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용역 |
주관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2021. 1
담 당 |
사업내용 |
창작준비지원팀 주임 구자민 |
TEL : 02)3668- 0275 |
E- mail : coojamin@kawf.kr |
입찰진행 |
경영지원팀 주임 이지윤 |
TEL : 02)3668- 0223 |
E- mail : cjy@kawf.kr |
- 1 -
【 목 차 】
Ⅰ.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 방안 3 1. 사업개요 3 2. 사업추진 방안 4 II. 제안요청 내용 5 1. 주요 과업내용 5 2. 요구사항 총괄표 7 3. 요구사항 목록 8 4. 상세 요구사항 10 III. 제안안내 34 1. 입찰참가 자격 34 2. 입찰 및 낙찰방식 37 3. 제안서 평가기준 38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40 5. 일반사항 42 6. 기타 유의사항 43 IV. 제안서 작성안내 45 1. 일반사항 45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6 3. 제안서 목차 및 제안사항 48 <서식> 관련서식[1~13호] 50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69 <붙임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70 <붙임3>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71 |
Ⅰ |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 방안 |
1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용역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ㅇ 사 업 비: 금 182,450,000원(금 일억팔천이백사십오만원, 부가세포함)
※ 나라장터 가격투찰 시 산출내역서 첨부
ㅇ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ㅇ 주요 사업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고도화
‧ 시스템 송수신 파일의 분할 연계 및 통합 등록과 프로세스 설정, 자격결정정보, 수혜이력정보 송수신 연계 로직 구현 등
- 창작준비금지원 관리자 및 사용자 시스템 기능 개선
‧ 관리자 통계 및 자료 현행화, 신진예술인 지원 및 관리 기능 구현 등
ㅇ 사업목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고도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지속가능한 사업운영 관리 안정성 도모
-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관리자, 예술인사용자 고객만족도 제고
- 국가적 시책 및 제도 개선, 웹브라우저 버전업, 모바일 사용 등 시스템과 사용자의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
- 3 -
2 |
사업추진 방안 |
ㅇ 추진목표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술인 창작활동 증진 기여
- 예술인과 사업관리자의 시스템 활용 편의성 증진
ㅇ 추진전략
-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현황, 활용도, 주요 민원 응대 분석 점검을 통한 기능 요구사항 수렴 및 개선안 제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현황 점검, 사업단계별 시스템 기능의 장애요소 분석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능 개선 추진
ㅇ 추진체계
|
ㅇ 추진일정
구 분 |
2021년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
분석/설계 |
||||||
개발 |
||||||
단위 및 종합테스트 |
||||||
검수 및 인계인수 |
||||||
- 4 -
Ⅱ |
제안요청 내용 |
1 |
주요 과업내용 |
ㅇ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기능 고도화
- 검증결과, 자격결정정보, 수혜이력정보 송수신 연계 로직 구현
- 송신분할 연계 및 통합등록, 프로세스(DB) 설정 기능 개선
ㅇ 사업신청자 기능 개선
- 사업신청 완료 후 지원이력 정보 확인 기능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능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지원 기능
ㅇ 사업관리자 기능 개선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최신화신청 서비스 신청이력 정보 및 신진예술인 등록 정보 연동 및 조회 기능
- 사업 단계별 별도의 알림 기능 및 예시보기 강화
- 시스템 내 연동된 문자 및 메일 알림 서비스의 문안 수정, 시간대별 자동 발송 등 세부 관리 기능
- 사업관리를 위한 지원이력 관련 자료의 등록, 수정, 조회 기능
- 배점항목 및 점수 조정 기능 추가, 세분화를 통한 심의 시스템 개선, 소득인정액 배점 적용 결과 자동 반영 등
- 행정심의 요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에 기반한 행정심의값 자동 반영 기능
- 관리자 통계 기초자료 항목의 등록, 수정 기능, 통계 현행화 및
- 5 -
정확도 개선, 사업 단계별 해당자료의 부분통계 엑셀 다운로드 기능
- 진행사업 자료 및 종료사업 자료 세부관리 기능
- 설문 및 활동보고서 항목 수정 관리 기능
- 관리자시스템 설정 항목 세부관리 기능
- 신진예술인 지원 및 관리 기능 구현
- 기능 개선 전용 서버 등 구축 시 관리 인수인계를 통해 운영 지속성 확보
* 시스템 개발 구축 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영 개발함
- 6 -
2 |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세부내용 |
개수 |
비고 |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시스템 개발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
13 |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 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 |
|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정보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초기 데이터의 구축 방안과,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방안에 대해 기술함 |
1 |
|
인터페이스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으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하며,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목표시스템 운용환경과 다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치들과의 연결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경험 및 편의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5 |
|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테스트의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방법 및 절차, 환경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하며, 테스트 요구사항은 시스템 기능 요건에 대한 테스트 뿐 아니라 도입 장비에 대한 성능테스트(BMT)까지 포함 하여 작성되어야 함 |
4 |
|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4 |
|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
6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8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 |
8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개발 완료 후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4 |
|
합 계 |
54 |
- 7 -
3 |
요구사항 목록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 사항 명칭 |
비고 |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 001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능 |
|
SFR- 002 |
최신화신청 서비스 연동 기능 |
||
SFR- 003 |
알림 기능 |
||
SFR- 004 |
알림 서비스 관리 기능 |
||
SFR- 005 |
지원 이력 관리 및 확인 기능 |
||
SFR- 006 |
배점제 관리 기능 |
||
SFR- 007 |
선정결과 관리 기능 |
||
SFR- 008 |
관리자 통계 기능 |
||
SFR- 009 |
사업자료 관리 기능 |
||
SFR- 010 |
설문 기능 |
||
SFR- 011 |
활동보고서 관리 기능 |
||
SFR- 012 |
설정 항목 세부관리 기능 |
||
SFR- 013 |
신진예술인 지원 및 관리 기능 |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 001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 001 |
데이터 이행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ER- 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SER- 002 |
사용자 운영성 |
||
SER- 003 |
도움말 제공 |
||
SER- 004 |
정보 제공 |
||
SIR- 005 |
외부 기관 연계 |
||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TER- 001 |
단위 테스트 |
|
TER- 002 |
통합 테스트 |
||
TER- 003 |
인수테스트 |
||
TER- 004 |
시험운영 |
||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 001 |
품질 보증 체계 |
|
QUR- 002 |
기능 구현 정확성 |
||
QUR- 003 |
SW 품질관리 |
||
QUR- 004 |
형상관리 |
||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 001 |
보안관리 수행요건 |
|
SER- 002 |
사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
||
SER- 003 |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
||
SER- 004 |
보안관리지침 준수 |
||
SER- 005 |
시큐어코딩 가이드 적용 |
||
SER- 006 |
DB 보안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
COR- 001 |
법령 및 규정 변경 반영 |
|
COR- 002 |
저작권 |
||
COR- 003 |
SW 산출물 |
||
COR- 004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
||
COR- 005 |
프로그래밍 언어 |
||
COR- 006 |
개발 제약사항 |
||
COR- 007 |
개발 표준화 |
||
COR- 008 |
시스템 구조 및 자원 활용방안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001 |
사업관리 일반 |
|
PMR- 002 |
사업수행 계획서 |
||
PMR- 003 |
작업장소 및 수행 환경 |
||
PMR- 004 |
일정 및 진척관리 |
||
PMR- 005 |
사업관리 및 산출물 관리 |
||
PMR- 006 |
위험 관리 |
||
PMR- 007 |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
||
PMR- 008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001 |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
|
PSR- 002 |
기술지원 |
||
PSR- 003 |
기술 이전 및 교육 |
||
PSR- 004 |
하자보수 |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내용 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8 -
4 |
상세 요구사항 |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1 |
|
요구사항 명칭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관리 및 조회 기능 |
세부내용 |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표 관리 및 사용자 조회 기능 제공 - 관리자가 설정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산출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사업신청 시 본인의 소득관련 정보 입력 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표 제공 * 제도 개선 및 사회보장정보원 협의에 따라 산출방식 변동사항 적용 필요 |
|
산출정보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적용 화면 |
|
관련 요구사항 |
상반기 사업 시행대비 일부 기능 우선 적용 필요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2 |
|
요구사항 명칭 |
최신화신청 서비스 연동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최신화신청 서비스 의뢰 관리정보 연동 기능 |
세부내용 |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 최신화신청게시판 서비스 의뢰 신청이력의 창작준비금관리자시스템 연동 조회 및 관리 기능 |
|
산출정보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적용 화면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3 |
|
요구사항 명칭 |
알림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신청자 대상 알림 기능 |
세부내용 |
◦ 사업신청 시 알림 기능 및 예시보기 기능 강화 - 필수제출 서류 발급기한, 사업신청 중 임시저장 상태 변환, 최종제출 시에만 신청완료 등 단계별 관련 알림창과 최종 제출상태로 검토 가능한 화면 필요 - 확약서, 필수서류 등에 대한 본인의 정보공개범위(가구원 정보 관련) 및 동의여부, 최종 확인 여부 알림과 예시보기 기능 강화 |
|
산출정보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적용 화면 |
|
관련 요구사항 |
상반기 사업 시행대비 일부 기능 우선 적용 필요 |
- 9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4 |
|
요구사항 명칭 |
알림 서비스 관리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 대상 알림 서비스 관리 기능 |
세부내용 |
◦ 사업관리 시 단계별, 종류별 알림 기능의 관리 제어 기능 필요 - 시스템 내 연동된 발송전용 문자의 문안 작성 및 수정, 시간대별 자동 발송 등 관리 기능 개선 필요 - 선정결과, 보완요청, 활동보고서 제출 등 사업진행단계별 관리자 발신전용 메일 발송, 자동 발송 기능 구현 |
|
산출정보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적용 화면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5 |
|
요구사항 명칭 |
지원 이력 관리 및 확인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원 이력 관리 및 확인 기능 |
세부내용 |
◦ 관리자시스템 내 지원이력 관련 자료의 등록, 수정, 조회 기능을 통한 현행화 필요 ◦ 사용자 지원 이력 확인 기능 개선 - 선정결과 기간 외 사용자의 신청내역 상 사업 선정여부, 소득인정액 수신결과, 지원금 지급 여부, 계획 또는 결과 유형별 활동보고서 제출 현황, 사업신청 이력 등 확인 기능 |
|
산출정보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적용 화면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6 |
|
요구사항 명칭 |
배점제 관리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 대상 배점제 관리 기능 |
세부내용 |
◦ 배점항목 및 점수산정 관리 기능 - 관리자가 배점항목을 추가, 수정, 범위를 세분화하거나 점수 조정이 가능해야하고, 수정 즉시 심의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다른 시점에 진행된 사업 배점 자료에 영향이 없어야 함 - 배점항목별 우선순위 설정 후 사용자의 해당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집계 외에 제한된 배점 부여가 가능해야 함 |
|
산출정보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적용 화면 |
|
관련 요구사항 |
상반기 사업 시행대비 일부 기능 우선 적용 필요 |
- 10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7 |
|
요구사항 명칭 |
선정결과 관리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 대상 행정심의 선정결과 자동반영 기능 |
세부내용 |
◦ 행정심의 요건 및 연계 현황에 기반한 행정심의값 자동 반영 필요 - 참여제한 요건 해당자 행정심의 결과값 자동 반영 기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 수신된 소득인정액이 관리자가 설정한 소득구간 초과 시 행정심의 결과값(미선정) 자동 반영 기능 |
|
산출정보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적용 화면 |
|
관련 요구사항 |
상반기 사업 시행대비 일부 기능 우선 적용 필요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8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통계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 대상 통계 관리 기능 |
세부내용 |
