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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 안 요 청 서 |
2015. 1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조직진단 및 인사제도(직급, 평가, 보상) 고도화 용역
2. 추진목적
○ 재단 인사제도 현황 진단 및 개선 방향성 도출
○ 직무 특성에 기반한 직급체계, 개인평가제도 설계 및 평가결과와 연계한 보상지급체계 구축
3.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5.12.31까지로 하되,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재단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4. 용역금액: 금 삼천만원정 (30,000,000원 / VAT포함)
5.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의 주요내용
과제 1 : 조직진단
1) 현황진단
ㅇ 직원 대상 인터뷰를 통한 심층 분석
ㅇ 내부자료 분석
- 비전체계, 직무, 직급, 평가, 보상, 교육훈련,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진단
2) 개선방향성 도출
ㅇ 진단 결과 도출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성 정립
ㅇ 개선방향성에 기반한 개선과제 도출 및 중장기 개선 로드맵 설계
과제 2 : 新 직급체계 구축
1) 타 기관 직급체계 벤치마킹
ㅇ 유사 공공기관 직급단계, 직급체류년수, 호칭 벤치마킹
2) 新 직급체계 설계
ㅇ 직급별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조직 내 기대수준 파악
ㅇ 직원 역할 고도화 및 동기부여 강화를 위한 적정 직급단계 및
체류년한 설정
ㅇ 각 직급 단계별 기대역할수준, 권한과 책임 명확화
과제 3 : 개인평가제도 설계
1) 개인평가제도 현황 진단 및 설계 방향성 도출
ㅇ 내부자료(업무분장/직무기술서, 내부 규정 등) 분석을 통해 재단 개인평가제도의 현황 파악
ㅇ 공공기관 평가 트렌드 및 경영진 의견 바탕으로 설계 방향성 도출
2) 평가요소 및 지표 도출
ㅇ 평가 Framework 도출
ㅇ 업적평가요소 도출
ㅇ 역량 모델링 후 역량평가요소 도출
3) 평가체계 및 프로세스 설계
ㅇ 평가체계 설계
- 평가시기, 횟수, 평가자, 평가차수 등 평가와 관련한 체계의 내용 구성
ㅇ 평가프로세스 설계 및 적용 시 일정 로드맵 정비
과제 4 : 보상제도 설계
1) 보상제도 방향성 수립
ㅇ 정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침 고려
ㅇ 사업 및 직무 특성을 반영한 보상방향성 수립
2) 기본급 체계 설계
ㅇ 직급별 체류년한에 따른 기본급 밴드 설계
ㅇ 성과와 연계한 차등 인상방안 설계
3) 성과급 체계 설계
ㅇ 기관 및 소속 조직 성과와 연계한 성과급 지급방안 설계
4) 임금피크제 설계
ㅇ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에 따른 방안 설계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진단 및 인사제도 고도화」용역 수행에 적용한다.
2. 일반지침
가. 연구 조사한 내용은 빠짐없이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본 연구조사 내용은 “갑”의 허가 없이 학술발표, 연구논문 게재, 언론기관 보도 등 공개 발표할 수 없다.
다. 본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전략방향, 인사제도 설계 및 운영 등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계약자(이하 “을”)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발생할 경우 협의 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한다.
마.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자료 및 통계 등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와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법률이나 규정,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부당한 자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용역결과가 이론에만 치우쳐 추상적인 서술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문마다
현실을 토대로 하여 실용서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사.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임직원, 전문가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자. 과업완료일까지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을”은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나.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다. 보안각서
4.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 “을”은 과업 착수계 제출 시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나. 진행사항보고
○ “을”은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을”은 진도관리에 미흡으로 인한 실적 부진 발생 즉시 효율적인 연구만회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승인 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 “을”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과업책임자로 하여금 설명 보고해야 한다.
