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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지원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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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지원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예술인은 참고하세요! |
□ 2015년 창작준비금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 가능한가요?
▶ 2017년 창작준비금지원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2016년 창작준비금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가능한가요?
▶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016년 창작준비금지원을 통해 지원 받으신 예술인은 2017년 창작준비금지원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단, 2017년에 진행하는 재단 내 타 사업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 2016년 창작준비금지원에 신청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이 경우도 지원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사업 참여자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일자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우선 예술활동증명을 갱신하시고,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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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 “가구원”의 범위 |
□ 가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신청 예술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인원 중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자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사위 및 며느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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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본에는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연락두절 상태인 가구원도 포함되나요?
▶ 행방불명 등의 신고가 완료된 경우 관련 제증빙자료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해당 인원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구원이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경우 또는 군복무 중인 경우에도 관련 제증빙자료(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그 외 관련 사항을 공식적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구원의 증빙서류 일체가 제출되지 않으면 서류미비로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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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신청 |
□ 원로예술인은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2017년에 수혜받은 이력이 없고 2016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의 공개발표 예술활동실적이 1건 있다면 원로예술인도 창작준비금지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일 회차 내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을 동시에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 같은 기간 내에 신청 접수를 받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 내 2명 이상의 가구원들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 중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창작준비금지원과 재단 내 타 사업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 창작준비금지원과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중복하여 신청하실 수 없으며, 하나의 사업 참여가 확정 된 후에는 다른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단, 의료비지원사업, 산재보험, 사회보험료지원 등은 중복 신청 및 참여 가능합니다.
□ 2017년 창작준비금지원에 신청하였다가 신청 취소 또는 선정 취소 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에 신청 가능한가요?
▶ 두 개 사업을 같은 시기에 동시에 신청하거나, 심의기간 중에 신청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선정 후 지원금 수혜를 자진 포기하셔도 선정에 따른 참여 이력이 남기 때문에 타 사업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심의가 종료되어 선정되지 않으셨다는 결과를 받으신 이후에 타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심의기간과 타 사업 접수기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 2017년도 사업 일정상 [예술인파견지원사업- 퍼실리테이터]를 신청하시는 경우 [창작준비금지원 2차]는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 2017년도 사업 일정상 [창작준비금지원 2차]에 신청하시는 경우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에는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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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자격 |
□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성인 기준은 몇 년생부터 인가요?
▶ 본 사업에서는 민법 제4조에 의거하여 1998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들은 성인으로 봅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7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 나이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1947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분들을 의미합니다.
□ 현재 학생 신분이지만, 예술활동 경력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이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미성년- 1999년(포함) 이후 출생자)
□ 현재 병역 중에 있습니다. (또는 입대 예정입니다.) 참여가 불가능한지요?
▶ 현역으로 근무하여 사실상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공익근무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면서 기타 시간을 활용해 예술활동을 진행한 실적이 있고, 추후에도 예술활동이 가능하며 선정 이후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신청 불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련 제 증빙 자료 발급이 불가하므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단 1개월이라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경우에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회생철차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이 가구소득에 영향을 끼쳐 선정 후 수급 자격 또는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계약, 일용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해당 고용보험이 상용이 아닌 일용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형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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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소득 ‧ 건강보험 |
□ 2017년도 소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데요?
▶ 국세청의 업무 일정상 소득 확정 후 서류발급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창작준비금지원에서는 2017년 6월(포함) 이전까지는 2015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의하며, 7월(포함) 이후에는 2016년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 소득금액증명 제출 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떤 걸로 제출해야 하나요?
▶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실 때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세 가지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해당되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발급되지 않음)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소득금액증명과 사실증명 모두 발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금액증명이나 사실증명 같은 소득자료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를,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재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도 고지금액이 명시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발급이 가능하므로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가입형태가 같아야 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 아래 항목들이 두 개의 자료에서 모두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건강보험증 ‘증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납부자번호’
• 직장보험/지역보험 가입형태
• 보험 가입자명
▶ 가입형태가 같아야하는 이유는 심의 시, 가입된 인원과 보험료 두 항목을 동시에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두 자료의 가입형태가 다를 경우 정확한 심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입형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이 반려됩니다.
