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 개요 1
1. 사업배경 1
2. 사업내용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2
Ⅱ. 사업 추진방안 3
1. 추진방향 3
2. 추진전략 3
3. 추진일정 3
Ⅲ. 제안요청 내용 4
1. 제안요청 개요 4
2. 요구사항 상세 6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6
나. 기능요구사항 6
다. 성능 요구사항 14
라. 테스트 요구사항 15
마. 품질 요구사항 15
바. 보안 요구사항 17
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8
아. 데이터 요구사항 18
자. 사업관리 요구사항 19
차. 제약사항 22
카.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23
3. 기타 (제안 시 유의사항) 25
가. 제안서 발표 25
나. 기타 25
Ⅳ. 제안 일반 사항 27
1. 제안서 관련 기본사항 27
2. 입찰참가 자격 27
3.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28
4. 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30
5. 제안서 작성방법 31
6. 기술평가 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 32
가. 평가요소 및 배점 한도 32
Ⅴ. 붙임 및 관련서식 35
Ⅰ |
사 업 개 요 |
1. 사업배경
❍ 경영관리 업무에서 발생하는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투명경영을 위한 기반 구축
❍ 효율적 예산관리를 통한 각 부서의 사업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
❍ 예산정보와 회계정보의 통합적인 관리로 신속한 예산집행 처리와 사업별, 부서별 체계적인 예산‧회계 집행현황 및 실적 확인
❍ 그룹웨어 기능 개선 연계를 통한 조직 업무 효율성 도모
2. 사업 내용
❍ 사 업 명 :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 까지
❍ 소요예산 : 65,000,000원(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범위
가. 예산관리
○ 사업단위별 예산 과목 코드 관리
○ 회계단위별, 사업별, 예산 과목별 예산 편성 관리
○ 예산 조정‧배정‧집행‧이월 및 변경에 따른 집행 관리
○ 예산 관련 통계 현황자료 조회 출력
나. 회계관리
○ 발생주의 복식회계처리 방식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회계‧고유목적사업회계 구분 관리
○ 계정그룹, 과목, 계좌, 카드, 거래처 코드 관리
○ 부가세, 예수금, 미지급금 등 분개처리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내역 관리
- 1 -
○ 국세 및 지방세 신고를 위한 자료 관리
○ 기타 사업소득 관리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한 자료 관리
다. 고정자산 관리
○ 유/무형 고정자산 등록
○ 고정자산 변동내역 관리
○ 고정자산 감가상각 관리
라. 전자결재 관리
○ 전자결재 기안문 관련근거 첨부 연동
○ 기록물 등록대장 외 비공식문서 채번·편철 관리
4. 기대효과
❍ 예산과 지출‧수입결의 및 회계 전표로 연결되는 업무 처리방식을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경영관리업무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
❍ 예산과목과 재무회계 계정과의 연계를 통해 지출‧수입결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
❍ 예산과 회계시스템의 통합 운영으로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 전자결재 기능 개선을 통한 조직 업무 생산성 제고
❍ 재단 내 정확한 고정자산의 현황 유지 및 관리 지원
- 2 -
Ⅱ |
사업 추진방안 |
1. 추진방향
가. 공기업 예산/회계 관리에 특화된 ERP 패키지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
나. 업무 분석단계 시점부터 현업 실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재단에 특화된 업무를 시스템에 반영
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업무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현
2. 추진전략
가. 구축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 업체와 함께 품질(산출물)이 우수한 시스템을 사업기간 내 구축
나. 내부 현업담당자 요구사항과 임원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시스템 구축
3. 추진일정
❍ 입찰재공고마감 : '14. 11. 24까지 완료 예정
❍ 사업자 선정 : '14. 11. 28까지 완료 예정
❍ 사업착수 : '14. 11. 1 착수 예정
❍ 시스템 기능 구현 : '14. 12. 31
❍ 시스템 통합 테스트 수행 : '14. 12. 31
❍ 사용자 교육 : '14. 12. 31
※ 전체 사업일정은 계약체결일 ~ 2014년 12월 31일로 함
※ 시스템 무상 하자보수는 도입일로부터 1년으로 함
- 3 -
Ⅲ |
제안요청 내용 |
1. 제안요청 개요
구분 |
설명 |
요구사항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시험 운영 및 정상 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기술 |
0 |
기능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
21 |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성능 요구사항 |
2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 |
1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사업 수행내용의 품질 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
7 |
보안 요구사항- SER |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2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ㅁ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2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3 |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
사업 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7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및 제약사항 |
2 |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TSR (Training & Tech. Support Req.) |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 변화관리와 안정적 서비스 이행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
5 |
합 계 |
52 |
- 4 -
※ 복지재단은 본 요구사항 중 기능요구사항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시스템 분석 과정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일부 누락사항이 발생 되었을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회계담당자, 사업담당자, 기관임직원, 시스템 관리자)의 입장에서 필수 필요사항을 사업의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의·성실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계약체결 후 업무분석 단계에서는 현 사용시스템을 충분히 분석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시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자의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5 -
2. 요구사항 상세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고유번호 |
ECR- 001 |
||
요구사항명 |
해당사항 없음 |
응낙수준 |
|
요구사항내용 |
나. 기능요구사항- SFR
□ 시스템 기본 사항
고유번호 |
SFR- 01- 001 |
||
요구사항명 |
시스템 환경 설정 기능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회사 기본정보 등록 기능 기관코드 사용여부, 프로젝트 코드 사용 여부, 부서코드 사용여부 선택 기능 |
고유번호 |
SFR- 01- 002 |
||
요구사항명 |
