 기능 도입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고도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개선


-   2019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출범 당시 구축한 예술인복지금고 시스템 현행화 제고


-   개정된 규정에 맞는 시스템 고도화로 해당 업무 수행시간 및 인력감축 효과 도모 


-   대출 신청접수 및 사후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업무처리 신속

- 1 -

성을 높여 고객 만족도 향상 기여


ㅇ 시스템에 기반한 통계관리 


-   특수채권, 갱신 등 수기 관리 되고 있는 계약자 정보를 시스템에 구축하여 정합성 높은 통계관리 수행


-   개인회생 변제금, 기한이익상실, 사망자 연체이자 미부과 등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수기 관리되고 있는 원리금 회수내역을 시스템으로 통합관리 수행


-   대출금액 및 회수금액의 통합적 관리로 정확한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3

추진목표 및 전략 


 추진목표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안정적 운영


ㅇ 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활용도 증진 및 계약자 편의성 증대


 추진전략 


ㅇ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안정적 사업 수행


-  요구 과업 및 기존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업무분석을 통해 사업기간 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체계 제시 


-  편리성, 신속성, 정확성 중심의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추진


-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사전관리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


ㅇ 시스템 개발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개발 체계 구축


-  시스템운영, 기술지원, 보안업무 등은 통합관리로 소규모 사업에 대한 품질 향상에 기여

- 2 -


-  시스템 개발팀을 별도 구성하여 예술인 재단의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ㅇ 현업과의 긴밀한 협조로 환경, 제도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 운영


-  현업 담당자들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4

추진체계 및 일정 


 추진조직 및 역할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요구, 

개발 및 개선사항 검토  

사업 총괄

사업 협력 

한국예술인복지지재단

융자사업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보화 담당

(기술지원)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요구

프로그램 개발, 코딩 및 적용

용역수행업체

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개발 용역 수행업체  


 추진일정 


추진내용

2022년

4

5

6

7

8

9

10

11

12

분석 설계 

시스템 개발 과제 도출 및 구축 

기능개선 요청에 따른 시스템 개선

시스템 개발 완료 및

운영 안정화 

시스템 테스트·오류처리

시험운영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및 외주용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 -

5

시스템현황 


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장비(H/W 및 상용S/W) 현황

※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 비공개, 방문하여 직접 열람 


나.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세부 구성도

세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등은 보안사항이므로 생략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

※ 비공개, 방문하여 직접 열람 


다. 시스템 연계 현황


ㅇ SSO 연계


SSO연계(예술활동증명 정보 연계)

 


- 4 -

Ⅱ 

제안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세부내용

개수

비고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39

성능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크게,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인터페이스요구사항(INT,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으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하며,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목표시스템 운용환경과 다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치들과의 연결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경험 및 편의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정보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초기 데이터의 구축 방안과,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방안에 대해 기술함

6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테스트의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방법 및 절차, 환경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하며, 테스트 요구사항은 시스템 기능 요건에 대한 테스트 뿐 아니라 도입 장비에 대한 성능테스트(BMT)까지 포함 하여 작성되어야 함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개발 완료 후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11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합   계