◦ 통계 관리 및 도출 시스템 강화 - 연도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배점항목별 등 통계 항목 설정 관리 기능 - 통계 항목 또는 기초자료 추가, 수정 시 실시간 반영, 정확도 개선 필요 - 행정심의, 소득인정액 수신, 선정인원, 결과보고, 설문조사 등 행정진행 상태에 따라 해당 자료의 선별적 추출이 가능한 부분통계 엑셀 다운로드 기능 개선 - 과년도 누계 자료, 이관자료에 대한 전체통계 엑셀 다운로드 기능 개선 |
|
산출정보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적용 화면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9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자료 관리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 대상 자료 관리 기능 |
세부내용 |
◦ 진행사업 자료 및 종료사업 자료 세부관리 기능 개선 필요 - 진행사업 전체화면 목록에서의 일괄 입력, 수정 등 조치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제출자료 관리기간 설정 시 시간 세부 조정 기능 개선 - 종료사업 항목 내 이관자료 열람 및 추출 기능 개선 |
|
산출정보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적용 화면 |
|
관련 요구사항 |
- 11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10 |
|
요구사항 명칭 |
설문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 대상 설문 관리 기능 |
세부내용 |
◦ 진행사업 설문 항목 관리 수정 기능 개선 - 설문 항목 추가, 삭제, 응답결과 다운로드 기능을 개선하여, 설문 항목 수정 시 종료사업의 응답 현황에 영향 없이 사용자 설문에 즉시 반영 및 집계 필요 |
|
산출정보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적용 화면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11 |
|
요구사항 명칭 |
활동보고서 관리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 대상 활동보고서 관리 기능 |
세부내용 |
◦ 활동보고서 항목 수정 관리 기능 - 활동보고서 항목의 수정 관리 기능 필요 - 활동보고서 항목 수정 시 진행사업과 종료사업의 제출 현황 등에 영향 없이 실시간 반영 및 사용자 제출이 가능해야 함 |
|
산출정보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적용 화면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12 |
|
요구사항 명칭 |
설정 항목 세부관리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시스템 설정 항목 세부관리 기능 |
세부내용 |
◦ 관리자시스템 설정 항목 세부관리 기능 개선 - 진행사업 하위목록에 대한 관리자 설정 및 활성화 항목 제어 관리 기능 - 필수제출 자료 항목명 세부 수정 및 선택적 기재사항 해제 관리 기능 - 관리시스템 내 인증 접속자의 권한 범위 외에 추가 및 삭제 기능 |
|
산출정보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적용 화면 |
|
관련 요구사항 |
- 12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13 |
|
요구사항 명칭 |
신진예술인 지원 및 관리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진예술인 지원 및 관리 기능 |
세부 내용 |
◦ 신진예술인 지원 및 관리 기능 - 진행사업 항목의 설정 전환 방식 기능 개선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신진예술인 정보 연동 후 관리자 설정에 따라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진행사업과 병행하여 지원(모집), 심의, 결과보고, 통계 기능 등 구현 |
|
산출정보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적용 화면 |
|
관련 요구사항 |
2.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 001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세부내용 |
ㅇ 우리 재단의 정보화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시스템 구성(WEB/WAS서버, DB 서버 등) ㅇ 기존 경력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연동, 이관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ㅇ 예술활동증명정보(예증 및 특례)의 연계방안 제시하여야 함 ㅇ 경력정보시스템과 통합로그인(SSO)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전자정부프레임워크(최신) 적용방안을 제시 하야야 함 ㅇ 전송구간 암호화(SSL) 적용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구성현황 및 적용 화면 |
|
관련 요구사항 |
- 13 -
3.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1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행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이행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데이터이행을 위한 환경을 구축 - 목표DB 구성 등을 분석하여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로 데이터적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함 ◦ 기존 시스템별 구축된 데이터는 재설계된 구조에 맞도록 이관되어야 함 - 현행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데이터 이관 대상, 이관 일정, 이관 방법 등을 포함한 데이터 이관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상세 이행 대상 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이행 대상 데이터는 개발된 데이터 및 사진, 그림 등 이미지 데이터 등 개발된 모든 데이터의 이관을 수행해야 함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 66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20호, 2019.3.20.) 준수 - 사업에서 재설계하는 DB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는 표준 관리 항목 등을 준수하여 관리되어야 함.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중앙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기 용이한 형태로 지원해야 함 |
|
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및 데이터 관련 생성 산출물 |
|
관련 요구사항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 001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함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작동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웹브라우저에 관계없이 호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 필요 ◦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제공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웹서비스별로 별도 조정 |
|
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
관련 요구사항 |
- 14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 002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운영성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운영 편의 기능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실행 시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취소 동작을 1~3초 이내에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스템별 메뉴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메인 메뉴는 모든 최종 페이지에 도달 가능하도록 전체 메뉴를 풀다운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 각 기능에 도달하기 위한 메뉴의 Depth는 3단계 이하로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목록에서 제공할 정보를 설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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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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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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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도움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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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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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온라인 도움말 |
세부 내용 |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은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함 - 산출물 제출 시 관리자 매뉴얼 및 사용자(이용자) 매뉴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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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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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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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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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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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 및 에러 메시지 |
세부 내용 |
◦ 삭제, 등록 완료,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 ◦ 에러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대처방안을 안내 - 에러 메시지를 포함한 메시지는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구성되어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통계 기능은 3초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서식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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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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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15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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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외부 기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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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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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부 기관 연계 |
세부 내용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연계 및 등록 기능 - 검증결과, 자격결정정보, 선정대상자 수혜이력정보 송수신 연계 로직 구현 필요 - 소득인정액 송신분할 연계 및 통합등록, 프로세스(DB) 연계 설정 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 추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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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개발 수행에 따른 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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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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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단위 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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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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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각 프로그램 화면, 기능, 연계, 배치 단위별로 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되어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테스트하여야 함 ◦ 유효 값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DB에 저장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 및 파라미터 값에 대해 검증을 구현하며, 각 기능에서 정의된 검증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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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단위테스트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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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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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통합 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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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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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사용자, 개발자, QA 등 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업무흐름 기반 통합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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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통합테스트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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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16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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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인수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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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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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사용자 요구사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해야함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모두 포함 -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 -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인(인수) 테스트 요청 불가 -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 필요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승인검사와 인수테스트를 요청해야 함 ◦ 인수테스트는 재단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재단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 인수테스트는 실제 시연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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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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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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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시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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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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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험운영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시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해야함 ◦ 사용자가 시험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지원해야함. ◦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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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시스템테스트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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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17 -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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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품질 보증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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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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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 보증 체계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 용역 수행을 위한 개발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반영 안내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등의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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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감리조치계획, 감리조치결과, 기술적용결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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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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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 정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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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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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기능 개선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치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의 내용과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제공하는지를 평가하여 판단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관리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이용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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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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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18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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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SW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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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표준화 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 조성하고, SW개발기능이 요구사항 등에 맞게 부합되는지 품질 점검 활동 수행 |
세부내용 |
○ SW 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시스템 표준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 관련법령, 시행령‧시행규칙, 각종 제도변경 등 외부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 ※ 법‧제도 변경, 관련 업무운영, 경력정보시스템 연계기능 등 ○ SW품질유지를 위한 개발표준 절차 마련 - 정보시스템 표준화 : 분석‧설계 등 산출물 표준화, 문서‧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지침, 개발도구 및 테스트 도구의 표준화 등 - SW 형상관리, 배포절차 등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마련 ○ SW개발 기능이 법ㆍ제도 개정이 우리 재단의 요구사항에 맞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 프로그램 품질 점검활동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나 기능 개선 작업수행 시 점검 활동 수행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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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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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4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그램 및 산출물에 대하여 형상식별 및 관리 실시 |
세부내용 |
○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 SW 형상관리 구축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SW 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 형상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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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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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19 -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1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수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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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의 |
사업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요건 |
세부내용 |
○ 보안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및 우리재단의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관리지침,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을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의 준수와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협약사항(SER- 010)을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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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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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2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장 및 장비 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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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장비, PC, 사업장 등 보안관리 |
세부 내용 |
◦ 비 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및 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인가자의 자료접근 및 가공을 위한 권한 범위를 설정해야 함 ◦ 공급자는 사업관련 운영장비(주전산기, 통신장비, 응용SW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사업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시건장치, 화재예방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해야 함 ◦ 공급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HDD/USB 등)의 반입·반출이 불가함 - 필수 요청인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검토하여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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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출입관리대장 및 기능 개선 건 등에 대한 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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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20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3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
세부 내용 |
◦ 정보보안ㆍ개인정보담당자 지정 및 관련 지침(정보보안, 개인정보) 운영 - 용역 수행과정에서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사업수행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기밀누설 -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 및 정보를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함 ◦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의 역할 - 사업장 운영 및 과업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함 -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사”의 확인을 득해야 하며, 과업 참여자에게 최소 1회 이상 관련 교육(보안관리지침, 비밀유지 준수 등) 실시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성과물 보안관리 - 본 과업에 따른 성과물에 대해서 “사업수행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표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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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4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지침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지침 준수 |
세부 내용 |
◦ 사업자가 발주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총괄책임자 및 사업관리자(PM)를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투입하는 모든 인원은 관련 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의 반출, 반납 등이 발주자의 기술자료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 종료 시 발주자가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안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나 자료 등을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된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 반납 시까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 중 훼손, 망실 등 하자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함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관련 요구사항 |
- 21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5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코딩 가이드 적용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큐어코딩 가이드 적용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C/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시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하며,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요구사항 정의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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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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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6 |
|
요구사항 명칭 |
DB 보안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 보안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DB 암호화 및 접근제한 솔루션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고객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는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 개인정보 제3자 또는 목적 외 제공의 경우 제공되는 정보 등이 전산관리 될 수 있도록 설계(고객이 개인정보 열람조회 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함)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록하는 로그에 고유식별번호를 제거해야 한다. ◦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미거래고객, 채권소각 고객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 분리보관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설계하며, 인쇄 및 조회 시에도 개인정보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22 -
