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2018. 2. 






 

목  차 

Ⅰ. 기본 개요1

Ⅱ. 세부 운영 방안1

별첨1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9

별첨2 [지원금 교부 및 예술활동보고서 제출방법]9

별첨3 [등본‧소득‧건강보험료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11

별첨4 [예술경력 및 예술활동보고서 증빙자료 제출 기준]16

[참고]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사회공헌활동 연계방안]19

별첨5 [제출 서류 견본]33

[서식1]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가구원용)]38

[서식2] [예술활동보고서]39

[서식3] [예술관련 행사 참여확인서]40

[서식4]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우편신청 발송확인서]41



기본 개요


□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개념 및 목적

원로 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인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

◦ 예술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소득에 대한 지원을 통해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구현

◦ 원로 예술인의 안정적 생활‧창작활동에 대한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돕고자 사업을 시행


□ 적용 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8년 시행되는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적용함


세부 운영 방안

□ 세부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상반기, 하반기

 사업 내용 : 현업 예술인 대상으로 예술활동 준비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300만원 지원


□ 사업 신청 및 공고

◦ 사업신청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분할 신청

※ 사업공고시 재단에서 제시한 신청기간 참고

 결과공고 : 대상자격 여부 심의 후 메일, 문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개별 통보

- 1 -

□ 사업 추진체계

주    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참여 예술인

추진 내용

•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참여 예술인 선정 및 지원금 지원

• 예술활동보고서 취합, 검토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평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 작성‧제출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협조

 


□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 내용

◦ 300만원 지원 (일시금 교부)


□  참여 대상 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00% (신청인이 가입자) 또는 150% (신청인이 피부양자) 이내 예술인

- (연령·경력) 신청연도 만 70세 이상〔1948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예술활동)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 2 -


□  참여 제한 대상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단,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제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변동일자) 해당 사업 공고일자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일자) 사업 공고일 해당 월에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급여정지중 대상자)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보험급여정지중대상자인 경우

(중복사업참여) 2017년도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포함)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중복 신청 불가

 (중복사업참여) 2018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 (재단사업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는 갱신 후 사업신청 가능 (미갱신 시 사업신청 불가)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관련 특례」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유의 사항

◦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함

 소득은 사업공고에 명기된 심의 기준연도가 기재되어 있는 소득자료 제출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150% 등, p.4참조)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준비금 지원 교부금을 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 3 -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 신청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송부 후 30일 이내에 〈예술활동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 불가

아래 기준표 내 가구원 소득합산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 초과 시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가구원 소득 기준금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가구원 소득합산금액

-  연소득(원)

15,048,945

25,623,873

33,148,350

40,672,818

48,197,286

55,721,763

63,246,231

* 소득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건강보험료

월고지

금액(원) 

신청인이 

가입자

53,034

92,445

116,936

143,379

171,063

198,786

228,701

신청인이

피부양자

80,039

135,662

176,657

218,525

268,167

306,683

382,121

*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인원을 의미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에 대한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공고문 확인)고지금액을 의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

-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적용

-  단, 신청인이 피부양자일 때 주가입자가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외인 경우 특별 심의함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신청 방법

- 4 -

◦ 우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사업 참여신청 가능

◦ 우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의 사업공고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원본 혹은 사본(직인 날인 확인)을 동봉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우편신청 발송확인서’와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발급 받은 ‘제출 서류’ 일체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서식4(p.41 참조)]

※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미제출 시 반송 처리함

※ 개인정보 유출 및 서류 분실 등의 위험으로 인해 일반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만 접수 진행 (일반우편으로 접수된 서류는 반송 처리함)

※ 해당 사업 우편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온라인 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www.kawfartist.kr)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반드시 출력(직인 날인 확인)하여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와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발급 받은 제출 서류’일체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첨부 파일은 지정된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업로드 (jpg, jpeg, png, pdf 등의 

* 각 파일의 서류명은 <별첨 6. 제출 서류 견본> 상단에 기입된 명칭으로 저장 요망

1) 신청자 본인 파일명 (예시) 소득금액증명_홍길동(신청자 성명)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_홍길동(신청자 성명)

2) 신청자 가구원 파일명 (예시) 소득금액증명_김콩쥐(해당 가구원 성명)

