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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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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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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 개요1 Ⅱ. 세부 운영 방안1 별첨1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9 별첨2 [지원금 교부 및 예술활동보고서 제출방법]9 별첨3 [등본‧소득‧건강보험료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11 별첨4 [예술경력 및 예술활동보고서 증빙자료 제출 기준]16 [참고]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사회공헌활동 연계방안]19 별첨5 [제출 서류 견본]33 [서식1]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가구원용)]38 [서식2] [예술활동보고서]39 [서식3] [예술관련 행사 참여확인서]40 [서식4]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우편신청 발송확인서]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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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기본 개요 |
□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개념 및 목적
◦“원로 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인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
◦ 예술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요소 중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소득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구현
◦ 원로 예술인의 안정적 생활‧창작활동에 대한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돕고자 사업을 시행
□ 적용 범위
◦ 본 시행지침은 2018년 시행되는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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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세부 운영 방안 |
□ 세부 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상반기, 하반기
◦ 사업 내용 : 현업 예술인 대상으로 예술활동 준비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300만원 지원
□ 사업 신청 및 공고
◦ 사업신청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분할 신청
※ 사업공고시 재단에서 제시한 신청기간 참고
◦ 결과공고 : 대상자격 여부 심의 후 메일, 문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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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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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참여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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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
• 사업 기본 계획 수립 • 참여 예술인 선정 및 지원금 지원 • 예술활동보고서 취합, 검토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평가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예술활동보고서 작성‧제출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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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 내용
◦ 300만원 지원 (일시금 교부)
□ 참여 대상 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 예술인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중위소득 100% (신청인이 가입자) 또는 150% (신청인이 피부양자) 이내 예술인
- (연령·경력) 신청연도 만 70세 이상〔1948년(포함) 이전 출생〕, 예술활동경력 20년 이상 예술인
- (예술활동)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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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제한 대상
◦ (고용보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 단,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제외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 (변동일자) 해당 사업 공고일자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일자) 사업 공고일 해당 월에 건강보험이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급여정지중 대상자)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보험급여정지중 대상자인 경우
◦ (중복사업참여) 2017년도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포함)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 (중복사업참여)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사업참여) 2018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 (재단사업 참여제한) 재단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는 갱신 후 사업신청 가능 (미갱신 시 사업신청 불가)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관련 특례」 및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유의 사항
◦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함
◦ 소득은 사업공고에 명기된 심의 기준연도가 기재되어 있는 소득자료 제출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150% 등, p.4참조)
◦ 기초생활수급자는 창작준비금 지원 교부금을 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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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지원 신청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송부 후 30일 이내에 〈예술활동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 불가
※ 아래 기준표 내 가구원 소득합산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 초과 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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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소득 기준금액]
* 소득의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인원을 의미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에 대한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공고문 확인) 고지금액을 의미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 - 신청인이 가입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 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적용 - 단, 신청인이 피부양자일 때 주가입자가 ‘본 사업의 가구원 범위’ 외인 경우 특별 심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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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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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사업 참여신청 가능
◦ 우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의 사업공고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원본 혹은 사본(직인 날인 확인)을 동봉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우편신청 발송확인서’와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발급 받은 ‘제출 서류’ 일체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서식4(p.41 참조)]
※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미제출 시 반송 처리함
※ 개인정보 유출 및 서류 분실 등의 위험으로 인해 일반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만 접수 진행 (일반우편으로 접수된 서류는 반송 처리함)
※ 해당 사업 우편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온라인 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www.kawfartist.kr)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반드시 출력(직인 날인 확인)하여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와 소득·건강보험료 등의 발급 받은 제출 서류’일체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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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파일의 서류명은 <별첨 6. 제출 서류 견본> 상단에 기입된 명칭으로 저장 요망 1) 신청자 본인 파일명 (예시) 소득금액증명_홍길동(신청자 성명)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_홍길동(신청자 성명) 2) 신청자 가구원 파일명 (예시) 소득금액증명_김콩쥐(해당 가구원 성명) ※ 파일첨부 시 파일 전송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전 제출파일 확인을 통해 첨부된 파일 내용이 식별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공통) 지원 신청 시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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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신청자 중 반송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제출 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기간 참조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반드시 해당 사업공고문에서 소득 기준연도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 변동 시기 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
◦ 20년 이상〔1998년(포함) 이전〕 공개발표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 (선정 후 제출서류) 예술활동보고서 1부
◦ (기타·해당자) 해외출입국사실증명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병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의료급여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0일 이내)
◦ (기타·해당자) 육아휴직확인서 1부
※ 제출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제출한 서류와 시스템 입력 사항에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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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심의 진행 (내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심의 제외)
□ 서류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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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발급처 및 비고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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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동의서 |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모든 등재인원 서명 후 사진 또는 스캔하여 신청 시 제출 |
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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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14일 이내, 정보 모두 포함) |
· 민원24 (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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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 (소득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1부 (발급 30일 이내, ‘종합소득세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중 해당 자료 일체) •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 1부 |
·세무서 민원실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문의: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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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발급 14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문의:1577- 1000)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서류 발급 시 건강 보험증 등재인원 모두 선택 ※ 건강보험증 등재인원과 자격확인서 등재인원이 상이할 경우 심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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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경력 |
• 20년 이상〔1998년(포함) 이전〕 공개발표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1건 |