8.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1 |
|
요구사항 명칭 |
법령 및 규정 변경 반영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법령 및 규정 변경 반영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규정(내부 규정, 지침, 업무방법서) 변경 시 프로그램 및 설계를 보완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2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저작권 관리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과 관련되어 개발된 프로그램(커스터마이징 포함) 및 산출물의 사용권, 소유권, 저작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행사의 공동 소유로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발주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제안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함 ◦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재단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해결 시까지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23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3 |
|
요구사항 명칭 |
SW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산출물 반출절차 |
세부 내용 |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 단, 공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락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자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4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공공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 및 제안사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지원하는 표준프레임워크 기술지원을 통하여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을 적용하고 활용 가능한 공통 콤포넌트를 검토하여 적용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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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프로그래밍 언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그래밍 언어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목표시스템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개방형 OS 및 표준 웹 기술 기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 개방형 OS 기반, DBMS 적용, WEB기반의 정보기술 적용 ◦ JAVA, JSP, PL/SQL 등의 다양한 개발언어를 지원하며, Web 개발의 개발 언어는 JAVA를 기본으로 하며, JAVA의 언어적 특성과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함 |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24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6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제약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다음 개발 가이드를 준수하여 설계 및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 정보화사업 표준화요건 검토지침 (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 38호)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검수 전 기술준수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스템은 통화코드를 사용할 때 국제표준인 ‘ISO 4217:2008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currencies and funds’를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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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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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25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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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개발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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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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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표준화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개발은 생산성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산출물, 데이터, 코드, 화면, 보고서, 서식 DB, 프로그램 ID 등은 명명규칙을 정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구현하여야 함 (명명규칙 표준화) ◦ 화면 유형(윈도우, 대화상자 등), 화면 사양, 사용자 액션 실행방식(메뉴방식 또는 아이콘 사용), 화면 구성방법, 공통 화면과의 연계 구현방법, 오류 처리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UI 표준화) ◦ 함수/메소드, 변수, 모듈, 파일, 클래스, 리소스 ID 명, 프로그래밍 스타일, 주석 등은 프로그램 표준체계 지침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의 개발 규칙 가이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소스코드에 대한 설명(입력값, 출력값, 기능 등)은 개발 시 즉각적으로 개발소스에 반영되어야 하고, 검수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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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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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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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조 및 자원 활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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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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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조 및 자원 활용방안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신기술 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정보기술 발전방향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하며, 추가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하여야 함 ◦ 일체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소스와 실행 파일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및 업무개발을 위한 공통모듈을 도출하고 설계단계 이전에 제시 - 공통모듈, 재사용 가능 공통요소는 개발단계 이전에 개발되어 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활용가이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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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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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26 -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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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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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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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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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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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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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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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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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업착수(작업환경 구성 등)를 완료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형상관리 계획과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이벤트, 변화관리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사업의 주요업무와 진행률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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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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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27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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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및 수행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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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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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장소 및 수행 환경 구성 |
세부 내용 |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 69호)에 의거,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자와 사업자간 상호 협의함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사의 원격지에 개발장소를 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PC, 프린트, 집기, 부품 및 기타 경비 등) 및 S/W는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가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링, UML 모델링, 테스트, 보안점검, 프로젝트 관리, 디자인, 개발 도구 등은 도입장비와 별개로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함 ◦ 코딩, 디버그, 컴파일, 배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제시함 ◦ 개발 솔루션 및 각종 툴은 범용성, 안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본 시스템과의 합목적성,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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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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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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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일정 및 진척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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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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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 진척관리 및 보고 |
세부 내용 |
ㅇ 발주자가 제안 요청한 추진일정 계획과 사업자가 제시한 일정계획이 다른 경우 사업기간내의 완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ㅇ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착수, 완료 보고회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간 및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ㅇ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관련 부서 및 전산담당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ㅇ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진척사항은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고,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주간 및 월간 보고를 수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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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주·월간업무실적보고서, 회의록 등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활동 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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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28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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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및 산출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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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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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및 산출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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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ㅇ 