89



- 5 -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001

상환스케줄  생성

SFR- 002

정상계약자 자동입금처리

SFR- 003

연체계약자 자동입금처리

SFR- 004

기한이익상실계약자  자동입금처리

SFR- 005

정상계약자 환급액 산출

SFR- 006

연체계약자 환급액 산출

SFR- 007

기한이익상실계약자 환급액  산출

SFR- 008

정상계약자 선납처리 기능

SFR- 009

연체계약자 선납처리 기능

SFR- 010

기한이익상실연체자  선납처리 기능

SFR- 011

정상계약자 선납처리 후  환급액 산출

SFR- 012

연체계약자 선납처리 후  환급액 산출

SFR- 013

기한이익상실계약자  선납처리 후 환급액 산출

SFR- 014

상환 스케줄 관리

SFR- 015

갱신 입금 상환 스케줄  관리

SFR- 016

갱신 상환기간 스케줄  관리

SFR- 017

갱신 이자 스케줄 관리

SFR- 018

조기상환 이자 일할계산

SFR- 019

특수채권 스케줄 관리

SFR- 020

특수채권 입금처리 기능

SFR- 021

특수채권 스케줄 좐리

SFR- 022

특수채권 채권 감면 기능

SFR- 023

특수채권 채권 상각 기능

SFR- 024

특수채권 정상채권 복구  기능

SFR- 025

회차별 입금처리 내역  관리

SFR- 026

개인회생자 관리기능

SFR- 027

파산자 관리기능

SFR- 028

사망자 관리기능

SFR- 029

특수채권 카테고리 생성

SFR- 030

기한이익상실연체이자 산출

SFR- 031

기한이익상실연체이자  납입내역 관리

SFR- 032

특수채권 납입내역 관리

SFR- 033

계약 정보 입력 신설

SFR- 034

계약 정보 조회 신설

SFR- 035

전세계약자 계약관리

SFR- 036

채권 문자 발송기능

SFR- 037

계약정보 조회

SFR- 038

연체율 조회

SFR- 039

계약만료자 조회

성능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 01

성능 일반

PER- 02

데이터베이스 응답 성능

인터페이스요구사항(INT,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 01

통합UI

INR- 02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INR- 03

이미지, 폰트 등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INR- 04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INR- 05

오류메시지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 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 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 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 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 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 06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 01

단위테스트

TER- 02

통합테스트

TER- 03

성능테스트

TER- 04

부하테스트

TER- 05

인수테스트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001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PMR- 002

사업장 운영방안 및 개발 업무환경 마련

PMR- 003

하도급 관리

PMR- 004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PMR- 005

산출물 및 형상관리

PMR- 006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PMR- 007

변경관리

PMR- 008

위험관리

PMR- 009

용역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PMR- 010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001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PSR- 002

기술지원

PSR- 003

기술 이전 및 교육

PSR- 004

하자보수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 001

보안관리 수행요건

SER- 002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 003

사업장 보안관리

SER- 004

산출물 보안관리

SER- 005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SER- 00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 007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SER- 008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 009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SER- 010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SER- 01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개선 및 외부 점검 대응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 001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QUR- 002

SW 품질관리 

QUR- 003

형상관리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COR- 00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COR- 002

권리권한 사용 책임

COR- 003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COR- 004

계약변경 조건



- 6 -

3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외부환경 변화, 용역수행 협의 등으로 요구사항 변동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1

요구사항 명칭

상환스케줄 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환스케줄 생성

세부내용

ㅇ 계약 처리시 입금 상환스케줄 자동생성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2

요구사항 명칭

정상계약자 자동입금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상계약자 자동입금처리

세부내용

ㅇ 정상계약자의 납입금액이 납입예정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자동 입금처리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3

요구사항 명칭

연체계약자 자동입금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체계약자 자동입금처리

세부내용

ㅇ 연체계약자의 연체료 자동 계산

ㅇ 납입금액이 납입예정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자동 입금처리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4

요구사항 명칭

기한이익상실계약자 자동입금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한이익상실계약자 자동입금처리

세부내용

ㅇ 기한이익상실계약자 연체료, 연체이자 자동 계산

ㅇ 납입금액이 납입예정금액(연체료, 연체이자)과 일치하는 경우 자동 입금처리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 7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5

요구사항 명칭

정상계약자 환급액 산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상계약자 환급액 산출

세부내용

ㅇ 상계약자의 납입금액이 납입예정금액 보다 부족한 경우 처리 가능한 회차까지 입금처리

ㅇ 입금처리 후 납은 환급액 산출

ㅇ 환급리스트(환급액, 계약자명, 은행, 계좌번호 포함) 자료 추출 기능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6

요구사항 명칭

연체계약자 환급액 산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체계약자 환급액 산출

세부내용

ㅇ 연체계약자의 납입금액이 납입예정금액 보다 부족한 경우 처리 가능한 회차까지 입금처리

ㅇ 연체계약자의 연체료 자동계산

ㅇ 입금처리 후 납은 환급액 산출

ㅇ 환급리스트(환급액, 계약자명, 은행, 계좌번호 포함) 자료 추출 기능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7

요구사항 명칭

기한이익상실계약자 환급액 산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한이익상실계약자 환급액 산출

세부내용

ㅇ 기한이익상실계약자의 납입금액이 납입예정금액 보다 부족한 경우 처리 가능한 회차까지 입금처리

ㅇ 기한이익상실계약자 연체료, 연체이자 자동 계산

ㅇ 입금처리 후 납은 환급액 산출

ㅇ 환급리스트(환급액, 계약자명, 은행, 계좌번호 포함) 자료 추출 기능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8

요구사항 명칭

정상계약자 선납처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상계약자 선납처리 기능

세부내용

ㅇ 정상계약자의 납입금액이 납입예정금액 보다 큰 경우 처리 가능한 회차까지 선납처리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 8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09

