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필요경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안내 |
□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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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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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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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보수액(750,000원): 보수액 3,000,000원* ÷ 계약월수 4개월 * 보수액(3,000,000원): 계약금액 4,000,000원 × 75%(’22년도 필요경비 25% 제외) ※ 보험료 산정 시 기준보수(80만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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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보수액(1,875,000원): 보수액 15,000,000원* ÷ 계약월수 8개월 * 보수액(15,00,000원): 계약금액 20,000,000원 × 75%(’22년도 필요경비 25%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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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소득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제외여부를 재 판단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22년도 이전부터 시작된 계약의 경우 보수액 신고방법에 대해 추후 안내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