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필요경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안내


□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변경사항

2021년도

2022년도

20%

25%

□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방법

2021년도

2022년도

예술인의 보수액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총소득금액 × 80%(필요경비 20% 공제)

예술인의 보수액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총소득금액 × 75%(필요경비 25% 공제)

□ 예술인의 보수액 산정사례

(사례1)

다음의 계약내용에 따라 ’22.4.15.에 취득 신고하는 경우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계약기간: ’22.3.1.~6.30.(4개월), ▴계약금액: 4,000,000원

☞ 월평균보수액(750,000원): 보수액 3,000,000원* ÷ 계약월수 4개월

* 보수액(3,000,000원): 계약금액 4,000,000원 × 75%(’22년도 필요경비 25% 제외)

※ 보험료 산정 시 기준보수(80만원) 적용

(사례2)

다음의 계약내용에 따라 ’22.2.15.에 취득 신고하는 경우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계약기간: ’22.1.10.~8.31.(8개월), ▴계약금액: 20,000,000원

☞ 월평균보수액(1,875,000원): 보수액 15,000,000원* ÷ 계약월수 8개월

* 보수액(15,00,000원): 계약금액 20,000,000원 × 75%(’22년도 필요경비 25% 제외)

* 월평균소득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제외여부를 재 판단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22년도 이전부터 시작된 계약의 경우 보수액 신고방법에 대해 추후 안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