- 프로젝트 최종 보고회
5. 계약기간 조정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갑”의 지시로 인하여 본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갑”이 인정하는 과업범위 증가로 인해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다. 과업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때
라. 쌍방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과업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6. 보안사항 및 인원관리
가. 본 과업수행기간 중 “을”은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갑”이 요청하는 보안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나. “을”은 대표자와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해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신상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반아야 하며, 교체되어 투입되는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모든 결과물은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을”이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을”이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바. 과업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사.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아. “을”은 용역수행조직을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조직의 역할, 책임자, 업무분장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인력은 과업기간 중에 “을”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갑”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갑”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해야 한다.
7. 해약조건
“갑”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해약할 수 있다.
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었을 때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8. 과업내용 협의변경
가. 본 과업의 수행 중 다음 사항 발생시 “갑”은 과업의 범위 및 업무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갑”이 과업범위 및 과업량의 변경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용역과정 중 정당한 사유로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본 과업의 수행 중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기타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과업 변경 사항의 발생시 “갑” 과 “을”은 협의하여 변경한다.
9. 과업관련 회의
가. 과업수행기간 동안 과업추진 방향과 내용 점검을 위해 “갑” 또는 “을”의 필요에 의해 수시회의를 가질 수 있다.
나. 회의장소는 원칙적으로 “갑”의 사무실로 하며, 회의 목적상 필요시는 협의하여 장소를 정할 수 있다.
다. 회의 시 참석대상은 “갑”측의 과업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참석자로 하며, 회의록은 “을”이 작성하고 “갑”과 “을”의 책임자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라. 과업의 내용변경, 조건변경 등을 회의사항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합의된 사항은 계약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0. 협의와 조정
“을”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11. 예비준공검사
“을”은 과업준공 5일전까지 최종 보고회를 가져야하며, “갑”이 과업성과를 검토‧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준공 시까지 조치해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및 관리
1. 성과품 제출
가. 최종보고서 15부, 중간보고서 각 10부를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 결과는 용역성과품으로 납품하되,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 시에는 “갑”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해야 한다.
다. 보고서는 A4 규격 용지에 작성 제출한다.
라.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는 CD에 수록하여 용역성과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마. 기타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성과품의 소유
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용역완료와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나.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갑”이 소유로 하며, “을”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내용에 대해 타기관이나 타 용역에 활용할 경우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Ⅱ. 제안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한글, 파워로인트로 작성 가능(영문약어 사용시 약어표 제공)
ㅇ 제안서는 A4 용지에 글자크기 11포인트로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
ㅇ 제안서 작성 시 제안자를 알 수 있는 기관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구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나.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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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목 |
소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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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안기관 일반사항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 (전문컨설턴트 수 명기) 3. 제안기관 주요 사업내용 4. 제안기관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 별지 제4- 1 참조) 5. 투입인력 이력(별지 제3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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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제안 내용 |
1. 과업수행 배경 및 목적 - 개념, 필요성, 목적 2.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 과업 진행계획(연구구조 및 흐름도 제시) - 각 과업 분야별 상세내용 - 조사 및 분석방법(조사대상/조사항목/조사내용 등) 3. 보고서 예상목차 4. 과업수행 일정(최소 15일 단위로 작성) 6. 컨설턴트 구성(공동참여자까지 업무분담 내역 명확히 작성) 7.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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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타 |
다.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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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
작성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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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신청서 (A)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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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격입찰서 1부(※ 별도 밀봉 후 인감날인) |
[별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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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확약서 및 정보 비공개동의서 1부 |
[별지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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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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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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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발급 후 3개월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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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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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입찰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 혹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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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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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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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B)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별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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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
[별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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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실적 및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별지 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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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안 5부(원본 1부, 사본 4부) |
[자유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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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의사항
- 원본에는 제안사명을 표시하고, 복사본에는 제안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로고, 회사명 등) 금지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제출
나. 제출방법
ㅇ 기관 대표자의 직인이나 사인이 표기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
- 전자파일 형태로도 함께 제출 (bluegdh@kawf.kr)
- 공문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Ⅲ.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나. 적용규정
ㅇ 재단 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등
다. 제안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ㅇ 인사·보수·평가체계 컨설팅 및 주요 공공기관 경영체계 컨설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법인 명의로 계약 진행, 개인 및 임의단체 불가)
ㅇ 책임컨설턴트는 대학(교, 원)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 교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컨설팅 및 교육 5년 이상 종사자일 것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의 컨설팅 수주 실적이 있는 업체
※ 해당 실적의 유무를 〔양식 9〕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하여야 함.