요구사항 명칭

연체계약자 선납처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체계약자 선납처리 기능

세부내용

ㅇ 연체계약자의 납입금액이 납입예정금액 보다 큰 경우 처리 가능한 회차까지 선납처리

ㅇ 연체료 자동 계산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0

요구사항 명칭

기한이익상실연체자 선납처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한이익상실연체자 선납처리 기능

세부내용

ㅇ 기한이익상실계약자의 납입금액이 납입예정금액 보다 큰 경우 처리 가능한 회차까지 선납처리

ㅇ 연체료, 연체이자 자동 계산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1

요구사항 명칭

정상계약자 선납처리 후 환급액 산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상계약자 선납처리 후 환급액 산출

세부내용

ㅇ 정상계약자의 납입금액이 납입예정금액 보다 큰 경우 처리 가능한 회차까지 선납처리 후 환급액 산출

ㅇ 환급리스트(환급액, 계약자명, 은행, 계좌번호 포함) 자료 추출 기능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2

요구사항 명칭

연체계약자 선납처리 후 환급액 산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체계약자 선납처리 후 환급액 산출

세부내용

ㅇ 연체계약자의 납입금액이 납입예정금액 보다 큰 경우 처리 가능한 회차까지 선납처리 후 환급액 산출

ㅇ 연체계약자의 연체료 자동계산

ㅇ 환급리스트(환급액, 계약자명, 은행, 계좌번호 포함) 자료 추출 기능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 9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3

요구사항 명칭

기한이익상실계약자 선납처리 후 환급액 산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한이익상실계약자 선납처리 후 환급액 산출

세부내용

ㅇ 기한이익상실계약자의 납입금액이 납입예정금액 보다 큰 경우 처리 가능한 회차까지 선납처리 후 환급액 산출

ㅇ 연체계약자의 연체료 자동계산

ㅇ 환급리스트(환급액, 계약자명, 은행, 계좌번호 포함) 자료 추출 기능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4

요구사항 명칭

상환 스케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환 스케줄 관리

세부내용

ㅇ 입금 상환 스케줄 관리

ㅇ 이율 및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리스케줄링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5

요구사항 명칭

갱신계약 입금 상환 스케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갱신계약 입금 상환 스케줄 관리

세부내용

ㅇ 대출 갱신 시 입금 상환 스케줄 조정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6

요구사항 명칭

갱신계약 상환기간 스케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갱신계약 상환기간 스케줄 관리

세부내용

ㅇ 대출 갱신(1차,2차,3차) 시 상환기간 리스케쥴링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 10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7

요구사항 명칭

갱신계약 이자 스케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갱신계약 이자 스케줄 관리

세부내용

ㅇ 대출 갱신(1차,2차,3차) 시 이자 리스케쥴링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8

요구사항 명칭

조기상환 이자 일할계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기상환 이자 일할계산

세부내용

ㅇ 조기 상환 시 조기상환일에 따른 일할 이자 계산(현재 월할계산 적용)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19

요구사항 명칭

특수채권 스케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수채권 스케줄 관리

세부내용

ㅇ 특수채권(개인회생, 파산, 사망 등) 상환 스케줄 관리기능 신설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0

요구사항 명칭

특수채권 입금처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수채권 입금처리 기능

세부내용

ㅇ 특수채권(개인회생, 파산, 사망 등) 변제금 입금처리 기능 신설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 11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1

요구사항 명칭

특수채권 스케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수채권 스케줄 관리

세부내용

ㅇ 특수채권(개인회생, 파산, 사망 등) 상환 스케줄 재조정 기능 신설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2

요구사항 명칭

특수채권 채권 감면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수채권 채권 감면 기능

세부내용

ㅇ 특수채권(개인회생, 파산, 사망 등) 원금/이자/연체료/채권 감면 처리 기능 신설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3

요구사항 명칭

특수채권 채권 상각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수채권 채권 감면 기능

세부내용

ㅇ 특수채권(개인회생, 파산, 사망 등) 채권 상각 기능 신설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4

요구사항 명칭

특수채권 정상채권 복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수채권 정상채권 복구 기능

세부내용

ㅇ 특수채권(개인회생, 파산, 사망 등) 상각된 채권 정상채권으로 복구 기능 신설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 12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5

요구사항 명칭

회차별 입금처리 내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차별 입금처리 내역 관리

세부내용

ㅇ 회차별 입금처리 내역 표시

ㅇ 원금, 이자, 연체이자, 기한이익상실연체료 분리 표시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6

요구사항 명칭

특수채권자 관리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수채권자 관리기능

세부내용

ㅇ 특수채권(사망, 회생, 파산) 정보 화면 개선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7