· 예술활동경력 제출자료 증빙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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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서류 |
우편신청 확인서 |
• 우편신청 발송 확인서 1부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 우편신청자의 경우 우편신청 발송 확인서 미제출 시 심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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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체서류 |
• 해외출입국사실증명 1부 (발급 30일 이내) • 병적증명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 민원24 (www.minwon.go.kr)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 가구원이 해당될 때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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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대체서류 |
• 의료급여증명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발급 30일 이내)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 가까운 행정기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의료급여증명서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는 신청인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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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필요 (공인인증서 발급은 금융기관에 문의 요망)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며, 향후 3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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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대상 자격 심의 방법
◦ 심의기간 : 제출서류 완비자 및 입력 완비자 한해 상반기, 하반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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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지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을 종합심의하여 신청·지원 적격 여부 판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회 직무수행지침」에 따라 복지·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소득·건강보험·예술활동 등을 종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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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 예술인의 경우, 오랜 예술활동 및 사회적 기여도를 취지로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구원 소득 75% 이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중위소득 100%〜150% 이하, 20년 이상(1998년(포함) 이전) 예술활동 실적]을 적용·심의 함 |
◦ 심의결과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신청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자료로 판단될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 등본‧소득‧건강보험 등 공문서 위조‧변조, 예술활동실적 자료 조작 등
- 지원 확정 이후 지원자격의 부적격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 사업 참여 제한
- 2018년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역량강화사업 수혜는 1회만 가능
-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 송부 후 재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시,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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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참여제한 조치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아래 구분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청 혹은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재단의 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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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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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급 받은 경우 |
• 결과발표 이전 적발 시 심의 제외,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결과발표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지원금 교부 이후 적발 시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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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 |
•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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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2 |
「참여 예술인」지원금 교부 및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방법 |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참여 예술인」선정심의 완료 후 「선정 예술인」에게 아래 내용의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을 송부
※ 「선정 예술인」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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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준비를 위해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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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금은 선정 예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타인·단체 명의 계좌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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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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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시한 기간 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한 후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시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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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인정보(이름·주소·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 담당부서에도 알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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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선정 예술인 및 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현장 스케치, 인터뷰 등),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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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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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는 2018년도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포함)>, <예술인 파견지원> 신청 및 수혜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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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유효한 계좌정보 입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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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술인」은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송부일 기준 재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해야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보고서> 검토 후, 사전 제시된 기준에 따른 예술활동 수행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 「참여예술인」에게 지원금을 교부
※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 송부 후 재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금 교부 불가능
※ 지원금 교부는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마감일 이후 예술활동보고서 검토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 진행 (지원금 교부는 <예술활동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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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3 |
등본‧소득‧건강보험료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공통 사항
◦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 제출서류 안내 견본과 동일한 제출 서류 외 기타 서류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파일로 전환
※ 화면 캡처 파일로 제출 시 인정 불가
※ 우편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발급받은 서류 원본 혹은 사본 제출
◦ 모든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전체 페이지가 나오도록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제출
※ 스캔 또는 촬영한 제출 서류에 내용 누락 및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에 따른 발급일자가 유효한 경우 심의 가능
-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자 기준 14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신청일자 기준 14일 이내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며,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에 대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 (재단 [서식1] 공통 사용(p.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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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이 신청인 혼자인 경우 제출 생략
- (우편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이 신청인 혼자인 경우에도 [서식1(p.38 참조)]을 출력하여 기재 후 제출 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이 전원 동일한 경우 1개만 제출
- 미성년의 경우 보호자 대리서명 가능
- 위 ‘등재된 모든 인원’ 중 <출입국사실증명>과 <병적증명서>가 제출된 인원의 경우 대리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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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신청자 작성 예시> ①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배우자+(미성년)자녀+어머니+동거인 5명 등재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인+배우자+아버지+누나+매형 5명 등재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가구원수 : 8인(신청인,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미성년)자녀, 누나, 매형, 동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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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자 작성 예시> ①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배우자+(미성년)자녀+어머니+동거인 5명 등재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인+배우자+아버지+누나+매형 5명 등재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가구원수 : 7인(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미성년)자녀, 누나, 매형, 동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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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기재 대상자의 서명이 누락될 경우 해당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확인 및 반영 불가하여 심의에서 제외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동의 및 서명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발급 시, 동거인,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을‘포함’으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집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등본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단, 도로명주소, 행정구역변경 등 행정처리 내역은 예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된 성인 가구원 중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와 자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자료 모두 제출
