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포상 안내
1. 포상 취지
ㅇ 문화의 날(10월 셋째주 토요일)을 기념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단체)을 포상하여 문화예술인 사기진작 및 창작의욕 고취
2. 포상 내용
가. 문화훈장
ㅇ 연 혁 : 1973년 제정, 총 841명 서훈
ㅇ 훈장등급 : 1등급 ~ 5등급(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ㅇ 서훈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 음악(국악), 연극·무용 등 5개 분야
ㅇ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나. 제48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ㅇ 연 혁 : 1969년 제정, 총 236명 시상
ㅇ 훈 격 : 대통령표창 (부상 : 각 1천만원)
ㅇ 시상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 음악(국악), 연극‧무용 등 5개 분야
ㅇ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다. 제24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ㅇ 연 혁 : 1993년 제정, 총 180명 시상
ㅇ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패(부상 : 각 5백만원)
ㅇ 시상인원 : 8명 내외
ㅇ 시상부문 : 문학, 미술, 디자인, 건축, 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등 8개 분야
ㅇ 공적 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라. 문화예술발전유공 공무원 포상
ㅇ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부상 각 50만원)
ㅇ 표창인원 : 6명
ㅇ 대 상 : 문화예술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도(시·군·구) 공무원
ㅇ 공적 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3. 수상자격
가. 문화훈장
ㅇ 최근 15년 이상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분(외국인, 고인 포함)
나. 대한민국문화예술상
ㅇ 최근 10년 이상 뛰어난 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
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뛰어난 작품 활동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예술인
라. 문화예술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
ㅇ 재직 기간(실근무 기간) 3년 이상으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중 문화예술발전에 탁월한 공적(뚜렷한 사업성과)이 있는 자
4. 후보자 추천
가. 추 천 자 : 문화예술 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나. 제출서류
ㅇ 추천서(소정 서식)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사본 제출,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 추천서와 영문 이력서 첨부)
ㅇ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소정 서식)
※ 추천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알림마당- 알림에 게시되어 있으며, 서류는 한글워드로 작성 후 서류원본과 문서파일을 우편과 이메일(yki92@korea.kr)로 각각 제출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 요망(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우:30119)
※ 동일인을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에 중복 추천할 수 없음
5. 추진 방침
가. 포상 후보자 추천 및 유공자 발굴
ㅇ 공개 추천 접수
- 후보자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포상계획, 신청절차 안내
- 기관, 단체, 지자체, 본인, 타인 등 제한 없이 추천 가능
ㅇ 숨은 유공자 등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적 심사위원 추천 등 병행
나.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ㅇ 별도로 공적심사 위원회 운영
- 문화예술계, 언론계 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ㅇ 공적심사 기준
- 정부포상업무지침, 문화의날서훈및시상에관한처무규정 등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다. 시상일 및 장소(예정)
ㅇ 시상일자/장소 : ‘16.10.15(토) / 미정
6. 추진 일정
가.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접수기간 : 6. 17.~7.4,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중앙 일간지 공고 및 유관기관‧단체, 지자체, 문체부 홈페이지 게시 둥
나. 포상규모 협의(행정자치부) : 7월 중
다. 추천 접수 마감 : 7월 4일까지
라. 정부포상 후보자 경력조회 : 7월 ~
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7~ 8월
바. 정부포상 후보자 홈페이지 공개 등 공개 검증 : 8월 ~
ㅇ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명단 및 공적개요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부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사. 포상등급 등 협의(행정자치부) : 8월 ~
아. 포상 대상자 공식 통보 : 10월 초 개별 통보
7. 포상업무 지침(세부내용은 행정자치부 2016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가. 포상기준(수공기간)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표창(5년 이상)
나. 재 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 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ㅇ「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라. 추천 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 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ㅇ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기 타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공적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044- 203- 2725/2723)로 문의 바람
<붙임1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추천 서식>
※ 포상 분야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중 해당 분야 기재) |
추 천 서 |
1. 후보자 인적사항