요구사항 명칭

특수채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수채권 관리

세부내용

ㅇ 특수채권 DB 마이그레이션

ㅇ 특수채권 기존 계약자 회생변제금 입금내역 반영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8

요구사항 명칭

계약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자 관리

세부내용

ㅇ 시스템 개선사항 기존 계약자 적용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 13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29

요구사항 명칭

특수채권 카테고리 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수채권 카테고리 생성

세부내용

ㅇ 특수채권(회,파,복) 등록 시 특수채권 폴더로 자동 분배 및 리스트 표시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0

요구사항 명칭

기한이익상실연체이자 산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한이익상실연체이자 산출

세부내용

ㅇ 기한이익상실 연체료 및 연체이자 표기

ㅇ 2020년 4월 이후 계약자 중 90일 이상 연체자 대상

ㅇ 기한이익상실 연체료 납입 시 정상채권으로 복구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1

요구사항 명칭

기한이익상실연체이자 납입내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한이익상실연체이자 납입내역 관리

세부내용

ㅇ 기한이익상실 계약자 연체료 납입내역 조회

ㅇ 기한이익상실 계약자 연체료 납입내역 추출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2

요구사항 명칭

특수채권 납입내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수채권 납입내역 관리

세부내용

ㅇ 특수채권 변제금 납입내역 조회

ㅇ 특수채권 변제금 납입내역 추출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 14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3

요구사항 명칭

계약 정보 입력 신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정보 입력 신설

세부내용

ㅇ 전세계약자 입주예정지 등기부등본 고유번호 입력화면 신설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4

요구사항 명칭

계약 정보 조회 신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정보 조회 신설

세부내용

ㅇ 전세 계약자 자료 추출 시 입주예정지, 등기부등본 고유번호 추출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5

요구사항 명칭

전세계약자 계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세계약자 계약관리

세부내용

ㅇ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만기일 수기 입력에 따른 상환 스케줄링 생성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6

요구사항 명칭

문자 발송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자 발송기능 개선

세부내용

ㅇ 채권별 일괄 문자 발송 기능 신설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 15 -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7

요구사항 명칭

계약정보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정보 조회

세부내용

ㅇ 상품별 계약 건수, 계약금액, 회수금액 조회 기능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8

요구사항 명칭

연체율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체율 조회

세부내용

ㅇ 신용등급별 연체율 신설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039

요구사항 명칭

계약만료자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만료자 조회

세부내용

ㅇ 계약만료 계약자 표시

ㅇ 계약만료, 30일 이내 만료, 60일 이내 만료, 180일 이내 만료 구분

산출정보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관련 요구사항










- 16 -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 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전환

세부내용

ㅇ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

ㅇ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며, 웹 시스템인 경우 최대 허용 가능 접속인원 등 사전 테스트를 완료 후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ㅇ 테이블과 필드정보 업데이트 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

-  이력관리 등을 위해 테이블, 필드정보 업데이트 시간을 최소화

-  업데이트 시 부하테스트를 실시하여 안정성을 확보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 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응답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응답 성능 시험

세부내용

ㅇ 사업기간 중 웹포털 응답성능, 데이터베이스 성능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성능시험계획서에는 성능 시험의 대상, 일정, 방법, 조건, 기준, 제약사항 등이 포함

ㅇ 성능시험계획서에 의거하여 성능시험을 수행 후 검수 요청일 까지 성능시험 결과서를 제출

-  성능시험 미달인 경우 데이터베이스 혹은 프로그램 최적화 등을 통해 성능 달성을 만족

-  성능 테스트는 초기자료 구축 이후 실시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17 -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 01

요구사항 명칭

통합UI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UI 개념

세부내용

ㅇ 융자관리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 화면구성에 맞게 적용

ㅇ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시행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 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개념

세부내용

ㅇ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

ㅇ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ㅇ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 03

요구사항 명칭

이미지, 폰트 등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미지, 폰트 등을 사용시 저작권에 관한 사항 준수 

세부내용

ㅇ 홈페이지 화면 디자인, 이미지, 동영상, 폰트 등은 저작권에문제가 없거나 또는 저작자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 발주기관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함

ㅇ 개발에 사용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파일을 제출

ㅇ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포함된 저작권,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 일체를 민간제공(영리적 이용, 콘텐츠 변경 보장)에 제약이 없도록 권리처리를 하여야 하며, 상기 권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있는 “저작권 및 기타 권리양도 허락 확인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18 -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 04

요구사항 명칭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개념

세부내용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제공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 05

요구사항 명칭

오류메시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메시지 개념

세부내용

ㅇ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구현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