※ “성인”은 1999년(포함) 이전 출생자
◦ 위 “가구원” 범위 이외 인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자료 제출 및 심의 가구원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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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신청인+배우자+할머니+어머니+장모님+아우+처제+자녀(미성년 1명)+동거인 9명으로 구성된 가족 ⇒ 소득심의기준 가구원수 : 4인 가구(신청인, 배우자, 어머니, 미성년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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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은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제출하되,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중 해당되는 자료 일체를 발급받아 제출
※ 해당 사업공고문에서 소득 기준연도 확인
※ 소득심의 가구원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자녀가 해당 소득 기준연도에 미성년이었을 경우에도 소득자료 제출
※ <소득금액증명> 및 <사실증명> 외 기타 소득서류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공고문 및 시행지침 상 제출 서류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위 ‘가구원’ 중 소득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 장기체류자가 있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 제출
- 병역 해당자가 있는 경우 : <병적증명서> 제출
- 그 외 경우 : 해당 사유 확인이 가능하며 공적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및 증명서 제출
※ 가구원 중 해외 장기체류자, 군복무 등 소득자료 제출이 불가한 사유가 공적자료를 통해 인정된 해당자는 소득심의기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제출 서류가 기준에 적합하나 기재 오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 공고 시 재단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 건강보험료는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14일 이내)〉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30일 이내)>의 사업공고일 해당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검토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필요
※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참여 예술인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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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상 보험급여정지중 대상자일 경우 보험급여 정지 상태로,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로 인해 신청 제한
※ 보험급여정지중 해당자의 경우 해외 장기체류 중이거나 군복무 중일 경우에 속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증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 번호’가 일치해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며,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공고일 해당 월까지 조회하여 발급
※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정상 고지금액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 사업공고 해당 월 고지금액에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 확인서류를 제출
※ 추가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해당 월 고지금액이 0원인 경우
예시)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육아휴직 확인서 1부(해당 직장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 및 증명서 제출 - 육아휴직 기간 포함하여 발급) 및 육아휴직 전 납부한 금액 조회 후 발급한 납부확인서 1부 추가 확인서류 제출
예시) 가입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해외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및 해외체류 전 납부한 금액 조회 후 발급한 납부확인서 1부 추가 확인서류 제출
- 최근 자격변동으로 사업공고일 해당 월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고지된 경우
예시) 직장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변동한 경우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 추가확인서류 발급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정상 고지금액으로 확인 가능한 시점에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의료급여’에 체크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하여 제출
◦ 신청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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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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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4 |
예술경력 및 예술활동보고서 증빙자료 제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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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경력 및 예술활동보고서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예술경력 증빙자료 및 예술활동보고서 자료는 1건만 제출하되, 제출자료를 통해 필수정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아래 제시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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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정보 : ① 공개발표연도 ② 공연/작품/전시명 ③ 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 신청인 성함 및 역할 ※ 예명이나 필명으로 활동할 경우 본명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주최·주관의 직인·날인이 포함된 참여확인서 등) ※ 제출 불가시 심의에서 제외됨 |
◦ 예술활동보고서 자료 제출은 선정된 예술인에만 해당
◦ 공식포스터나 리플렛 등에서 신청인 성함 및 역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와 주최, 주관의 입금내역 등을 별도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임의로 자료 내용을 변경(포스터에 신청인 이름 및 역할 삽입)하여 제출하는 경우 허위자료로 판단하여 3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예술활동 경력 20년 이상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그 중 실적자료 1건을 선택하여 필수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신청인 성함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서 신청인 성함과 예명이 함께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됨
□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기준 (신청 시 제출)
◦ 다음 〈공개발표 예술활동 경력 증빙자료〉표 중 발표형태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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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자료가 ①, ②, ③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①, ②, ③ 모두 제출하며 필수정보가 모두 확인되어야 심의 가능 (누락정보가 있을 시 서류미비 처리)
◦ 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37호, 2015.5.28., 일부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공개발표 예술활동 경력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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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형태 |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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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정보 : ①공개발표연도 ②공연/작품/전시명 ③주최/주관/출판사/제작사 ④신청인 역할과 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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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집 /비평집 |
① 표지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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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행정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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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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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공연 |
① 전시/공연 관련 인쇄물 표지 (도록, 리플릿, 포스터 표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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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자 목록 (도록, 리플릿, 포스터 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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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앨범 |
① 앨범 커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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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앨범 발매정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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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앨범 크레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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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방송 /광고 |
포털사이트 영화·방송·모델 정보 검색 결과 화면 * URL 주소가 기재된 주소창을 포함한 전체 화면을 스크린 캡처하여 JPEG 파일로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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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출연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직인 또는 인감 날인된 계약서 전문 ※ 계약서로 예술활동 실적 증빙시 본인 계좌 확인 및 계약한 주최 측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페이지 혹은 입금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간이 영수증 등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은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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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확인서 |
주최/주관/제작기관의 직인 또는 날인된 참여확인서 (해당기관 양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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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활동년도 또는 재직년도가 1998년(포함) 이전일 경우에만 인정 * 활동관련 자료는 신청자 이름이 확인될 때만 인정 (예명 사용의 경우 소속 협·단체 및 주최/주관 등의 직인 또는 날인된 확인서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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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길거리 밴드, 동아리 활동, 교내활동(공연‧전시), 교육(강의)활동, SNS자료, 유튜브자료, 동영상 및 음원파일, e- mail 자료, 상장, 공모전 참가확인서, 개인 시나리오 및 집필등의 한글파일등은 인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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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에서 필수정보 확인 불가 시 심의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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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활동보고서 증빙자료 기준 (선정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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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증빙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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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예술매개 사회공헌 |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활동확인서(시설‧기관 양식) ※ 해당 시설‧기관 직인 및 담당자 날인 필수 ② 자원봉사 등록 또는 신청 확인 정보 결과 캡처 ※ 문화체육자원봉사,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매칭 시스템 이용(파일 ‘사회공헌활동 연계방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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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예술관련 협·단체, 기관에서 진행하는 예술 행사, 사회공헌, 강의수강 |