※ 파일첨부 시 파일 전송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전 제출파일 확인을 통해 첨부된 파일 내용이 식별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공통) 지원 신청 시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5 -

-  우편신청자 중 반송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제출 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반드시 해당 사업공고문에서 소득 기준연도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

◦ 20년 이상〔1998년(포함) 이전〕 공개발표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 (선정 후 제출서류) 예술활동보고서 1부 

 (기타·해당자) 해외출입국사실증명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병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기타·해당자) 의료급여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기타·해당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육아휴직확인서 1부

※ 제출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제출한 서류와 시스템 입력 사항에서 정확한 

- 6 -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 진행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심의 제외)

□ 서류 발급처

구분

제출 서류

발급처 및 비고

방법

필수 

서류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해당 사업 시행지침 [서식 1] 다운로드 후 출력 

·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모든 등재인원 서명 후 사진 또는 스캔하여 신청 시 제출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등본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14일 이내, 정보 모두 포함)

· 민원24 (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

• (소득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1부

(발급 30일 이내, 종합소득세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중 해당 자료 일체)

•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 1부 

·세무서 민원실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문의:126)

건강보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발급 14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문의:1577- 1000)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서류 발급 시 건강 보험증 등재인원 모두 선택

※ 건강보험증 등재인원과 자격확인서 등재인원이 상이할 경우 심의 제외 

예술활동

경력

• 20년 이상〔1998년(포함) 이전〕 공개발표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 예술활동경력 제출자료 증빙기준 참조 

해당자


제출

서류

우편신청 확인서

• 우편신청 발송 확인서 1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해당 사업 시행지침 [서식 2] 다운로드 후 출력

※ 우편신청자의 경우 우편신청 발송 확인서

미제출 시 심의 제외

소득

대체서류

• 해외출입국사실증명 1부 (발급 30일 이내)

• 병적증명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민원24 (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 가구원이 해당될 때만 제출

건강보험

대체서류

• 의료급여증명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의료급여증명서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는 신청인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필요 (공인인증서 발급은 금융기관에 문의 요망)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됨


□ 참여 대상 자격 심의 방법

◦ 심의기간 : 제출서류 완비자 및 입력 완비자 한해 상반기, 하반기 심의

- 7 -

 심의방법 : 지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을 종합심의하여 신청·지원 적격 여부 판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을 종합심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심의위원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확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원로 예술인의 경우, 오랜 예술활동 및 사회적 기여도를 취지로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구원 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중위소득 100%〜150% 이하, 20년 이상(1998년(포함) 이전) 예술활동 실적]을 적용·심의 함

 심의결과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신청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자료로 판단될 경우심의에서 제외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 등본‧소득‧건강보험 등 공문서 위조‧변조, 예술활동실적 자료 조작 등

- 지원 확정 이후 지원자격의 부적격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 사업 참여 제한

- 2018년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역량강화사업 수혜는 1회만 가능

-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 송부 후 재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시,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8 -

별 첨 1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제한 조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아래 구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청 혹은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재단의 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을 취함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제한 조치

위반행위

조치기준

•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 받은 경우

• 결과발표 이전 적발 시 심의 제외,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결과발표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지원금 교부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
(제출했으나 재단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경우 포함)

•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별 첨 2

「참여 예술인」지원금 교부 및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참여 예술인선정심의 완료 후 선정 예술인에게 아래 내용의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을 송부

※ 「선정 예술인」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

1

지원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준비를 위해 사용합니다.

2

지원금은 선정 예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타인·단체 명의 계좌 지급 불가

3

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향후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제시한 기간 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한 후 재단의 승인을받아야 합니다. 

제시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이름·주소·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담당부서에도 알려야 합니다.

6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선정 예술인 및 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현장 스케치, 인터뷰 등),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7

지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8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는 2018년도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포함)>, <예술인 파견지원> 신청 및 수혜가 불가합니다. 