사용자별 권한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사용자별 프로그램별 사용/미사용 구분하여 메뉴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 사용자별 프로그램 별 권한 설정 기능 |
고유번호 |
SFR- 01- 003 |
||
요구사항명 |
각종 코드 설정 기능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하부 기관코드 등록 프로젝트(사업)코드 등록 부서코드 등록 거래처 등록 은행계좌번호 법인카드 정보 등록 회계 계정과목 등록 예산코드 및 비목코드 등록 |
- 6 -
고유번호 |
SFR- 01- 004 |
||
요구사항명 |
자료의 다운로드 및 드릴다운 기능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모든 보고서의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기능 요약보고서는 세부내용(전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Drill Down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고유번호 |
SFR- 01- 005 |
||
요구사항명 |
기타 관리자용 기능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DB 백업 및 복구 기능 각 출력물별 여백(상하좌우) 조정 기능 |
□ 예산관리 기능
고유번호 |
SFR- 02- 001 |
||
요구사항명 |
예산과목 설정 기능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예산과목 및 비목코드의 단계 사용여부 선택 기능 예산코드 등록 기능 비목코드 등록 기능 |
고유번호 |
SFR- 02- 002 |
||
요구사항명 |
예산편성 기능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예산 편성 차수 관리 본예산, 추경 예산 구분 관리 구분회계 관리(일반회계, 특별회계, 목적회계) 기능 예산 산출내역 입력 시 금액 자동 계산 및 상위과목으로 전년도 예산 복사 기능 예산 요구서 출력 기능 예산 내역서 출력 기능 경정예산 내역서 출력 기능 추경예산 내역서 출력 기능 예산 총괄표 출력 기능 예산내역 명세서 출력 기능 예산비목별 전년도 대비 당년도 예산 출력 기능 예산비목별 부서별 예산액 출력 기능 전년도 대비 예산 기준 추정손익계산서 출력 기능 |
- 7 -
고유번호 |
SFR- 02- 003 |
||
요구사항명 |
예산변경 기능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예산 이월 기능 예산의 전용 기능 예산 전용 내역서 출력 기능 |
고유번호 |
SFR- 02- 004 |
||
요구사항명 |
결의서 관리 기능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원인행위 작성 기능 수입결의서/지출결의서 작성 기능 결의서의 자동 분개 기능 지출결의서 중 미지출 현황 출력 기능 수입현황/지출현황 출력 기능 원인행위 관련 보고서 출력 기능 은행별 계좌이체 의뢰서 출력 기능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출력 기능 예산수지현계표 출력 기능(일자별 예산 수입/지출 내역) 목별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 내역 |
- 8 -
고유번호 |
SFR- 02- 005 |
||
요구사항명 |
예산 결산 보고서 기능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기관별, 프로젝트별, 재원별 구분 관리(공통) 실시간 자동 결산 기능 (일·월·분기별, 년간 자동 결산) 전년대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결산 자료 출력 전년대비 수익과 비용의 결산 자료 출력 수입 예산 결산 보고서 출력 지출 예산 결산 보고서 출력 예산 배정액 대비 집행내역 출력 전기 대비 당기 자금 운용 내역서 출력 예산과목별 예산 집행 현황 출력 전년대비 예산과목별 예산 집행현황 출력 예산과목별 예산액, 원인행위 기준 불용 잔액 출력 예산비목별 수입누계 집계현황 출력 예산비목별 지출누계 집계현황 출력 예산비목단위 월별 단위 예산지출현황 출력 부서별 지출 결산 현황 출력 일별 자금 수입내역서 출력 일별 자금 지출내역서 출력 예산 년 마감 기능 |
- 9 -
□ 회계관리 기능
고유번호 |
SFR- 03- 001 |
||
요구사항명 |
기준정보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회계 계정과목 코드(Chart of Account) 거래처 코드 관리 금융계좌코드 관리 프로젝트(사업) 코드 관리 예산과목과 회계 계정과목 매핑 기능 거래처별 코드관리(중소기업, 장애인, 여성기업 등) |
고유번호 |
SFR- 03- 002 |
||
요구사항명 |
회계전표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회계전표 입력 기능 수 있어야 함 단일 또는 복수의 회계전표 출력 기능 분개장 출력관리 일(월)계표 출력 계좌별 자금입출금 요약 현황 출력 기능 계좌별 자금입출금 세부 내역 출력 기능 수입/지출 결의서 중 분개현황 및 미분개현황 출력 기능 |
- 10 -
고유번호 |
SFR- 03- 003 |
||
요구사항명 |
회계장부 및 명세서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총계정원장 출력 기능 현금 입출금 현황 출력 기능 각종 보조원장 출력 기능 계정별 잔액 현황 출력 기능 계정과목별 월별 분석자료 출력 기능 프로젝트별 손익 집계표 출력 기능 부서별 계정별 집계표 출력 기능 매출채권 현황 출력 기능 매입채무 현황 출력 기능 |
고유번호 |
SFR- 03- 004 |
||
요구사항명 |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매입/매출 세금산서 입력 기능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명세서 출력 기능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출력 기능 매입, 매출장 출력 기능 매입세액 불공정관리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전산 신고를 위한 자료 생성 기능 |
- 11 -
고유번호 |
SFR- 03- 005 |
||
요구사항명 |
결산 및 재무제표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회계단위별/기관별/프로젝트별/재원별/수익사업과 공익사업별 결산 및 통합결산 기능 회계단위별, 기관별, 프로젝트별, 재원별 구분 관리(공통) 마감 관리(월, 년) 합계잔액 시산표 출력 기능 전기/당기 구분 재무상태표 출력 기능 전기/당기 구분 손익계산서 출력 기능 과목/세목 단위 원가 명세서 출력 기능 월별 손익대비 자료 출력 기능 부서별 손익대비자료 출력 기능 2차원 계정집계표 출력 기능 회계단위별 총괄 시산표 출력 기능 회계단위별 총괄 대차대조표 출력 기능 회계단위별 총괄 손익계산서 출력 기능 경영비율 분석표 출력 기능 이익잉여금 처리 기능 결산 부속 명세서 출력 기능 |
고유번호 |
SFR- 03- 006 |
||
요구사항명 |
기타, 사업 소득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기타/사업 소득 입력 기능 기타/사업 소득 명세서 출력 기능 기타/사업 소득 집계표 출력 기능 기타/사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출력 기능 기타/사업 소득 국세청 홈택스 전산 신고용 자료 생성 기능 |
- 12 -
고유번호 |
SFR- 04- 001 |
||
요구사항명 |
고정자산 기초 정보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고정자산관리를 위한 분류코드 관리 |
고유번호 |
SFR- 04- 002 |
||
요구사항명 |
고정자산 감가상각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자산 자료 등록 자산변동 사항 관리(매입, 매각, 망실) 감가상각 계산 (정율, 정액) 기능 감가상각 명세서 출력 기능 감가상각 집계표 출력 기능 상각 조정 명세서 출력 기능 |
고유번호 |
SFR- 04- 003 |
||
요구사항명 |
고정자산 장부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자산 관리 대장 출력 자산 변동 내역서 출력 자산 처분 내역서 출력 자산관리 카드 출력 개인별 재물조사 현황표 |
- 13 -
고유번호 |
SFR- 05- 001 |
||
요구사항명 |
관련문서 링크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관련문서(관련근거 기안문) 링크 기능 원본 결재문서(관련근거 기안문) 기안 시 보안속성 유지 결재선에 있는 검토·협조·결재권자 열람권한 허용 |
고유번호 |
SFR- 05- 002 |
||
요구사항명 |
비공식문서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채번·편철 설정이 없는 비공식문서 관리 기능 비공식문서 편철함 관리 기능 지원 결재 시 비공식문서함·비공식문서 편철함 동시 저장 수행 전자결재 문서함 Tree구조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지원 |
다. 성능 요구사항- PER
고유번호 |
PER- 001 |
||
요구사항명 |