사업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착수 및 완료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 부수는 합의 하에 조정 할 수 있으며 제안 시 산출물 추가 제시 가능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수행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협의 후 조정 가능)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음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ㅇ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사업종료전까지 EA시스템에 등록 지원 활동 수행 ※ EA 현행화 운영‧관리 지침, EA 관리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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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공통 산출물,EA 현행화 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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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29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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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위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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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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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 관리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관리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여, 계획된 대처방안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연계지연, 성능상 이슈,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이슈 등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 요인별 수치화(또는 단계화)된 위험도를 정하여, 단계별로 의사결정에 의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과 지속적으로 위험요인을 체크하고 관리하여야 함 ㅇ 사업 위험요소 사전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 -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추가인력 수시모집 및 활용, 자료 훼손 시 책임, 자료 유출, 보안 등 - 사업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팀, 실업자 고용 및 관리, 공정보고, 품질관리, 검수지원 방안 등 정의 - 고용인력에 대한 급여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관사업자가 공동수급업체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 주기적 확인 - 작업장 접근성으로 인한 작업참여자 이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작업참여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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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위험관리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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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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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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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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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을 명시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사업의 특성 및 사업관리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방안 제시 ◦ 제안하는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이력사항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변경 시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 업무분야 경험 인력을 우선으로 구성(공공기관 자격·경력관리시스템 등) ◦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7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제안사의 투입인력 계획을 핵심인력에 한하여 제안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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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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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30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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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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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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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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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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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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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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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세부내용 |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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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업무인수인계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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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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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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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모니터링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 서버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적용 및 필요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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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기술지원 사항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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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31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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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기술 이전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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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
세부내용 |
◦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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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기술이전 또는 기술 공유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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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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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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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목적물 등의 하자보수 책임 및 범위 |
세부내용 |
◦ 사업완료 후, 계약목적물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 제안사는 위 사항을 고려하여, 하자보수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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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기술지원 확약서, 라이선스, 하자보증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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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 32 -
III |
제안안내 |
1 |
입찰참가 자격 |
ㅇ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사업자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참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용역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각 단위사업기준으로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8항에
- 33 -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에 등재된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중견기업’ |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2항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간의 공동수급 금지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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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비율제한)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에 관한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
·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따라 직접인건비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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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입찰 및 낙찰방식 |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ㅇ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ㅇ 제안서 평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 및 가격평가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로 산출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제안업체가 받은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ㅇ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일정비율(85%) 이상인 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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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안서 평가기준 |
<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 : 90점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전략 및 방법론 (25)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타공공기관 자격·경력관리시스템 구축 경험 여부 |
10 |
추진전략 |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7 |
|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4 |
|
개발 |
제안한 개발 방법론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절차의 타당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
4 |
|
사업 수행 (25) |
기능 요구사항 |
개발 방법론 및 적정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현행 업무환경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된 업무 프로세스 및 정보화전략계획의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명확성과 타당성을 평가한다. |
· 현행 업무환경 분석의 적정성 · 기능 개선방안의 요구사항 충족도 · 기능 개선방안의 구체성 및 명확성 · 기능 개선방안의 이행 편의성 및 용이성 |
10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의 기능이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구성의 구체성 및 정확성 |
5 |
|
품질 요구사항 |
품질 관련 요구사항의 분석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안한 품질보증 기술과 방법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 품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품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5 |
|
보안 요구사항 |
보안 관련 요구사항의 분석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안한 보안기술과 방법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3 |
|
제약사항 |
관련 제약사항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정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
2 |
|
프로 젝트 관리 (25)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9 |
수행환경 |
작업장소 및 수행 환경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 작업장소 및 수행 환경의 적정성 |
4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
4 |
|
품질관리 |
적용 분석 도구, 수립 및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현황 분석 및 전략계획 수립시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
4 |
|
위험관리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사항의 관리방안과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위험관리 체계의 적정성 · 위험관리 대책의 확신성 |
4 |
|