□ 개인신용회생,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가산되나요?
▶ 올해 사업은 신용회생, 파산 등의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소득과 건강보험료 및 예술활동 실적만 심의에 반영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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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예술활동실적 ‧ 예술활동경력 |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할 때 예술경력증빙은 몇 건을 제출해야 하나요?
▶ 활동증명이 가능한 1997년(포함) 이전 자료로 1건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로로 신청 시 오래된 자료가 소실되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예술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발급하는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할 때, 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의 경우처럼 예술관련 협‧단체에서
발급받은 경력‧재직증명서를 예술활동실적증빙 자료로 제출해도 되나요?
▶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의 경우 인터넷 정보와 원저작물에 대한 전산데이터베이스 기반이 부족하고 오래된 자료가 소실된 경우가 많아 예술관련 협‧단체가 발급하는 경력‧재직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업 예술가를 지원하는 창작준비금지원은 2016년부터 신청 이전 시점까지의 예술활동을 통해 얻어진 자료만 제출 가능합니다.
□ 동영상 및 음원자료로도 제출 가능한가요?
▶ 신청접수 창구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페이지 구성 상 동영상 및 음원자료는 제출이 불가능하며, 제출하더라도 심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최근 예술활동 경력은 1건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많이 낼수록 좋은 건가요?
▶ 2016년부터 신청일 이전의 자료로 1건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많은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불확실한 자료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확실한 자료(확인 가능한 공개발표 내역)로 반드시 1건만 제출해야 합니다.
□ 시행지침에 제시된 것 이외의 자료 제출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 시행지침에 안내되어 있는 항목들은 예술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예술활동실적증빙 자료 제출이 인정되지 않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창작준비금지원에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술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창작준비금지원은 2016년부터 신청일 이전 사이 기간에 공개발표 된 예술활동실적을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준하여 심의합니다. 따라서 공개발표 되지 않았거나(단순 납품계약, 전시 없이 도록만 제작 등), 공개되었더라도 누구나 작품 게재가 가능한 공간에 발표했을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방송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허가·승인·등록된 방송사만 인정). 또한 이전에 이미 창작 및 공개된 작품을 재유통하는 경우 신규실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판물의 경우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사나 예술봉사 참여는 예술활동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축제 및 경연대회(콩쿠르)·공모 등은 목적 및 결과물의 발표 여부에 따라 부분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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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방법 및 시스템 이용 |
□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한가요?
▶ 모든 신청과 심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정해진 상담일자에 예약하고 방문하신 장애예술인 및 원로예술인에 한해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시스템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나요?
▶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단에서 신청 예술인을 대신하여 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 등의 도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만 가족이 대리 신청하더라도 신청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 시스템 신청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 시스템 오류사항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내 <1:1문의하기> 게시판에 사업 구분을 <사이트 이용문의>로 선택 후, 창작준비금 신청오류로 제목을 달아 남겨주세요. 시스템 담당자가 확인하여 답변 드립니다.
ㆍ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1:1 문의하기> 게시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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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의 |
□ 심의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심의는 접수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를 통한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수급이력 조회 등 심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자료 확인 절차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탈락자들의 경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2017년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심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득, 건강보험료 등의 탈락 사유에 변동이 생기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차수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되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심의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나요?
▶ 심의가 종료되면 심의 결과를 신청인의 메일과 문자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문자를 확인 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접속하시게 되면 심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자에게는 지원금 교부 등과 관련한 추후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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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및 서류보완 |
□ 사업 신청 후 탈락되었습니다. 다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 탈락사유 부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합니다.(예시: 건강보험료 초과로 탈락했으나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하여 조정 받아 기준금액 이하가 됨)
다만 동일 조건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탈락처리 됩니다.
□ 서류제출을 완료했는데 이후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제출완료 후 서류보완이 가능한가요?
▶ 탈락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보완 절차가 없습니다.
꼭, 반드시! 재단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는 제출서류를 완비하여 파일을 업로드하시고 최종제출 전, <내려받기>를 통해 해당 서류의 정확한 업로드 여부를 확인 후 최종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미비로 재신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완비하시어 차기 모집기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예산소진 시에는 추가 모집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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