DAR- 002

- 19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 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DAR- 004, DAR- 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 003, DAR- 005

- 20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 003, DAR- 004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ㅇ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ㅇ 단위시험시에 다음 내용이 점검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산출정보

단위테스트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21 -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개념

세부내용

ㅇ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산출정보

통합테스트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3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개념

세부내용

ㅇ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ㅇ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4

요구사항 명칭

부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ㅇ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22 -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05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개념

세부내용

ㅇ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

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

ㅇ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기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

ㅇ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관련 지침 준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  지침 제59조에 의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 포함

○ 발주기관과 발주기관의 위탁기관 보안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 수행

산출정보

법‧제도 변경사항 발생 시 조치결과

관련 요구사항

- 23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운영방안 및 개발 업무환경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 운영방안 제시

-  사업수행이 가능한 별도의 사업장 확보방안

-  용역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회선 확보방안

※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 등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며,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시스템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개발환경 마련·운영

-  정보시스템 개발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용역 수행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운용계획 제시

-  시스템 기능개선 반영 전에는 반드시 해당 파일에 대한 백업을 실시하여 비상 복구 사항발생 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 또는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의 유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PC 등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10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100호)」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100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사업의 원활한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 (준수실태 관리)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 확인을 위해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등)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의

세부내용

○ 과업범위는 다음 각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및 기능개선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및 형상관리 사항 명시

세부내용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통제 

○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공통산출물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고

착수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등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공통

표준 및 절차 매뉴얼

개발 완료 이후 10일 이내

주간, 월간보고서, 실적보고서

발주사 요청 시 

완료

완료보고서

계약 완료 시점

-  산출물(예시)

구분

활 동

산출물명

관리

산출물


사업수행

착수계 

과업대비표

형상(구성)관리계획서

표준관리

표준 및 절차매뉴얼

산출물 작성지침

의사소통

주간업무보고서

월간업무보고서

회의록

형상관리

형상(구성)항목관리대장

형상(구성)관리점검보고서

프로젝트기록

위험관리대장, 이슈관리대장

품질관리

프로세스점검결과서

산출물점검결과서

테스트점검결과서

품질보증결과서

위험관리

위험식별체크리스트

위험대응계획

보안관리

보안관리지침

보안교육참석확인서

종료

완료보고서

소프트웨어아키텍쳐정의서

매뉴얼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개발

산출물

개발표준

개발표준정의서(페이지표준정의서)

업무분석

요구사항명세서(요구사항 정의서 및 과업대비표)

인터페이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메뉴구성도

논리 ERD

시스템설계

물리 ERD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오브젝트정의서

데이터코드목록

메뉴목록

구현 및 테스트

프로그램목록

프로그램코드

시험계획서

단위테스트결과

배포계획서

운영지원

기술지원

장애관리대장

서버모니터링결과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사업종료전까지 EA시스템에 등록 지원 활동 수행

※ EA 현행화 운영‧관리 지침, EA 관리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참조

산출정보

공통 산출물,EA 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24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6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주기적인 보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내용

○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체계적인 일정 관리

○ 사업수행 관련 위험관리 대상 식별 및 위험관리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회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간 및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관련 부서 및 전산담당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주·월간업무실적보고서, 회의록 등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활동 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7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내용

○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변경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 25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산출정보

위험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09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010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도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26 -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세부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산출정보

업무인수인계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모니터링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 서버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적용 및 필요 기술지원

산출정보

기술지원 사항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세부내용

○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 또는 기술 공유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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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목적물 등의 하자보수 책임 및 범위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계약목적물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 제안사는 위 사항을 고려하여, 하자보수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 확약서, 라이선스, 하자보증증서

관련 요구사항



8. 보안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수행요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요건

세부내용

○ 보안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및 우리재단의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관리지침,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의 준수와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협약사항(SER- 010)을 이행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 28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2

요구사항 명칭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보안서류 제출 및 보안책임자 역할 명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참여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재직증명서

(2) 보안서약서

(3) 보안확약서

(4) 청렴서약서

○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각 사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포함)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하여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보안책임관 및 보안담당자의 직무‧역할

-  보안사항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에 대한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 보안책임관을 지정‧운영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하고, 보안담당자는 이를 관리해야함

-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중은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산출정보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장 보안 관리를 위한 규정 및 관리지침 준수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비인가자 출입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함(비상주 시)

ㅇ 사업 내에서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 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함(비상주 시)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비상주 시)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함(비상주 시)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및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PC의 경우 Suht- Down 시 자동삭제 SW를 적용해야 함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비상주 시)