- 참여확인서 및 수강확인서(협‧단체 양식) ※ 해당 협‧단체 직인 및 담당자 날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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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예술관련 행사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예술프로젝트 참여, 특강 등) |
- 활동확인서(주관기관 양식) ※ 해당 기관 직인 및 담당자 날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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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품 공개 발표 |
-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증빙자료(예술활동실적 인정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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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모전, 콩쿨, 오디션 참여 ㆍ언론매체 기고, 인터뷰 |
- 아래 각 호 중 택 1 ① 정보 검색결과 캡처(URL주소 포함) ② 해당 매체 복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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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예술활동 증빙자료는 재단이 지정한 제출기한 내에 진행한 예술활동만 인정 * 활동관련 자료는 신청자 본인 확인이 확인될 때만 인정 |
※ <지원금 조건부 선정 결과 안내문〉송부 후 재단이 지정한 제출기한 내에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경우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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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사회공헌활동 연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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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선정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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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수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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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관련 활동, 강연회, 자원봉사멘토링, 축제·행사안내 등의 활동 - 봉사활동 신청 또는 희망봉사활동 등록만 해도 활동수행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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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의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행사진행보조활동 등 - 봉사활동 신청 또는 희망봉사활동 등록만 해도 활동수행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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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 예술관련 기관, 협·단체 주관 예술행사(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기타 예술행사 등) 참석 * 시행지침에 첨부된 <참여확인서>에 행사 주관처(담당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 세미나, 토론회 등은 패널이 아니라 방청객으로 참여하셔도 활동수행으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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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화품앗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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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 공연장, 전시관, 축제 현장 등에서 안내, 해설, 홍보, 편의제공, 기획 등 문화적 소통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신청 및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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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분야 |
문화예술 공연·전시·시연, 강연회, 자원봉사 멘토링, 축제·행사안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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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수행인정범위 |
두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진행 1) 봉사자 모집정보 확인 후 신청 2) 희망봉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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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신청 및 등록 화면 캡처 또는 활동확인서 중 택 1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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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문화품앗e 홈페이지(http://csv.culture.go.kr)에서 인터넷 신청 * 아래 제시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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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704- 2322(한국문화원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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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봉사자 모집정보 확인 후 신청 - Step 3 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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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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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개인봉사자(만 14세 이상) ▶ 회원정보입력(본인인증 필수)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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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봉사활동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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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참여하기 ▶ 봉사자 모집공고 ▶ 지역/예술활동/기간 본인 해당 조건 봉사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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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참여자리스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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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상세내용 확인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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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관리센터나 수요처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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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활동하기 정보관리 ▶ 봉사신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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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봉사실적조회 & 인증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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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활동내역확인 ▶ 완료활동내역 ▶ 봉사 선택 ▶ 확인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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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아동시설, 노인시설, 복지관 등에서 자발적 참여와 대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에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여 사회공익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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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분야 |
공연봉사(음악‧연극‧무용 등), 지역문화축제, 행사진행보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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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수행인정범위 |
두 가지 항목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진행 1) 봉사자 모집정보 확인 후 신청 2) 희망봉사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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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신청 및 등록 화면 캡처 또는 활동확인서 중 한 가지 택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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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1)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http://www.vms.or.kr)에서 인터넷 신청 2) 봉사를 희망하는 가까운 지역 복지관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아래 제시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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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2077- 3991(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담시간 : 평일오전 9:00~오후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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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희망봉사 등록 – Step2 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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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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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개인봉사자(만 14세 이상) ▶ 회원정보입력(본인인증 필수)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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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봉사하고싶어요 내용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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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참여하기 ▶ 봉사자 검색 ▶ 봉사하고싶어요 ▶ 글쓰기 ▶ 글 작성 후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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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관리센터나 수요처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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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활동하기 정보관리 ▶ 봉사신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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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봉사실적조회 & 