9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유효한 계좌정보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9 -


 「참여예술인」은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송부일 기준 재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해야 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보고서> 검토 후, 사전 제시된 기준에 따른 예술활동 수행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 「참여예술인」에게 지원금을 교부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 송부 후 재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금 교부 불가능

※ 지원금 교부는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마감일 이후 예술활동보고서 검토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진행 (지원금 교부는 <예술활동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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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3

등본‧소득‧건강보험료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통 사항

◦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제출서류 안내 견본과 동일한 제출 서류 외 기타 서류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파일로 전환

※ 화면 캡처 파일로 제출 시 인정 불가

※ 우편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발급받은 서류 원본 혹은 사본 제출

 모든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전체 페이지가 나오도록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제출

 스캔 또는 촬영한 제출 서류에 내용 누락 및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에 따른 발급일자가 유효한 경우 심의 가능

-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자 기준 14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신청일자 기준 30일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신청일자 기준 14일 이내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제출하며,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에 대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 (재단 [서식1] 공통 사용(p.38 참조))

- 11 -

-  (온라인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이 신청인 혼자인 경우 제출 생략

-  (우편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이 신청인 혼자인 경우에도 [서식1(p.38 참조)]을 출력하여 기재 후 제출 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이 전원 동일한 경우 1개만 제출

-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 대리서명 가능

-  위 ‘등재된 모든 인원’ 중  <출입국사실증명>과 <병적증명서>가 제출된 인원의 경우 대리서명 가능

 
 

우편 신청자 작성 예시>

①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배우자+(미성년)자녀+어머니+동거인 5명 등재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인+배우자+아버지+누나+매형 5명 등재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가구원수 : 8인(신청인,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미성년)자녀, 누나, 매형, 동거인) 

 
 

온라인 신청자 작성 예시>

①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배우자+(미성년)자녀+어머니+동거인 5명 등재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인+배우자+아버지+누나+매형 5명 등재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가구원수 : 7인(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미성년)자녀, 누나, 매형, 동거인) 

- 12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기재 대상자의 서명이 누락될 경우 해당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확인 및 반영 불가하여 심의에서 제외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동의 및 서명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발급 시, 동거인,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을‘포함’으로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모집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단, 도로명주소, 행정구역변경 등 행정처리 내역은 예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성인가구원 중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와 자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자료 모두 제출

※ “성인”은 1999년(포함) 이전 출생자

 위 “가구원” 범위 이외 인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자료 제출 및 심의 가구원 수에서 제외

 
 

예시> 

신청인+배우자+할머니+어머니+장모님+아우+처제+자녀(미성년 1명)+동거인 9명으로 구성된 가족

⇒ 소득심의기준 가구원수 : 4인 가구(신청인, 배우자, 어머니,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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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제출하되,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중 해당되는 자료 일체를 발급받아 제출

※ 해당 사업공고문에서 소득 기준연도 확인

※ 소득심의 가구원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자녀가 해당 소득 기준연도에 미성년이었을 경우에도 소득자료 제출

※ <소득금액증명> 및 <사실증명> 외 기타 소득서류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공고문 및 시행지침 상 제출 서류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함 

 위 ‘가구원’ 중 소득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 장기체류자가 있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 제출

-  병역 해당자가 있는 경우 : <병적증명서> 제출

-  그 외 경우 : 해당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공적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및 증명서 제출

※ 가구원 중 해외 장기체류자, 군복무 등 소득자료 제출이 불가한 사유가 공적자료를 통해 인정된 해당자는 소득심의기준 가구원 수에서 제외

 제출 서류가 기준에 적합하나 기재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료는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14일 이내)〉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30일 이내)>의 사업공고일 해당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검토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필요

※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참여 예술인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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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보험급여정지중 대상자일 경우 보험급여 정지 상태로,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로 인해 신청 제한

※ 보험급여정지중 해당자의 경우 해외 장기체류 중이거나 군복무 중일 경우에 속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증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 번호’가 일치해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제출하며,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공고일 해당 월까지 조회하여 발급

※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정상 고지금액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 사업공고 해당 월 고지금액에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 확인서류를 제출

※ 추가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0원인 경우 

예시)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육아휴직 확인서 1부(해당 직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및 증명서 제출 -  육아휴직 기간 포함하여 발급) 및 육아휴직 전 납부한 금액 조회 후 발급한 납부확인서 1부 추가 확인서류 제출 

예시) 가입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해외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및 해외체류 전 납부한 금액 조회 후 발급한 납부확인서 1부 추가 확인서류 제출

-  최근 자격변동으로 사업공고일 해당 월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고지된 경우

예시) 직장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변동한 경우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 추가확인서류 발급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정상 고지금액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의료급여’에 체크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신청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 15 -