2.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일반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다. 선정절차
1) 1단계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80점)
- 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산출반영
ㅇ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 2단계 :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기관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 협상 실시
라.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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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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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계획의 논리성 |
- 컨설팅 계획서 작성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가? - 컨설팅 일정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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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목적의 적절성 |
- 컨설팅의 목적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 컨설팅 방향 설정이 얼마나 적합한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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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방법의 타당성 |
- 컨설팅 방법이 결과 도출에 적합한가? - 컨설팅 방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 |
20 |
|
결과 설정방향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컨설팅 결과 설정방향이 적절한가? - 컨설팅 결과 설정방향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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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구성의 적절성 |
- 컨설턴트의 업무분담 내역이 적합한가? - 컨설턴트의 구성(공동연구자 수, 연구보조원의 수)이 적절하고, 과제수행에 적합한가? |
10 |
|
예산 설정의 적절성 |
- 예산의 구성이 연구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 예산의 항목별 구성을 의미함. |
10 |
|
소 계 |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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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
경영지원팀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
20 |
|
합계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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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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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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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
대 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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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사업자번호 |
⁂ |
|||
|
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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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FA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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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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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종사기간 |
년월 ~ 년 월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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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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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시 공란으로 둘 것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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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소속 |
직책 |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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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대학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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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전공 |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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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 참여임무 |
사업 참여기간 |
참여율 |
% |
||||||||||
|
경력 |
||||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고 |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총괄표)
(단위 : 원 /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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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 주 처 |
비 고 |
|
1 |
|||||
|
2 |
|||||
|
3 |
|||||
|
4 |
|||||
|
5 |
-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포함하여 연도순(최근 3년간)으로 기재하며,
-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실적증빙을 첨부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5건 이내로 작성.(실적증빙 미제출건, 5건이상 실적은 심사에 포함하지 않음)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별지 제4- 1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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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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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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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제 출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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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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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용역 내용 |
계 약 명 |
||||||||||
|
개약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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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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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계약금액 |
이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수행지분에 한하여 작성) |
비고 |
||||||
|
비율 |
실적금액 |
||||||||||
|
% |
|||||||||||
|
증명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인)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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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전화번호 |
||||||||||
|
주 소 |
팩스번호 |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 입찰시 3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최대 5건 이내)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 제출가능.
-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증빙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발주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확인 증빙에 한함.
【별지 제5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확인서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진단 및 인사제도(직급, 평가, 보상) 고도화 용역" 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대표자주소 :
연락처 : E- mail :
제출자 성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E- mail :
|
붙임 : 1. 입찰관련서류 각 1부. 2. 제안서 부(원본 1부, 사본 부, CD 1매) |
접수번호 |
접수인 |
|
(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절 취 선
접 수 증
|
접수번호 |
접수인 확인 |
|
|
업 체 명 |
(※필히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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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필히작성)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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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직위 : 성명 : |
2015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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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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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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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
상호또는법인명 |
*사업자등록증 상호명과 동일하게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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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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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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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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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
입찰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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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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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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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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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소속/직위 : 연락처 : |
사용인감 |
본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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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 별첨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15년 월 일 입 찰 자 : 대표자 또는 법인 (법인인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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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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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입 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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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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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기 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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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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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업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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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금 액 |
일금 원(₩ ) 부가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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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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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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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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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금액 |
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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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서류 : 견적서 1부. 2015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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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확 약 서
사 업 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진단 및 인사제도(직급, 평가, 보상) 고도화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재단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진단 및 인사제도(직급, 평가, 보상) 고도화 용역」 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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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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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동의여부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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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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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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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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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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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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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 해야함. 본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진단 및 인사제도(직급, 평가, 보상) 고도화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직진단 및 인사제도(직급, 평가, 보상) 고도화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15년 월 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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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후원가 검토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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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원가 검토 기준 및 절차 |
[일반사항]
1. 용역수행자는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해당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본 계약은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용역완료 후 최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원가를 용역비로 지급합니다.