인증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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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 활동내역확인 ▶ 완료활동내역 ▶ 봉사 선택 ▶ 확인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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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봉사자 모집정보 확인 후 신청 - Step 3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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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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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회원가입 ▶ 자원봉사자 회원가입 신청 ▶ 회원정보 입력(본인인증 필수) ▶ 가입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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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봉사활동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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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 자원봉사자 모집 ▶ 모집중인 봉사활동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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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참여자 리스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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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확인 ▶ 하단의 자원 봉사 참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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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관리센터나 수요처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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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봉사 참여 신청 접수 내용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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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봉사실적 조회 & 인증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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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보 ▶ 봉사 실적 조회 ▶ 검색 ▶ 발급 ▶ 내용 확인 후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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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인터넷 - 희망봉사 등록 - Step 2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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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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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회원가입 ▶ 자원봉사자 회원가입 신청 ▶ 회원정보 입력(본인인증 필수) ▶ 가입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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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희망 자원봉사활동사항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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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 봉사활동 신청 ▶ 등록 ▶ 내용기재 후 등록 ▶ 등록내용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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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관리센터나 수요처와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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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보 ▶ 자원 봉사 신청 결과 ▶ 연결된 수요처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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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봉사실적조회 & 인증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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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보 ▶ 봉사활동 실적조회 ▶ 검색 ▶ 발급 ▶ 내용 확인 후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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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전화·방문 - 희망봉사 신청 - Step 5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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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가까운 복지시설에 전화 또는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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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참여가능 봉사활동정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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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참여가능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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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봉사활동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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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봉사활동확인서 요청 |
Ⅲ. 『예술 행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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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각 지역 예술관련 협‧단체, 기관(문화재단‧문화원 등)이 주관하는 예술행사 (세미나‧토론회‧간담회‧기타 예술행사 등)에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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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분야 |
예술행사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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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수행인정범위 |
행사 참석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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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행사를 주관한 예술관련 협‧단체,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참여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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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가까운 지역 예술관련 협‧단체, 기관 행사 장소에 직접 방문,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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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방문 - 행사 참석 - Step 3까지 진행 시 활동수행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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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예술관련 협‧단체, 기관이 주관하는 예술행사 일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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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예술행사에 방문하여 행사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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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행사 참석 후 참여확인서를 발급 받아 재단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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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5 |
제출 서류 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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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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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소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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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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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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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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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서식1 _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가구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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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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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참여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참여자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예술인 사회보장, 직업안정・고용창출, 직업전환,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인 복지금고/공제사업 및 그 외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건강보험증 등 [소득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르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사회보장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 대상)증명 등 [사회보험항목]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참여 기간 및 서류보존 기간(5년) ■ 제3자 정보제공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 처리와 관련된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과 정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및 문화예술지원단체, 사업운영위탁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 및 제18조 3항에 따른 정보제공 ■ 정보제공 제3자의 개인정보이용 목적 :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조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확인, 예술인 유관단체 유사지원서비스 수혜이력, 소득 및 고용사항 확인 및 업무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관련 정보 확인 ■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목적에 따른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단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시 일정기간 저장 후 파기함. ■ 동의철회 및 정정 안내 : 정보제공 동의 정정 및 취소를 원할 경우, 재단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신청이 완료되어 심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동의 내역에 대해 정정이 불가능 합니다. ■ 동의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참여서비스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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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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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_ 예술활동보고서]
※ 본 양식은 참고용 이며, 추후 선정 이후 제출하실 보고서입니다.