응답시간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함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성능예외사항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
고유번호 |
PER- 002 |
||
요구사항명 |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3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성능예외사항 : 데이터 연계 등 타 시스템과의 연동 오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14 -
라. 테스트 요구사항- TER
고유번호 |
TER- 001 |
||
요구사항명 |
시험계획의 수립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사업자는 개발 및 테스트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테스트 단계별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 방안 등 세부적으로 기술 다양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상문제(시나리오)를 제시 하고 이에 대한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마. 품질 요구사항- QUR
고유번호 |
QUR- 001 |
||
요구사항명 |
품질보증방안 수립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복지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수행을 하여야 함 품질보증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고유번호 |
QUR- 002 |
||
요구사항명 |
업무 인수인계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인수인계 사항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교체 또는 완료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함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하여야 함 |
고유번호 |
QUR- 003 |
||
요구사항명 |
상호 운영성(데이터교환성)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받아야 함 |
- 15 -
고유번호 |
QUR- 005 |
||
요구사항명 |
이해 용이성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고유번호 |
QUR- 006 |
||
요구사항명 |
설치 및 제거 용이성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와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있는 문서에 따라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 시 2시간 이내 종료 되어야 함 |
고유번호 |
QUR- 007 |
||
요구사항명 |
결함 발생율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며,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인 경우, 시스템 오픈 여부는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이로 인하여 공모사업 진행의 차질 발생 등 중요한 손해발생시 사업수행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함 테스트 기간 동안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요청시간 이내이어야 함 |
- 16 -
고유번호 |
QUR- 004 |
||
요구사항명 |
신뢰성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할 것 |
바. 보안 요구사항- SER
고유번호 |
SER- 001 |
||
요구사항명 |
정보누출 금지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본 사업수행 특성(사업수행 장소는 재단이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안사가 수행 장소를 직접 확보하여도 무방함)을 감안하여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복지재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제안사는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과 내‧외부 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고유번호 |
SER- 002 |
||
요구사항명 |
보안관리지침 준수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정보누출금지 관련「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즉시 사업수행업체 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용역착수 시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의 보안대책사항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용역수행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용역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업체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용역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납한다. 용역수행업체는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이 가능하다. 용역수행업체는 본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해서는 안된다. 용역수행업체는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 17 -
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
UIR- 001 |
||
요구사항명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사용자는 인터페이스는 C/S 환경 또는 Web환경 적용 WEB환경인 경우 다음 내용을 준수 |
고유번호 |
UI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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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에러 메시지 제공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필수사항 미입력 후 저장, 예상된 잘못, 예상치 못한 오류 등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제공 |
고유번호 |
DA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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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초기자료 구축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교육, 시험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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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DA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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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자료 이관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이 필요한 기존 시스템의 자료 또는 수작업으로 발생된 관리 대상 자료는 신규시스템의 설계에 맞춰 이관되어야 함 이관방법 및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진행함 시스템 전환에 따른 업무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이관 혹은 기존 자료 공유방안을 수립해야함 |
고유번호 |
DA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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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이관 시,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 져야 함 외부 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자.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고유번호 |