※ CD- 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우리재단이 관리하고 우리재단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함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됨(비상주 시)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비상주 시)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함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사항 반영 시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 피해에 대비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

산출정보

출입관리대장 및 기능 개선 건 등에 대한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산출물 보안관리 사항 명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정보보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주기적으로 메일을 삭제 관리하여야 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29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5

요구사항 명칭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특약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적용범위

-  본 보안관리 조건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함

 보안책임

-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SER- 006]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SER- 007]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용역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SER- 008]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산출정보

제안서,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관리계획 등

관련 요구사항

SER- 006, 007, 008, 009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명시

세부내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으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저장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30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을 명시

세부내용

 위규 수준별로 A~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총 사업비의 

0.5% 이하

(최대 3천만원

최소 2,500천원)

총 사업비의 

0.3% 이하

(최대 1800만원

최소 1,500천원)

총 사업비의 

0.1% 이하

(최대 6백만원

최소 500천원)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SER- 006] 참고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 006

- 31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8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

세부내용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물 및 프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 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09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 용역업체 PC USBㆍCD- 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 CD- 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 용역업체 직원의 개린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산출정보

보안점검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 005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명시

세부내용

 용역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사항과 사업 참여자 교육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접근 권한의 제한 및 관리 조치

-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치 등 조치

-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암호화 등 조치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ㆍ점검 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출입통제ㆍ잠금 장치 등 물리적 조치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1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5호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1호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라 관리적‧기술적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안사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이 발생될 경우에는 인지 즉시 발주기관과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를 위해 접속경로 차단 등 긴급한 대응은 즉시 취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계획서, 관리적‧기술적 조치사항 점검결과서,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 001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01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개선 및 외부 점검 대응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의 약점 점검 및 개선, 내·외부점검 대응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 응용SW 및 연계SW 등 소스 코드 전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항목에 대하여 영향범위 분석 및 보안약점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 개선

-  SW에 대한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스코드 보안 적용

-  사업 초기 개발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시큐어코딩 자체 교육

-  품질 항목에 시큐어코딩 개발 반영

○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등 관련 지침 준수 및 내・외부점검 대응

-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에 따른 시스템 운영

○ 외부 취약점 및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 기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약점 개선 계획/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32 -

9.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감리수감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 용역 수행을 위한 개발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반영 안내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 19호)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감리조치계획, 감리조치결과,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 33 -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2

요구사항 명칭

SW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 조성하고, SW개발기능이 요구사항 등에 맞게 부합되는지 품질 점검 활동 수행

세부내용

○ SW 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시스템 표준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  관련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각종 제도변경 등 외부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

○ SW품질유지를 위한 개발표준 절차 마련

-  정보시스템 표준화 : 분석‧설계 등 산출물 표준화, 문서‧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지침, 개발도구 및 테스트 도구의 표준화 등

-  SW 형상관리, 배포절차 등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마련

○ SW개발 기능이 법ㆍ제도 개정이 우리 재단의 요구사항에 맞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 프로그램 품질 점검활동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나 기능 개선 작업수행 시 점검 활동 수행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3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및 산출물에 대하여 형상식별 및 관리 실시

세부내용

○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 SW 형상관리 구축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SW 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 형상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34 -

10.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지적재산권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공동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등의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공동 활용 됨

※ 사업수행 관련자료‧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은 발주기관 및 위탁기관으로 귀속됨

○ 단, 용역수행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⑥항에 의거 본 계약의 목적물을 개작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음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0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3기관에 임치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2

요구사항 명칭

권리권한 사용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중 라이센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내용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35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이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내용

○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법 개정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36 -

제안 안내


1

입찰참가 자격


ㅇ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 90호)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각 단위사업기준으로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 90호)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37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100호)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간의 공동수급 금지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하도급 사전승인)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와 제4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38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100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의제5항)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에 관한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


·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따라 직접인건비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함



- 39 -

2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ㅇ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ㅇ 제안서 평가

- 기술·가격평가 :  기술평가 + 가격평가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1”을 준용


- 제안서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제안업체가 받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ㅇ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일정비율(85%) 이상인 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40 -

3

제안서 평가 기준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초과할 수 없음.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제안업체가 받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 : 9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4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4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기술 및 기능

(25)

시스템 요구

사항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요청서 내 기술되어있는 시스템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4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4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4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9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1

교육 훈련

시스템 개발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유지 관리

시스템 개발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2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비상 대책

시스템 개발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상생협력

하도급

(5점)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제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2.5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2.5