예술활동보고서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입력 및 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활동보고서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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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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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예명 |
휴대전화 |
2. 참여한 예술활동 및 증빙자료(제출하고자 하는 증빙자료 항목을 체크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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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 2018년 월 일 ~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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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수행 유형 및 증빙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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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첨부하는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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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매개 사회공헌 |
□ |
아래 각 호 중 택 1 ㆍ 활동확인서(시설‧기관 양식) ㆍ 자원봉사 등록 또는 신청 확인정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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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협‧단체, 문화원 등이 주관한) 예술관련 행사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참여, 공공예술프로젝트 참여, 단기 특강 |
□ |
참여확인서(주관기관 또는 기관 담당자 직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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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공연, 방송, 축제참여 (출연‧기획‧연출 등) |
□ |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증빙자료 |
|
공모전, 콩쿨, 오디션 참여, 언론매체 기고, 인터뷰 참여영화 상영등급분류 완료 |
□ |
아래 각 호 중 택 1 ㆍ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화면(URL 포함) ㆍ 해당매체 복사본 |
위와 같이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한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인/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 31 -
[서식3 _ 예술관련 행사 참여확인서]
※ 본 양식은 참고용 이며, 추후 선정 이후 제출하실 보고서입니다.
참여한 행사를 주최한 협‧단체, 기관의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예술관련 행사 참여확인서
○ 행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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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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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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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구분 |
□ 세미나 |
□ 토론회 |
□ 간담회 |
□ 강연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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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 |
2017년 월 일 |
|||
|
행사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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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예술인명) 님이 상기 행사에 참여하였기에
이에 대한 참여확인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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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주최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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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직인 또는 서명) |
2018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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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_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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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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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필수기재 |
주민등록번호 |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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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정보시스템ID |
(선택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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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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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전 화 |
필수기재 |
전 화 번 호 |
필수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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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분야(필수) |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다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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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봉서류 내 역 |
필수서류 (※ 신청자 기재) |
재단 확인 (※ 재단 담당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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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 부)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 □ 예술활동실적 ( 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부) □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 부) |
□ 주민등록등본 ( 부)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 □ 예술활동실적 ( 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부) □ 우편신청 발송확인서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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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신청자 기재) |
재단 확인 (※ 재단 담당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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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증명서 ( 부) □ 예술활동계획서 ( 부) □ 공적증명 ( 부) |
□ 장애인증명서 ( 부) □ 예술활동계획서 ( 부) □ 공적증명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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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제출서류 ( 장) |
□ 총 제출서류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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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예술활동실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실적 1건 - 공적증명 : 예술활동계획이 구체화, 서면화, 공식화된 계약서·입금내역서, 공고문·공모(공개 오디션)참여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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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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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화번호, 예술분야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동봉서류 내역과 장수가 일치합니까? □ 예 □ 아니오 ▪ 동봉서류를 창작준비금 사업시행지침에서 제시한 대로 빠짐없이 동봉 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우편물 이력조회,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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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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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서 제시한 서류가 미비 되었을 경우 반송됩니다. ▪ 발송확인서 상 동봉서류 내역과 제출 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송됩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우편접수 담당자는 신청·접수를 대행 할 뿐 신청인 본인의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실적의 창작준비금 사업 적합 및 지원 선정 여부는 검토·확인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신청은 발송확인서와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 하였으며, 우편신청에 있어 서류미비, 서류 불일치, 기준 부적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위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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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류를 2018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우편 발송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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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
반송사유 : 년 월 일 / 확 인 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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