PM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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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조직, 투입인력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며, 이 인력은 사업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수행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미준수 시 인력투입 시점부터 변동발생시점까지의 기간만큼 동급 이상의 인력을 2배로 투입하여야 함 본 사업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특히 구성업체를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 제시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사업수행자’라 함)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구축에 따른 기술 집약도 측면이나 특정 개발부문이 전담업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기술이 필요할 때는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력업체 소속 전문 인력도 가능함 투입 인력은 사업기간 내 제안사 소속을 유지 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소속 투입인력의 건강보험납입실적,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제출한 서류의 허위등 사실이 아닐 경우, 발주사는 계약해지 행정 처리를 이행함) 발주사는 참여인력이 사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본 사업은 하도급대상이 아님 사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사의 규정 및 정보시스템 업무절차 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사의 요구에 응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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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PM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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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출입통제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사업공간 내 출입통제 및 물품 확인‧기록 관리 업무를 24시간 항시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수행에 따른 출입관리절차 적용 등 세부방안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고유번호 |
PM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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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개발환경 및 작업 장소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제안사가 확보한 공간을 작업공간으로 활용하며, 이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발생하지 않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제안사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하여야 함 본 사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관리운영비, 야간‧휴일작업 등에 필요한 기타경비 등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함 사업추진에 필요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등은 발주사의 장비 및 SW를 이용하여 사업수행자가 구축하여야 함 - 계약체결과 동시에 개발환경에 대한 사전 검수요청을 실시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검수승인을 득한 검수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사업수행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발주사는 계약해지 행정 처리를 이행함) - 개발환경은 운영 환경을 참조하여 구성 하여야 하며, 사업종료후 유지관리 성능 보장을 위하여 복지재단에 귀속 조치함 사업추진 진행경과 보고 등 사업 모니터링 및 신속한 업무협의·추진을 위하여 PM은 필요 시 근무시간 동안 복지재단 내 상주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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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PM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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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일정, 진척관리 및 보고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발주사가 제안 요청한 추진일정 계획과 사업수행계획서의 일정계획이 다른 경우 사업기간내의 원활한 완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검토회의 등 ╸회의록은 사업수행자가 작성하고 발주사 책임자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효함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고유번호 |
PMR-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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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구축방법론 및 표준화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본 사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해야 함 본 사업의 공정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에 대한 활용방안 제시 ╸원활한 공정 및 진도관리, 형상관리를 위한 관리 도구 제시 본 사업의 개발을 위한 분야별 구축방법론 적용방안과 단계별 표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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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PMR-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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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위험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성능 상 문제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방안을 제시해야 함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고유번호 |
PMR-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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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산출물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고 발주사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해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사항 및 운영 관련 문서를 항상 최신 상태로 현행화해야 함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제반자료는 출처와 근거확인이 가능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함 |