ㅇ 성 명 : - 한자 : - 영문 : 외국인, 재외국민의 경우 기재 ㅇ 주민등록번호 : '- ' 구분 없음 / 고인, 외국인은 생년월일 기재 ㅇ 국 적 : ㅇ 현주소 : 고인은 본적지 기재 ㅇ 직 업 : ㅇ 소 속 : ※ 증서기재용으로 정확히 기재, ‘16.10.22을 기준으로 현직, 전직 구분 표시 ㅇ 직 위 : ※ 증서기재용으로 정확히 기재, ‘16.10.22을 기준으로 현직, 전직 구분 표시 ㅇ 연락처 : (사무실) (자택) (휴대폰) |
||
사 진 |
||
(명함판) |
||
2. 추천 부문(공적분야) : (※ 문화일반, 문학, 미술, 음악 등 해당 문화예술 분야 기재)
3. 학력ㆍ경력 및 상벌사항
※ 인적사항, 경력, 상벌, 공적내용 등은 관계규정에 의해 경력조회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학 력
시작일 |
종료일 |
학 력 사 항 |
비고 |
0000.00.00 |
0000.00.00 |
||
~ |
|||
~ |
※ 학력 분량에 따라 위 서식의 칸을 만들어서 작성
□ 경 력
시작일 |
종료일 |
경 력 사 항 |
비고 |
0000.00.00 |
0000.00.00 |
||
~ |
|||
~ |
※ 경력 분량에 따라 위 서식의 칸을 만들어서 작성
□ 상벌
수여일자 |
상 벌 사 항 |
비고 |
0000.00.00 |
ㅇㅇ훈장 |
|
ㅇㅇ포장 |
||
ㅇㅇ표창 |
||
ㅇㅇ벌 |
※ 상벌 분량에 따라 위 서식의 칸을 만들어서 작성
※ 훈장‧포장‧표창‧벌 순으로 기재
4. 공적 사항
□ 수공기간 : ○○년 ○○월 ○○일
□ 주요 공적요지 (공백 포함 한글 70, 영문일경우 150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 세부 공적내용
주요 활동 및 공적사항 |
※ 주요 공적에 대한 세부내용을 서술식으로 상세하게 작성(최소A4 2장 이상) |
위와 같이 (‘문화훈장 / 대한민국문화예술상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중 기재) 수상(서훈)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016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 추천자 연락처 : (사무실) (휴대전화)
추천대상자의 공적내용 확인, 설명 등이 가능한 조사자, 추천자 등의 연락처 기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2 문화예술발전유공공무원 추천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
(한자, 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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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3) 군번(군인의 경우) |
|||||||||||||||||||||||||||
(4)본 적 (국적) |
대한민국 |
||||||||||||||||||||||||||||
(5)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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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 업 |
(7)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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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
(8) 직 위 |
(9) 등 급(직급.등급) |
(10)근무기간 (수공기간) |
|||||||||||||||||||||||||||
(11) 공적요지(50자 내외) |
(12) 공적 분야코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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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추천훈격 |
(14)추천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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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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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소 속 |
(16)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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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직 급 |
(18)성 명 |
(인)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 |
주 요 학 력 및 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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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월 일 |
(20) 이 력 |
(21) 년 월 일 |
(22) 이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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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
|||||
(23)년 월 일 |
(20) 내 용 |
(25) 년 월 일 |
(26) 내 용 |
||
(27) 공 적 사 항 |
|||||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1) 소속기관 |
2) 직 위 |
3) 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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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 명 |
한글 |
5) 주민등록번호 |
||||
한자 |
6) 군 번(군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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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 분 |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
공무원의 종류 |
재직기간 |
8) 고용직 |
~ ( 년 월 일) |
9) 일반직 |
10) 별정국 |
~ ( 년 월 일) |
|
11) 기능직 |
~ ( 년 월 일) |
||
합 계 ㉮ |
년 월 일 |
12) 제외기간 |
휴직 : ~ ( 년 월 일) |
직위해제 : ~ ( 년 월 일) |
|
합 계 ㉯ |
년 월 일 |
13) 실재직기간(㉮ - ㉯) |
년 월 일 |
14) 추천훈격 |
15) 징계, 형벌 (일반 사면된 기록은 제외) |
종 류 |
일 자 |
16)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
포 상 명 |
수여일자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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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작 성 자 (인사담당자) |
18) 확 인 자 (인사담당관) |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6년 월 일 19) 기 관 명 : 000000 인사담당 (인) |
<붙임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
|||
소속(주소) |
직 위(급)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