대체하여 제출


- 16 -

별 첨 4

예술경력 및 예술활동보고서 증빙자료 제출 기준

□ 예술경력 및 예술활동보고서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예술경력 증빙자료 및 예술활동보고서 자료는 1건만 제출하되, 제출자료를 통해 필수정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아래 제시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필수정보 : ① 공개발표연도 ② 공연/작품/전시명 ③ 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 신청인 성함 및 역할

 예명이나 필명으로 활동할 경우 본명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주최·주관의 직인·날인이 포함된 참여확인서 등)

※ 제출 불가시 심의에서 제외됨

◦ 예술활동보고서 자료 제출은 선정된 예술인에만 해당

◦ 공식포스터나 리플렛 등에서 신청인 성함 및 역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와 주최, 주관의 입금내역 등을 별도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임의로 자료 내용을 변경(포스터에 신청인 이름 및 역할 삽입)하여 제출하는 경우 허위자료로 판단하여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예술활동 경력 20년 이상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한 우라도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그 중 실적자료 1건을 선택하여 필수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신청인 성함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서 신청인 성함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됨


□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기준 (신청 시 제출)

◦ 다음 〈공개발표 예술활동 경력 증빙자료〉표 중 발표형태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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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자료가 ①, ②, ③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①, ②, ③ 모두 제출하며 필수정보가 모두 확인되어야 심의 가능 (누락정보가 있을 시 서류미비 처리)

◦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별표2,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5.28., 일부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공개발표 예술활동 경력 증빙자료

발표 형태

증빙자료

※ 필수정보 : ①공개발표연도 ②공연/작품/전시명 ③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신청인 역할과 성함 

작품집

/비평집

① 표지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② 발행정보면 

③ 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전시

/공연

① 전시/공연 관련 인쇄물 표지 (도록, 리플릿, 포스터 표지 등) 

② 참여자 목록 (도록, 리플릿, 포스터 내지 등) 

음반

/앨범

① 앨범 커버 

② 앨범 발매정보면 

③ 앨범 크레디트 

영화

/방송

/광고

포털사이트 영화·방송·모델 정보 검색 결과 화면

* URL 주소가 기재된 주소창을 포함한 전체 화면을 스크린 캡처하여 JPEG 파일로 저장

계약서

출연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직인 또는 인감 날인된 계약서 전문

※ 계약서로 예술활동 실적 증빙시 본인 계좌 확인 및 계약한 주최 측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페이지 혹은 입금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간이 영수증 등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은 인정 불가

참여확인서

주최/주관/제작기관의 직인 또는 날인된 참여확인서 (해당기관 양식 가능)

유의사항

* 활동년도 또는 재직년도가 1998년(포함) 이전일 경우에만 인정

* 활동관련 자료는 신청자 이름이 확인될 때만 인정

(예명 사용의 경우 소속 협·단체 및 주최/주관 등의 직인 또는 날인된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길거리 밴드, 동아리 활동, 교내활동(공연‧전시), 교육(강의)활동, SNS자료, 유튜브자료, 동영상 및 음원파일, e- mail 자료, 상장, 공모전  참가확인서, 개인 시나리오 및 집필등의 한글파일등은 인정불가

※  제출서류에서 필수정보 확인 불가 시 심의에서 제외됨

- 18 -

□ 예술활동보고서 증빙자료 기준 (선정 후 제출)


구분

증빙 자료

ㆍ예술매개 사회공헌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활동확인서(시설‧기관 양식)

※ 해당 시설‧기관 직인 및 담당자 날인 필수

② 자원봉사 등록 또는 신청 확인 정보 결과 캡처

※ 문화체육자원봉사,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매칭 시스템 이용(파일 ‘사회공헌활동 연계방안’ 참조)

예술관련 협·단체, 기관에서 

진행하는 예술 행사, 사회공헌, 강의수강

-  참여확인서 및수강확인서(협‧단체 양식)

※ 해당 협‧단체 직인 및 담당자 날인 필수

ㆍ예술관련 행사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예술프로젝트 참여, 특강 등)

-  활동확인서(주관기관 양식)

※ 해당 기관 직인 및 담당자 날인 필수

ㆍ작품 공개 발표

-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증빙자료(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ㆍ공모전, 콩쿨, 오디션 참여