프로 젝트 지원 (10)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보증 능력 |
3 |
교육훈련 |
본 사업의 결과물을 인수받는 자 및 사용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3 |
|
유지보수 |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
2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2 |
|
하도급 제도 (5) |
하도급 계획적정성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자격, 사업수행능력, 하도급에 따른 계약방식에 대해 평가한다. |
·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 하도급자 수행능력의 적정성 ·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및 기타 |
5 |
계 |
90 |
* 기술성 평가항목·배점은 제도적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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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작성내용 |
작성양식 |
|
참가 신청서 (A)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서식 1] |
② SW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확인) |
- |
|
③ 대표자명의 보안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
[서식 7,8,9] |
|
④ 응낙서 1부 |
[서식 11] |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 |
|
⑦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 |
|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
|
⑨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 |
|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 |
|
⑪ 경영실태서 |
[서식 3] |
|
⑫ 신인도 |
[서식 4] |
|
⑬ 청렴서약서 |
[서식 10] |
|
⑭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서식 12] |
|
제안서 (B) |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서식 2] |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부(해당자) |
[서식 13] |
|
㉰ 주요사업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서식 5] |
|
㉱ 기술제안서 - 원본 1부 - 제안서 사본 6부 |
[자유양식] |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일시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장소 : 경영지원팀 이지윤 주임(02- 3668- 0223)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 15 소호빌딩 2층)
ㅇ 제출방법 :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USB,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6부 서면 제출
ㅇ 제안서 제출 및 추진 일정
- 원본에는 제안사명을 표시하고,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및 예산금액 기재 금지(구성비율로만 기재)
ㅇ 제안발표 : 비대면 영상 발표
- 제안발표 일정은 입찰공고 마감 후 개별 연락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38 -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ㅇ 참가신청성서(A), 제안서(B)의 모든 서류는 편집이 불가능한 PDF 파일을 USB에 담아 제출(필요시 원본 요청)
ㅇ 제안서(B)의 ㉱ 기술제안서 원본 1부, 제안서 사본 6부는 제본하여 제출
ㅇ 주요 용역실적 및 용역실적 증명서
- 소프트웨어산업종합시스템을 통한 실적증명서, 발주처의 확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관련 문의사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구자민 주임
‧ (전화) 02- 3668- 0275, (Fax) 02- 3668- 0299, (e- mail) coojamin@kawf.kr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5 |
일반사항 |
ㅇ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보안서약서 및 각서 각 1부(참여인력 전부 제출)
- 참여인력 이력서 및 소프트웨어기술 자격 및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안서 대비 변경 인력에 한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행정안전부고시)의 별지 서식5호 정보화사업 착수계 양식에 맞춰 작성 제출
ㅇ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 39 -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제안, 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를 우선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 내용의 변경 시에는 제안사와 협의하여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발주기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6 |
기타 유의사항 |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임의로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의 구성원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40 -
- 자사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 및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 해당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을 기재할 수 없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가격제안서는 서면제출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한 가격투찰시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ㅇ 제안서 보상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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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제안서 작성안내 |
1 |
일반사항 |
ㅇ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과 협상 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인해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ㅇ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제안사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ㅇ 보안유지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타 용도로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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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ㅇ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 제안서의 규격 및 제본(A4지 종방향)
·본문내용 분량은 가급적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평가위원 참고용 요약본은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배포)
- 제안서의 구성 및 기술방향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사용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 제공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자료는 붙임자료로 제공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시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있는 경우 관련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실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표현 금지)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안서의 내용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43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책임을 지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 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수행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44 -
4 |
제안서 목차 및 제안사항 |
작성항목 |
작성방법(예시) |
비고 |
Ⅰ. 제안 개요 |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과업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
|
Ⅱ. 제안업체 현황 |
||
1. 일반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
|
2. 조직 및 인원 |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
|
Ⅲ. 전략 및 방법론 |
||
1. 사업 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 ※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 |
|
2. 추진전략 |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 |
|
3. 적용기술 |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 |
|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 |
|
5. 시스템 개발 방법론 |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 및 유사 기술과 경험을 제시 -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적정한 산출물을 제시 |
|
Ⅳ. 기술 및 기능 |
||
1. 시스템 현황 분석 |
- 현 시스템의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제시하고, 최적의 시스템 개발 수행방안 및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
|
2. 기능 요구사항 |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기재 - 분석 구현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
|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개발 절차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방안 제시 - 개발 완료 후 장애관리 절차와 장애예방 계획 제시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HW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명시적 과업 추진방안 등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경력정보시스템 연계, SSO, SSL 적용 등 관련업체와 협력방안 제시 |
|
4. 제약사항 |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
Ⅴ. 성능 및 품질 |
||
1. 성능 요구사항 |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제시 |
|
2. 품질 요구사항 |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3. 정보연계 요구사항 |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제시 |
|
Ⅵ. 프로젝트 관리 |
||
1. 관리방법론 |
-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범위관리, 인력관리 등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2. 관리계획 |
- 사업관리자(PM)의 사업관리 실적 및 의사소통 능력 등 사업관리자(PM)의 사업관리 능력 제시 |
|
3. 개발 환경 |
- 시스템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장비, 투입인력 등 구축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 |
|
Ⅶ. 프로젝트 지원 |
||
1. 품질보증 |
-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
|
2. 교육훈련 |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 |
|
3. 유지관리 |
- 개발 완료 후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
4. 정보보안 |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
|
5. 비상대책 |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
|
Ⅷ.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
||
1. 상생협력 |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을 제시 -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 |
|
2. 하도급 계약 적정성 |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 제안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
Ⅸ. 기타 사항 |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 |
※ 제시된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적의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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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서 식 】
【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3호】 경영실태(최근 3년)
【서식 4호】 신인도(계약이행)
【서식 5호】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및 실적증명서
【서식 7호】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서식 8호】 보안서약서
【서식 9호】 보안확약서
【서식 10호】청렴서약서
【서식 11호】응낙서
【서식 12호】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13호】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 14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 15호】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붙임 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2】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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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시간 |
|||||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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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부면제및지급확약 |
‧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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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
2. 대표자 |
|||||||
3. 기술용역 등록분야 |
||||||||
4. 주 소 |
||||||||
5.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6. 회사 설립년도 |
년 월 |
|||||||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
8. 주요연혁(요약) |
||||||||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
||||||||
구 분 |
계 |
전문분야 |
관리 및 기타 |
|||||
H/W분야 |
S/W분야 |
정보화교육 |
콘텐츠 |
|||||
계 |
||||||||
특급기술자 |
||||||||
고급기술자 |
||||||||
중급기술자 |
||||||||
초급기술자 |
||||||||
기 능 사 |
||||||||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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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호]
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
D- 2년 |
D- 1년 |
D년 |
합계 |
평균 |
|
총 자 산 |