차. 제약사항- COR
고유번호 |
CO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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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기술자료 임치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를 준용하여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기술자료는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기술정보 (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 임치 후 임치계약서를 본 검수단계에 포함하여야만 검수 신청을 할 수 있음 임치기간은 사업기간 종료 후부터, 무상하자보증기간 이상 임치하여야 함. 단, 무상하자보증기간 종료 후 유상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상 유지관리 계약이 끝나는 기간 이상 임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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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CO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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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반영하여야 함 복지재단에서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함 |
카.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TSR
고유번호 |
TS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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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본 사업으로 구축ㆍ변경되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기간 중 발주사 담당자의 원활한 시스템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자 교육 및 사용자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방안은 교육대상자(운영자, 개발자, 관리자 등)별로 교육교재, 교육방법, 교육내용, 장소, 조건 등을 상세히 기술 - 사업수행자는 발주사의 추가적인 유지관리비용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발주담당자의 자체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발프로그램 등 교육과 함께 개발과정에 발주담당자의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각 업무별 형태에 따라 매뉴얼을 현행화 또는 신규로 작성하여야 함 제안사는 발주사가 요청할 경우 본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함 |
고유번호 |
TS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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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하자담보 책임기간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사업수행자에 의해 구축된 시스템의 품질 및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임 ╸발주사와 공동 운영할 분야 및 운영기간 및 지원인력 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함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구축된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결함 제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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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TS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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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유상 유지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발주사의 유지관리 인력에 의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을 하되, 자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수행사에 의한 유상 유지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발주사의 자체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타당하여야 함 무상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의 변경ㆍ보완을 위한 유상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함 |
고유번호 |
TS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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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장애처리 및 지원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구축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 대응 방안 및 지원체계 제시 장애발생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비상연락체계 등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 제시하여야 함 장애발생시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고 타 업체의 장애 조치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장애로그, 장애내역 등 관련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장애처리 지원 및 조치결과 분석 지원, 운영‧유지관리 사업 절차‧체계 개선 등 |
고유번호 |
TSR-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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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
사용자 매뉴얼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내용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방법 설명 - 각 시스템별 실행 방법 및 세부기능 사용방법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 그룹을 대표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사용자들의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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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제안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발표
❍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 제안발표자가 사업관리자(PM)와 다를 경우 발표 없이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각 항목의 최저점을 배정한다
나. 기타
1) 사업수행자의 의무
가) 사업수행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사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복지재단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복지재단은 사업수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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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다.