* 기술성 평가항목·배점은 제도적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41 -

4

제출안내


ㅇ 제출서류 

작성내용

작성양식

참가

신청서

(A)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② SW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확인)

-

③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 서약서 1부

[서식 7,8,9]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⑧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⑨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경영실태서

[서식 3]

⑪ 신인도

[서식 3]

⑫ 청렴서약서

[서식 10]

⑬ 인권경영서약서

[서식 15]

⑭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11]

제안서

(B)

㉮ 일반현황 및 연혁 등 1부

[서식 2,5,6]

㉯ 소트프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해당자)

[서식 12]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부(해당자)

[서식 13]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부(해당자)

[서식 14]

㉲ 주요사업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서식 4]

㉳ 기술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1부

* 대면심사 진행시 심사당일 제안서 사본 5부 제출

[자유양식]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일시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지원팀 황규란 주임 (02- 3668- 0269)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2층)

ㅇ 제출방법

-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USB, 제안서 원본 1부 서면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을 담은 USB와 함께 제출(참가신청서(A), 

- 42 -

제안서(B)의 모든 서류)

-  제안서(B)의 ㉳기술제안서의 경우, 원본 1부만 제본하여 제출하고, 원본 및 사본 파일 모두 USB에 담아 제출

-  제안 관련 전체의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것(해당자에 한함)


ㅇ 제안발표 : 비대면 영상 발표(경우에 따라 대면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제안발표 일정은 입찰공고 마감 후 개별 연락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관련 문의사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융자사업팀 이지윤 주임 

‧ (전화) 02- 3668- 0234, (Fax) 02- 3668- 0297, (e- mail) cjy@kawf.kr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질의하며, 응답사항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5

일반사항 


ㅇ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보안서약서 및 각서 각 1부(참여인력 전부 제출)

-  참여인력 이력서 및 소프트웨어기술 자격 및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안서 대비 변경 인력에 한함)

- 43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행정안전부고시) 별지 서식5호 정보화사업 착수계 양식에 맞춰 작성 제출

-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16) 및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협약서』(서식17)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제안, 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를 우선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에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 내용의 변경 시에는 제안사와 협의하여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발주기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 44 -

6

기타 유의사항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임의로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의 구성원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자사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가격제안서는 서면제출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투찰시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ㅇ 제안서 보상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100호)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 45 -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 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ㅇ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46 -

ㅇ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의 규격 및 제본(A4지 종방향)


·본문내용 분량은 가급적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평가위원 참고용 요약본은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배포)

-  제안서의 구성 및 기술방향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공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자료는 붙임자료로 제공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시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실행이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표현 금지)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안서의 내용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 47 -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책임을 지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 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수행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대상 제외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란 운영규정(과기정통부 고시) 제2조에따라 제안서 보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20억원 미만 SW사업, HW구축사업, 유지보수사업 등)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4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은 총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제안사항 

작성항목

작성방법(예시)

비고

Ⅰ. 제안 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과업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

※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

2.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

5. 시스템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 및 유사 기술과 경험을 제시

-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적정한 산출물을 제시

Ⅳ.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현황 분석

-  현 시스템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하고, 최적의 시스템 개발 수행방안 및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기재

-  분석 구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개발 절차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방안 제시

-  개발 완료 후 장애관리 절차와 장애예방 계획 제시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명시적 과업 추진방안 등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정보연계 요구사항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제시

.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범위관리, 인력관리 등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계획

-  사업관리자(PM)의 사업관리 실적 및 의사소통 능력 등 사업관리자(PM)의 사업관리 능력 제시

3. 개발 환경

-  시스템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장비, 투입인력 등 구축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2.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3. 유지관리

-  개발 완료 후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4. 정보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5.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을 제시

-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

2. 하도급 계약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  제안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Ⅸ. 기타 사항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


- 49 -



※ 제시된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적의 조정 가능

- 50 -


 

관련 서식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호】 경영 실태(최근 3년) 및 신인도

【서식 4호】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및 실적증명서 

【서식 5호】 사업수행 조직도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7호】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서식 8호】 보안 서약서

【서식 9호】 보안 확약서(하도급)

【서식 10호】청렴 서약서

【서식 11호】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12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 13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 14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입찰 시)

【서식 15호】인권경영서약서

【서식 16호】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 17호】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협약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보증방법 및 보증률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일 :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 52 -

[서식2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53 -

[서식 3호] 

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 2 년도

M- 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 54 -


신인도(계약이행)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 고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    .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해당 없음” 으로 표기하여 제출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

(※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3.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4.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라장터 발급) 첨부하지 않으면 인정 안됨