||||||
자 기 자 본 |
||||||
유 동 부 채 |
||||||
고 정 부 채 |
||||||
유 동 자 산 |
||||||
당기 순이익 |
||||||
SI부문 매출액 |
S / W |
|||||
H / W |
||||||
정보화교육운영 |
||||||
콘텐츠제작 |
||||||
기 타 |
||||||
계 |
||||||
자기자본비율 |
||||||
자기 자본순 이익율 |
||||||
유 동 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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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호]
신인도(계약이행)
구 분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비 고 |
|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
||||||
. .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해당 없음” 으로 표기하여 제출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3.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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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호]
주 요 사 업 실 적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계 약 금 액 |
발 주 처 |
실적증명 첨부여부 |
|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첨부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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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호]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제 출 처 |
|||||||
증명서 용도 |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
사 업 명 |
구 분 |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
|||||
사 업 개 요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 금액 |
이행실적 |
비 고 |
|||
공동비율 |
실 적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
발급부서 : |
담당자: (인) |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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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호]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1년 00월 00일부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용역’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00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1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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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0000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
[서식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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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 55 -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 56 -
[서식 11호]
응 낙 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 ” 사업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협회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응찰자 : 참여기업 대표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 57 -
[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대상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용역”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 참여자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
□ 수집·이용 목적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용역”업체선정 심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확인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용역”최종 낙찰업체(용역수행업체)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활용
□ 수집·이용할 항목
ㅇ 필수항목 : 입찰 참여인력 및 용역수행 참여인력의 개인식별정보
ㅇ 선택항목 : 선택항목 없음
□ 보유‧이용기간
ㅇ 개인정보는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ㅇ 단, 용역 종료일 후에는 용역과 관련된 분쟁해결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용역”참여 및 수행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전화번호,생년월일, 학력, 경력)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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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
하수급인 관련 사항 |
||
사 업 명 |
하 도 급 사 업 명 |
||
수 급 인 |
(전화) |
하수급인 |
(전화) |
계약금액 |
원 (하도급액(A) : 원) |
하도급계약 금액(B) |
원 |
계약기간 |
하 도 급 기 간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
방식, % |
부분하도급율 (B/A) |
%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
자체 평가점수 |
사유 |
||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
||||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
① |
||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
② |
|||
소 계 |
||||
3. 하도급 계약방식 |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
① |
||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
② |
|||
소 계 |
||||
4. 기타 |
가점 |
① |
(가점사유) |
|
② |
(가점사유) |
|||
소 계 |
||||
합 계 |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는 다음 페이지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자기평가 실시
※ 하수급인의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등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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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 25점) |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
사업수행 실적 (30점) |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Ⅳ. 기타
기타 |
가 점 |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 60 -
[서식 1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 61 -
[서식 15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
사 업 명 |
하 도 급 사 업 명 |
|||||||
회 사 명 |
회 사 명 |
|||||||
사업기간 |
하 도 급 기 간 |
|||||||
하도급 지급대금 |
원 |
|||||||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
①구 분 |
②SW 월 노임단가 |
③투입인력 (MM) |
④MM당 하도급 대가 |
⑤지급금액 (③×④) |
⑥지급비율 |
||
합 계 |
||||||||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
||||||||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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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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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
- 64 -
붙임 3 |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고도화 및 기능 개선 용역 |
작성일 |
2020년 12월 |
□ 법률 및 고시
구분 |
항 목 |
법률 및 고시 |
|
법률 |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 65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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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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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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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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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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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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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HTML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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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L 1.0, XSL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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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MAScript 3rd |
◦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 10.03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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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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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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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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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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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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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UDDI v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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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fu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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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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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XML/BPEL 2.0/XPDL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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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66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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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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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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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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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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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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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가통신: VoIP - H.3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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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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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gaco(H.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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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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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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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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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폰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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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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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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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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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BM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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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DBM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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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DBMS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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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공학 |