(1) 복지재단의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용역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업체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4)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나) 복지재단은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복지재단은 해지 당일까지의 산출물에 대한 적정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복지재단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 성과물 및 산출물 소유권
가)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작성, 제작된 모든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나) 다만, 사업수행자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및 복지재단 고유 자산(비공개 포함)내역이 포함된 내용은 예외로 한다.
4) 저작권 준수
가) 본 사업수행에 활용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저작권에 대한 하자가 없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매 및 보유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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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제안 일반 사항 |
1. 제안서 관련 기본사항
가.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나.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 제안서 기재사항 누락,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함
라. 제안내용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효 처리 함
마.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제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제안비용 포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사업수행자간 협의 후 처리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또는 시스템 통합 사업)의 신고를 필한 자로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 50호(2009.11.22)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29조 제7항 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 (전산 업무 개발부분)”에 등재된 업체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87호, 2012.04.26)이 적용되는 사업임
바. 본 사업과 관련한 패키지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기관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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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희망자에 한하여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3. 평가 및 협상자 선정 방법
가. 주요 적용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2014. 1.10)
나.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 (일반 경쟁 입찰방식)
다.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2014. 1.10)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가)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다른 제안자의 우수한 제안 등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2014. 1.10)에 따른다.
라. 평가방식
1) 종합평가점수제 적용
가)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90점 X 0.85 = 76.5점)인 자에 한하여 가격평가를 실시함.
나) 종합평가점수 산출시 유의사항
- 평가점수는 기술평가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가격평가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2) 기술평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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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관기관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심사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
나) 평가방법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1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적용
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3- 148호, 2013.7.22)에 의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을 준용함
-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라)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가격 평가 안내
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예정가격 결정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2014. 1.10)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ㅇ 가격평가 점수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입찰가격 X 10% X 100 * 최저입찰가격은 기술평가 점수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90점 X 0.85 = 76.5점) 업체의 제안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함 ㅇ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ㅇ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ㅇ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 부터 버림 (소수점 2자리까지 유효/예 0.00) |
마.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안내
1)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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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방법 및 기준
1) 협상은 발주사가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협상 중 재단은 제안자에게 제안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요구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시 제안자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발주사는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 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4)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주관기관의 사업예산(예정가격)으로 하며, 당해협상 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5) 발주사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6) 우선 협상 대상자는 협상대상자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함
7) 우선 협상 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생략함
8)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4. 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가.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일시 : 2014.11.13(목) 16:00
- 제출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층 기획관리팀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9- 8 소호빌딩 2층 기획관리팀, 02- 3668- 0214)
나. 제출내용
1) 제안서 각 5부(원본 1부, 복사본 4부)
2)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2매
※ 이외의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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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가격입찰서 1부 (별도 밀봉 후 인감 날인)
3. 서약서 1부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무
4. 중소기업확인서 1부(중소기업청이 발급한 것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 등본 1부
7. 법인 인감증명서 1부
8. 사용 인감계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0.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입찰 총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12. 소프트웨어 등록증 1부
13.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 시에 한함)
14. 제안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다. 문의처
1) 담당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강동현(계약), 이준희(전산)
2) 연락처 : 02- 3668- 0214(계약)·0224(전산)