ㆍ언론매체 기고, 인터뷰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정보 검색결과 캡처(URL주소 포함)

② 해당 매체 복사본

※ 유의사항

* 예술활동 증빙자료는 재단이 지정한 제출기한 내에 진행한 예술활동만 인정

* 활동관련 자료는 신청자 본인 확인이 확인될 때만 인정

<지원금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송부 후 재단이 지정한 제출기한 내에 〈예술활동보고서〉를제출하지 않을 시, 경우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함

- 19 -

참 고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사회공헌활동 연계방안

※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선정자만 해당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선정 후, <문화품앗e>,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예술관련 협‧단체, 기관의 행사 참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술 활동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 수행 방법] 

1

문화품앗e



문화품앗e

홈페이지 가입

(http://csv.culture.go.kr)

봉사활동 신청 또는

희망봉사활동 등록

 봉사 등록 또는 신청 확인 결과 제출 



-  문화예술 관련 활동, 강연회, 자원봉사멘토링, 축제·행사안내 등의 활동

-  봉사활동 신청 또는 희망봉사활동 등록만 해도 활동수행으로 인정

2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 가입

(http://www.vms.or.kr)

봉사활동 신청 또는

희망봉사활동 등록

봉사 등록 또는 신청 확인 결과 제출 


-  사회복지기관의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행사진행보조활동 등

-  봉사활동 신청 또는 희망봉사활동 등록만 해도 활동수행으로 인정

3

예술행사 참석 또는 사회공헌 관련 강의수강



예술행사 일정 확인 

예술행사 참석

참여확인서 제출


-  각 지역 예술관련 기관, 협·단체 주관 예술행사(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기타 예술행사 등) 참석

* 시행지침에 첨부된 <참여확인서>에 행사 주관처(담당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 세미나, 토론회 등은 패널이 아니라 방청객으로 참여하셔도 활동수행으로 인정됩니다.

4

일반적 예술창작활동 수행



전시, 공연, 방송 등 참여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제출

공모전, 언론매체 기고, 인터뷰 등

정보검색결과 등 제출

- 20 -

. 『문화품앗e』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공연장, 전시관, 축제 현장 등에서 안내, 해설, 홍보, 편의제공, 기획 등 

문화적 소통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신청 및 제공

활동분야

문화예술 공연·전시·시연, 강연회, 자원봉사 멘토링, 축제·행사안내 등

예술활동 수행인정범위

두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진행

1) 봉사자 모집정보 확인 후 신청

2) 희망봉사 등록

증빙자료

신청 및 등록 화면 캡처 또는 활동확인서 중 택 1하여 제출

신청방법

문화품앗e 홈페이지(http://csv.culture.go.kr)에서 인터넷 신청

* 아래 제시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 및 등록

 

문의

02)704- 2322(한국문화원연합회)



















- 21 -


○ 『문화품앗e』 참여절차 세부과정

[방법 1] 봉사자 모집정보 확인 후 신청 -  Step 3 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Step 1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

 

회원가입 ▶ 개인봉사자(만 14세 이상) ▶ 회원정보입력(본인인증 필수) ▶ 완료

Step 2  봉사활동 조회 

 


봉사참여하기 ▶ 봉사자 모집공고 ▶ 지역/예술활동/기간 본인 해당 조건 봉사 선택

Step 3  참여자리스트 등록 

 

봉사활동 상세내용 확인 ▶ 신청하기

Step 4  관리센터나 수요처 연결 

 

마이페이지 ▶ 활동하기 정보관리 ▶ 봉사신청 확인 


Step 5  봉사실적조회 & 인증서 출력

 

마이페이지 ▶ 활동내역확인 ▶ 완료활동내역 ▶ 봉사 선택 ▶ 확인서 출력

개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아동시설, 노인시설, 복지관 등에서 자발적 참여와 대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에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여 사회공익에 기여

활동분야

공연봉사(음악‧연극‧무용 등), 지역문화축제, 행사진행보조 등

예술활동 수행인정범위

두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진행

1) 봉사자 모집정보 확인 후 신청

2) 희망봉사 등록

증빙자료

신청 및 등록 화면 캡처 또는 활동확인서 중 한 가지 택하여 제출

신청방법

1)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http://www.vms.or.kr)에서 인터넷 신청