- 55 -

[서식 4호]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56 -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기술평가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 및 하도급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57 -

[서식 5호]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 58 -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 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 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첨부 (단,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59 -

[서식 7호]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2년 00월 00일부로 ‘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관련 용역사업(업무)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2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60 -

[서식 8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00000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 61 -

[서식 9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소속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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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호]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 63 -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하여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대상

ㅇ “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용역”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 참여자

ㅇ “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


□ 수집·이용 목적

ㅇ “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용역업체선정 심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확인

ㅇ “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용역최종 낙찰업체(용역수행업체)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활용


□ 수집·이용할 항목

ㅇ 필수항목 : 입찰 참여인력 및 용역수행 참여인력의 개인식별정보

ㅇ 선택항목 : 선택항목 없음


□ 보유‧이용기간 

ㅇ 개인정보는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ㅇ 단, 용역 종료일 후에는 용역과 관련된 분쟁해결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활용에 관한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용역참여 및 수행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학력, 경력)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 64 -

[서식 12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약금액(C)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

2

.  .  . ∼ .  .  .

%

합계

.  .  . ∼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2

합계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 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65 -

[서식 13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66 -

[서식 14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하도급

계약금액(B)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소 계

4. 기타

가점

(가점사유)

(가점사유)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67 -

[서식 15호] 

인권경영서약서



용 역 명:

___________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분

권고 내용

인권존중 정책

회사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한다.

고용상의 비차별

회사는 소속직원을 포함한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연령, 성별, 학력, 출생지, 사회적 신분, 혼인상황, 정치적 성향, 장애,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아동노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산업안전보장

회사는 작업장의 안전장비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위생과 산업안전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협력사 인권 침해 예방

회사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등 기타 주요협력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실시한다.

폭력예방

회사는 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회사는 성희롱·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휴식권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한다.

환경권 보장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행한다.

모니터링

회사는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재단의 모니터링 요청이 있을시 즉각 수락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 68 -

[서식 16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인(단체)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1. 당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___________을 수탁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➀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➁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➂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➃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69 -

[서식 17호]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협약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___________”(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___________을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조치를 취한다.


제1조(고용유지 · 승계)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수탁기관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2조(특별한 사정) ① 제1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3.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의 경우. ‘관리자’라 함은 수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는 정규직을 말함.

② 고용승계의 거부 사유인 특별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의 처리는 위탁기관 내 설치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고용기간)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 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5조(소통 창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수탁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논의사항) 위·수탁 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위·수탁계약 상 임금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 70 -

제7조(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인 수탁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탁기관에 노사협의회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출 투명성)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게 인건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노무비 지급 내역 등을(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필요한 경우 요구하여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자료 요구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연장 및 재계약 등)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할 때,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 요구 및 조치 내용, 회계 감사 등의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평가 시 가점 및 감점) 위탁기관은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평가 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상 책정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2.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2조(계약 불이행 시 제재) 위탁기관은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중대한 계약서 위반사항이 있는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한다. 


제13조(관리・감독) ①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한다. 수탁기관은 대가지급 청구 또는 정산 시 관리감독내용 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여부

4.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금지 사항 등의 준수 여부

5. 수탁기관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6. 위・수탁기관 및 노동자 간 소통 창구 운영 여부

7. 기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

② 위탁기관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정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 감사 외 수시 감사 및 성과 점검을 포함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71 -

④ 위탁기관은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시 수탁기관에 동일한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관리・감독 결과, 시정요구 및 그 조치 내용, 관리・감독의 협조 여부,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위탁기관의 관리・ 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부여한다.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   .



위탁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    소: 서울 종로구 이화장실 70- 15 (동숭동, 소호빌딩)

성    명:         (인)

수탁기관: 

주    소: 

성    명:          (인)


- 72 -

붙임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보안관리 담당자(발주기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73 -

ㅇ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사업관리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정보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ㅇ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ㅇ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74 -

ㅇ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 담당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ㅇ CD- 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ㅇ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 담당자(발주기관)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ㅇ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업무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에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75 -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ㅇ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정보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ㅇ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76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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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등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78 -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0.5% 이하

(최대 3천만원

최소 2,500천원)

총 사업비의 0.3% 이하

(최대 1800만원

최소 1,500천원)

총 사업비의 0.1% 이하

(최대 6백만원

최소 500천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별표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79 -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예술인복지금고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용역

작성일

2022.4.19.(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내부 관리자 시스템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내부 관리자 시스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 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80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81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82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 KR

-  UTF- 8(단, 신규시스템은 UTF- 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도입

요건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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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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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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