o 모델링 : UML2.0 |
◦ |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67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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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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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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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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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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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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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적표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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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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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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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 |
|||||
o 웹프로그래밍 |
◦ |
||||||
- RD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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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A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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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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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AP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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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자셋 - EUC- KR |
◦ |
||||||
- UTF- 8(단, 신규시스템은 UTF- 8 우선 적용) |
◦ |
- 68 -
□ 보안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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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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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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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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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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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보안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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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안 |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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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제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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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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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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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암호화 제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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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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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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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암호화 제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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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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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탐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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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방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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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보안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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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리서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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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방화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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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s 대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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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P 보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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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침입방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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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랜 인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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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사설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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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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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메일차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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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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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매체제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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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침입차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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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보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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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출 방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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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보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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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보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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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접근 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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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영역구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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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카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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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US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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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기 완전삭제 |
◦ |
- 69 -
□ 개인정보보호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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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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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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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오용‧남용‧유출 등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 제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개발 및 운영‧관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세부 기술 지침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o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 |
◦ |
||||
o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 |
◦ |
|||||
o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 |
◦ |
|||||
o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준수 |
◦ |
|||||
o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 여부 준수 |
◦ |
|||||
제공‧위탁 |
o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준수 |
◦ |
||||
o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여부 준수 |
◦ |
|||||
o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준수 |
◦ |
|||||
o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 및 위탁계약서 체결 및 관리·감독 준수 |
◦ |
|||||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
o 대국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 분리 구축· 운영 준수 |
◦ |
||||
o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공공 I- PIN 등)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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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인증서(GPKI)등 사용 |
◦ |
|||||
o 개인정보처리자별 권한 통제 |
◦ |
|||||
o 개인정보처리 내역(변경, 대량조회, 다운로드 등) 로깅 및 통제 |
◦ |
|||||
o 중요 개인정보(주민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등) 암호 저장 |
◦ |
|||||
o 개인정보 노출 사전차단 체계 구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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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인정보 인쇄시 출력자 정보를 포함한 워터마크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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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자 정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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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DB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점검 |
◦ |
|||||
o 로그인 시 키보드 해킹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
◦ |
|||||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 |
|||||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대상 여부 확인 및 준수 |
◦ |
|||||
파기 |
o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 준수 |
◦ |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