2) 봉사를 희망하는 가까운 지역 복지관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아래 제시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 및 등록

 
 

문의

02)2077- 3991(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담시간 : 평일오전 9:00~오후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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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희망봉사 등록 – Step2 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Step 1  회원가입 

 

회원가입 ▶ 개인봉사자(만 14세 이상) ▶ 회원정보입력(본인인증 필수) ▶ 완료

Step 2  봉사하고싶어요 내용 등록

 

봉사참여하기 ▶ 봉사자 검색 ▶ 봉사하고싶어요 ▶ 글쓰기 ▶ 글 작성 후 저장

Step 3  관리센터나 수요처 연결 

 

마이페이지 ▶ 활동하기 정보관리 ▶ 봉사신청 확인 


Step 4  봉사실적조회 & 인증서 출력

 

마이페이지 ▶ 활동내역확인 ▶ 완료활동내역 ▶ 봉사 선택 ▶ 확인서 출력

Ⅱ.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방법 1] 봉사자 모집정보 확인 후 신청 -  Step 3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Step 1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

 

VMS 회원가입 ▶ 자원봉사자 회원가입 신청 

▶ 회원정보 입력(본인인증 필수) ▶ 가입완료  

Step 2  봉사활동 조회

 

참여마당 ▶ 자원봉사자 모집 ▶ 모집중인 봉사활동 선택 

Step 3  참여자 리스트 등록

 




















상세 내용 확인 ▶ 하단의 자원 봉사 참여신청 

Step 4  관리센터나 수요처 연결

 

자원 봉사 참여 신청 접수 내용 확인하기

Step 5   봉사실적 조회 & 인증서 출력

 

내정보 ▶ 봉사 실적 조회  ▶ 검색 ▶ 발급 ▶ 내용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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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인터넷 -  희망봉사 등록 -  Step 2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Step 1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

 

VMS 회원가입 ▶ 자원봉사자 회원가입 신청 

▶ 회원정보 입력(본인인증 필수) ▶ 가입완료  

Step 2  희망 자원봉사활동사항 등록

 

참여마당 ▶ 봉사활동 신청 ▶ 등록 ▶ 내용기재 후 등록 ▶ 등록내용확인

Step 3  관리센터나 수요처와 연결

 

내정보 ▶ 자원 봉사 신청 결과 ▶ 연결된 수요처 확인 가능

Step 4  봉사실적조회 & 인증서 출력

 

내정보 ▶ 봉사활동 실적조회 ▶ 검색 ▶ 발급  ▶ 내용 확인 후 발행


[방법 3] 전화·방문 -  희망봉사 신청 -  Step 5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Step 1  가까운 복지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Step 2  참여가능 봉사활동정보 문의

Step 3  참여가능여부 확인

Step 4  봉사활동 참여

Step 5  봉사활동확인서 요청



Ⅲ. 『예술 행사 참여』

개요

각 지역 예술관련 협‧단체, 기관(문화재단‧문화원 등)이 주관하는 예술행사

(세미나‧토론회‧간담회‧기타 예술행사 등)에 참석

활동분야

예술행사 참석

예술활동 수행인정범위

행사 참석 1회 이상

증빙자료

행사를 주관한 예술관련 협‧단체,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참여확인서 제출

신청방법

가까운 지역 예술관련 협‧단체, 기관 행사 장소에 직접 방문, 참석


[방법 1] 방문 -  행사 참석 -  Step 3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Step 1 예술관련 협‧단체, 기관이 주관하는 예술행사 일정 확인

Step 2 예술행사에 방문하여 행사 참석

Step 3 행사 참석 후 참여확인서를 발급 받아 재단에 제출


- 24 -

 

별 첨 5

제출 서류 견본

주민등록등본








































- 25 -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있는 경우) 

- 26 -

사실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 27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28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9 -

 

[서식1 _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가구원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참여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참여자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예술인 사회보장, 직업안정・고용창출, 직업전환,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및 그 외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건강보험증 등

[소득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르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회보장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 대상)증명 등

[사회보험항목]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참여 기간 및 서류보존 기간(5년)

■ 제3자 정보제공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 처리와 관련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정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및 문화예술지원단체, 사업운영위탁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 및 제18조 3항에 따른 정보제공

■ 정보제공 제3자의 개인정보이용 목적 :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확인,예술인 유관단체 유사지원서비스 수혜이력, 소득 및 고용사항 확인 및 업무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관련 정보 확인

■ 정보를 제공받는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목적에 따른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단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시 일정기간 저장 후 파기함.