3. 용역비는 본 용역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사후원가 검토는 용역완료 → 정산 → 검사검수 → 용역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5. 용역수행자는 제안 가격 산정시 회계검사 비용을 산정하여 포함시켜야 합니다.
※ 본 용역 금액의 회계검사 비용: 286,000원 (VAT 포함)
[정산관련]
1. 용역수행자는 계약완료 후 5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용역수행자가 용역에 대한 정산서 보고 후, 재단의 심사를 거쳐 정산 확정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3.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단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지급될 용역비에서 제외됩니다.
4. 용역수행자는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통장)」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사후 정산액을 기준으로 각각 5% 이내와 10% 이내로 하되,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의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산 증빙 자료
ㅇ 각 예산 용도별로 해당하는 집행방법을 준수하고, 정산 시 관련 서류 제출 필요
ㅇ 정산증빙 관련 서식은 사업 운영 관련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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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항목 |
집행방법 |
정산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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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전문가 활용비 등 |
계좌이체 |
1. 수수료 지급내역서(서식 1호) 2. 입금증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3. 입금대상 신분증 및 통장사본 ※ 1건 당 25만원 초과시 원천징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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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용역비 (임차비, 설문·통계 등) |
계좌이체/ 카드집행 |
1.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 카드집행은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첨부 - 계좌 이체는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세금계산서, 지급대상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2. 견적서(구체적 단가 산출표 또는 원가계산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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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진행비 (소모품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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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진행비 회의 진행비 |
1. 회의록(서식 2호) 2. 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 카드집행은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첨부 - 계좌 이체는 거래내역서 및 입금증, 세금계산서, 지급대상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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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
계좌이체/ 카드집행 |
1. 출장 결과보고서(서식 3호) 2. 일비/식비 : 별도 증빙 없이 출장자에게 계좌 이체로 지급 3. 교통비/숙박비 : 카드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출장자 영수증 증빙 후 해당 비용 계좌이체로 지급 |
※ 사업 운영 서식
【서식】수수료 지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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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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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급건명 |
은행명 |
계좌번호 |
주민등록번호 |
지급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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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소득세 |
주민세 |
실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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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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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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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시 |
2015. . .( ) 00:00~00:00 |
회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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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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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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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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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출장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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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결 과 보 고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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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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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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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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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교통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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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집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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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집 행 액 |
세부집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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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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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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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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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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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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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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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결 과 보 고 (별지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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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산 변경 승인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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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변경 요청서 |
□ 주요 변경 사항
○ 변경사유 :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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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증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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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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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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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변경 후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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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증감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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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세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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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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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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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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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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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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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대비, 변경 후에 예산이 감소한 경우 ‘△’로 표기한 후 증감액 기재
【서식】용역 정산보고서
용역 정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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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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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명 : ○○○ 사업 ◎ 업 체 명 : ◎ 계약기간 : ◎ 용 역 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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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자 : 201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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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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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사무실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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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대 폰 |
용역명 기재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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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비(계약금) |
집 행 액 |
집 행 잔 액 |
※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용역비 집행 현황(지출액)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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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인출 일 자 |
인출액 |
지 출 내 역 |
영수증 번 호 |
지 출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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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및 내역 |
지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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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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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Ⅲ. 용역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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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부)내용 |
예산비목 |
예산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발생사유 |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용역 예산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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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
비 목 |
당초예산 |
변경예산 |
주요변경사유 |
승인여부 |
※ 승인여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승인
※ 정산서 첨부물
① 통장(사본) 1부
② 증빙자료(영수증) 등
③ 용역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