bluegdh@kawf.kr(계약)·ludrigeno@kawf.kr(전산)
라. 제안서 평가 및 설명회(제안서 평가 일시는 별도 통보)
1)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필요 시 팩스(02- 3668- 2098), 메일로 문의
2) 제안서 평가 : 일시 추후 별도 통보(접수 순)
5.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붙임1(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서식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 가능
나.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써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다. 본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 사업관리, 기타부문 등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실행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31 -
라. 제안서는 별첨의 제안서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
마. 제안서는 A4사이즈(종/횡)로 하고, 단면 인쇄하고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포함하여 100쪽 이내로 작성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은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금지
사.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아.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 누락 및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공동수급인 경우 대표기관)이 감수
6. 기술평가 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기준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의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5 |
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 하였는가를 평가 |
5 |
|
제안시스템의 |
제안하는 시스템의 특장점을 평가 |
5 |
|
기술 및 기능 (25) |
기능 요구사항 |
예산관리 기능 구현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 |
4 |
회계관리 기능 구현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 |
4 |
||
자산관리 기능 구현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 |
4 |
||
전자결재 기능 개선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 |
4 |
||
보안 요구사항 |
보안관리 계획 및 보안관리 지침의 준수에 대한 평가 |
4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오류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조직이 투입되는지 평가 및 데이터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평가 |
5 |
|
성능 및 품질 (15) |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
4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 |
4 |
|
시스템 테스트 방안 |
시스템 구현 단계별 테스트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4 |
|
시스템 운영방안 |
시스템 가동 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방안을 평가 |
3 |
|
프로 젝트 관리 (10) |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
4 |
위험 관리방안 |
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평가 |
3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
3 |
|
프로 젝트 지원 (15) |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
3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
3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
3 |
|
하자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3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
3 |
|
조직 및 인력 (15) |
경영상태 |
제안업체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을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표 참조] |
5 |
사업 수행조직 |
사업수행조직이 사업특성과 사업수행전략에 부합하는지, 사업추진에 적합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기술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 |
5 |
|
참여인력 |
본 사업 참여인력들의 유사개발사업 경험의 횟수, 기술수준, 본 사업관련 업무지식과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도, 참여도를 반영하여 평가 |
5 |
|
상생협력 (5) |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중소기업참여지분율 표]참조 |
5 |
※ 참조사항으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계약부서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2 -
◩ 신용평가 등급 기준표(5점)
신용평가등급 |
평점(5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5.0 |
BBB+ |
A3+ |
BBB+ |
4.9 |
BBB0 |
A30 |
BBB0 |
4.7 |
BBB- |
A3- |
BBB- |
4.6 |
BB+, BB0 |
B+ |
BB+, BB0 |
4.5 |
BB- |
B0 |
BB- |
4.4 |
B+, B0, B- |
B- |
B+, B0, B- |
4.3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입찰자가 제출하는 등급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점을 적용한다.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5점)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 점수 |
50% 이상 |
5.0 |
45% 이상~ 50% 미만 |
4.6 |
40% 이상~ 45% 미만 |
4.2 |
35% 이상~ 40% 미만 |
3.8 |
35% 미만 |
3.5 |
※ 중소기업이 단독 참여시에는 5.0점을 적용한다.
- 33 -
Ⅴ |
붙임 및 관련서식 |
□ 붙 임
①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② [붙임 2] 관련서식
[서식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 가격 제안서
[서식 4]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5] 재무구조 및 매출 현황
[서식 6] 유사분야사업실적
[서식 7] 실적증명서
[서식 8] 참여 인력 이력서
[서식 9] 정보 비공개 동의서
[서식10] 서약서
[서식11] 본 사업 추진조직표
[서식12] 보안확약서
- 34 -
붙임 1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Ⅰ. 제안개요 |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4. 시스템 구축전략 5. 제안시스템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
|
Ⅱ. 제안사 소개 |
||
1. 일반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재정 상태를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
2. 조직 및 인원 |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
3. 주요사업내용 |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
4. 주요사업실적 |
▪ 최근 3년간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ERP 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 실적) |
|
Ⅲ. 사업수행 부문 |
||
1. 시스템 구성도 |
▪ 제안 시스템의 구성도 |
|
2. 개발 방법론 |
▪ 시스템 개발방법론 적용 방안 |
|
3. 제안내용 수행방안 |
< 기능요구사항 참조 > |
|
3- 1. 예산관리 구현 |
▪ 예산관리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
3- 2. 회계관리 구현 |
▪ 회계관리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
3- 3. 자산관리 구현 |
▪ 자산관리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
3- 4. 전자결재 구현 |
▪ 전재결재 기능 개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
4. 시스템 시험 방안 |
▪ 시스템 구축 단계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
5. 시스템 운영 방안 |
▪ 시스템 운영을 효율을 극대화하며, 장애를 대비한 시스템 백업 및 복구대책을 기술 |
- 35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Ⅳ. 사업관리 부문 |
||
1. 사업관리 방안 |
▪ 사업관리 방법론, 위헌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진도관리, 의사소통계획 등을 제시 |
|
2. 추진일정계획 |
▪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해당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5. 품질관리 방안 |
▪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Ⅴ. 지원부문 |
||
1. 교육 방안 |
▪ 본 재단의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
2. 유지보수계획 |
▪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등 유지보수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
3. 기밀보안 |