■ 동의철회 및 정정 안내 : 정보제공 동의 정정 및 취소를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해 정정이 불가능 합니다. 

■ 동의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참여서비스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관계

성명

주민번호(앞)

서명

관계

성명

주민번호(앞)

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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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_ 예술활동보고서]

※ 본 양식은 참고용 이며, 추후 선정 이후 제출하실 보고서입니다. 

예술활동보고서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입력 및 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활동보고서


1. 일반사항 

제출자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필명/예명

휴대전화


2. 참여한 예술활동 및 증빙자료(제출하고자 하는 증빙자료 항목을 체크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세요)

활동기간 : 2018년    월     일 ~    월     일

예술활동수행 유형 및 증빙자료

유형

첨부하는 증빙자료

예술매개 사회공헌

아래 각 호 중 택 1

ㆍ 활동확인서(시설‧기관 양식)

ㆍ 자원봉사 등록 또는 신청 확인정보 캡처 

(문화재단, 협‧단체, 문화원 등이 주관한)

예술관련 행사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참여,

공공예술프로젝트 참여, 단기 특강

참여확인서(주관기관 또는 기관 담당자 직인‧서명)

전시, 공연, 방송, 축제참여 (출연‧기획‧연출 등)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공모전, 콩쿨, 오디션 참여, 언론매체 기고, 인터뷰

참여영화 상영등급분류 완료

아래 각 호 중 택 1

ㆍ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화면(URL 포함)

ㆍ 해당매체 복사본


위와 같이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한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인/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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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_ 예술관련 행사 참여확인서]

※ 본 양식은 참고용 이며, 추후 선정 이후 제출하실 보고서입니다. 

참여한 행사를 주최한 협‧단체, 기관의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예술관련 행사 참여확인서


○ 행사 정보

행사명

주최

행사구분

□ 세미나

□ 토론회

□ 간담회

□ 강연

□ 기타(                           )

행사일

2017년    월     일

행사장소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예술인명)   님이 상기 행사에 참여하였기에

이에 대한 참여확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행사 주최 기관명

담당자명

(직인 또는 서명)


2018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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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_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성         명

필수기재

주민등록번호

필수기재

경력정보시스템ID

(선택기재)

주         소

필수기재

휴  대  전 화

필수기재

전 화 번 호

필수기재

예술분야(필수)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다중

동봉서류

내    역

필수서류 (※ 신청자 기재)

재단 확인 (※ 재단 담당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부)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 예술활동실적(    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부)

□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    부)

□ 주민등록등본 (    부)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 예술활동실적(    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부)

□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    부)

추가서류 (※ 신청자 기재)

재단 확인 (※ 재단 담당자 확인)

□ 장애인증명서  (    부)

□ 예술활동계획서 (    부)

□ 공적증명 (           부)

□ 장애인증명서 (    부)

□ 예술활동계획서 (    부)

□ 공적증명 (           부)

□ 총 제출서류 (    장)

□ 총 제출서류 (    장)

※ 주의사항

-  예술활동실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실적 1건

-  공적증명 : 예술활동계획이 구체화, 서면화, 공식화된 계약서·입금내역서, 공고문·공모(공개 오디션)참여 확인서 등

확인사항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화번호, 예술분야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동봉서류 내역과 장수가 일치합니까? □ 예 □ 아니오

▪ 동봉서류를 창작준비금 사업시행지침에서 제시한 대로 빠짐없이 동봉 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우편물 이력조회,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예 □ 아니오

서약사항

▪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 제시한 서류가 미비 되었을 경우 반송됩니다.

▪ 발송확인서 상 동봉서류 내역과 제출 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송됩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우편접수 담당자는 신청·접수를 대행 할 뿐 신청인 본인의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실적의 창작준비금 사업 적합 및 지원 선정 여부는 검토·확인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신청은 발송확인서와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 하였으며, 우편신청에 있어 서류미비, 서류 불일치, 기준 부적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위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위의 서류를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우편 발송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반송사유

반송사유 :


년            월          일 / 확 인 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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