▪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요원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4. 기타 지원사항 |
▪ 기타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되어 추가 제안할 내용을 기술하며,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
- 36 -
붙임 2 |
관련 서식 |
【서식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 >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복지재단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명 : (인)
- 37 -
【서식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
대표자 전자메일(e- mail) |
||||||
입 찰 개 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ㆍ보증금율 : %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
||||||
ㆍ보증금납부방법 : |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ㆍ사유 : |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청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청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 입찰에 참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14 . . . 신청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
- 38 -
【서식 3】
가격 제안서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입찰일자(제안일) |
||
건 명 |
||||
금 액 |
||||
기 간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물품구매)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복지재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계약을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14. . . 입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하 |
※ 참고사항
가격제안 세부 항목별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제안서 제시금액 산정 이전의 기초자료로서, 원가계산 차원의 사업규모 산정자료로 상세한 <산출내역서>를 작성 첨부
- 39 -
【서식 4】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
사업분야 |
|||
주 소 |
|||
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
주요연혁(요약) |
|
※ 상기 양식은 제안업체에 따라 일부항목 변경 가능
- 40 -
【서식 5】
재무구조 및 매출 현황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
2011년도 |
2012년도 |
2013년도 |
합 계 |
평 균 |
1. 총 자 산 |
|||||
2. 자기자본 |
|||||
3. 유동부채 |
|||||
4. 고정부채 |
|||||
5. 유동자산 |
|||||
6. 당기순이익 |
|||||
7. 매출원가 |
|||||
8. 총매출액 |
|||||
9. 자기자본비율 |
|||||
10.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주) 1. 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첨부
2.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평가사항), 부사업자(참고사항)별 별지 작성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반드시 첨부
- 41 -
【서식 6】
유 사 분 야 사 업 실 적
순번 |
사 업 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 원) |
발 주 처 |
비 고 |
※ 참고)
1. 유사분야사업 실적이라 함은 본 과업의 성격과 유사한 용역 수행실적을 말한다.
2. 제안요청일 기준으로 3개년간(2011.10월- 2014.9월)의 유사용역실적만을 기재한다.
3. 과업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제안요청일 기준 3개년 사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하며 감리를 실시한 사업은 감리 회사를 비고란에 기재
5.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6.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7. 기술용역 실적증명원(서식 7) 첨부
8. 기술용역실적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할 시는 본 서식에 기재하지 말 것
- 42 -
【서식 7】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증명서 용도 |
입찰참가 신청용 |
제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용역개요 |
계약명 |
구분 |
H/W( ), S/W( ) 통합( ) |
|||||||
계약기간 |
||||||||||
준공일자 |
||||||||||
용역내용 |
1.사업목적 및 개요(상세히 기술) 2.수행한 업무의 내용(상세히 기술) |
|||||||||
도급방식 |
단독도급(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
회사명 |
A사 |
B사 |
C사 |
D사 |
합계 |
|||||
지분율 |
% |
% |
% |
% |
||||||
계약금액 (VAT 포함) |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 사업 수행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함. 2014년 월 일 |
|||||||||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 번호: ) |
||||||||||
확인부서 : |
담당자 : |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이행 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사업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사업건별 별도 작성하며 반드시 제안서 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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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참여 인력 이력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14.9.4)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관련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활용 또는 아래 서식 활용
성명 |
소속 |
직책 |
연령 |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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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해당분야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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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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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임무 |
기술등급 |
목표투입공수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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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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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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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0. 1 일 이후 관련사업 수행 실적 기재
※ 사업참여 일수 : 주 5일 기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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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 ”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이 름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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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 ” 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4.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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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본 사업 추진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3.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부분 및 참여자 표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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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보안확약서 본인은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보안 위규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동의를 거부 시 서약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지보수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음. 2014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불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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