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 ***호>

2014년『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모집 변경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 중인『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참여예술인 모집에 대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립니다.


2014.  5.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이란

○ 『예술인긴급복지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예술 활동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형태의 지원을 하고 경제적‧신체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예술인이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예술인 긴급복지지원」변경내용

○ 지난 1월 28일 공고된『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은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운영 : 예술인이 각자 상황에 맞춰 신청 가능하도록 2가지 방법으로 운영

- 1 -

-  선정기준 : 소득과 관련된 선정기준 완화

-  신청제한해소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의 신청제한 삭제

※ 변경공고일 이전에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에 개인신청하신 분들은

변경된(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합니다.

※ 변경된 사업 내용 비교표

구분

기존

변경(안)

세부사업

예술인긴급복지지원

예술인긴급복지지원(개인신청)

예술인긴급복지지원(지자체‧협단체추천)

선정기준

(소득‧환경)

(가구소득)

2014년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개인신청 소득)

2014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2014년 최저생계비 200% 이하

(지자체‧협단체추천)

질병‧재난‧위기상황에 처해있어 시급한 개입이 요구되는 자

신청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활급여 대상자 신청제한

예술인긴급복지지원(개인신청)으로 신청가능(월20만원 지원)


3

「예술인 긴급복지지원」개요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개요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은 예술인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신청>,<지자체‧협단체추천> 2개의 방법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예술인에는 선택하신 사업 각각의 지원방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개인신청

○ 개요 : 아래 지원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예술인에 예술활동기간‧연령에 따라 최소 3개월, 최대 8개월 간 월 10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타소득세(4.4%)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인 경우 월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지원신청자격 :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2 -

-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문화부‧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  (소득) 가구 소득이 2014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  (소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이 2014년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자(가구 기준) 

-  (참여제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유사제도 수혜대상자,

같은 연도 재단 사업 참여자, 가구원 중 예술인긴급복지지원 참여자가 있는 경우


※ 연령 및 활동기간에 따른 지원기간

연령 및 활동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3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30세~60세 미만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60세 이상, 장애인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 2014년 소득 및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평균 소득

905,000원

1,541,000원

1,994,000원

2,446,000원

2,899,000원

3,351,000원

월평균

보험료(혼합)

36,947원

62,787원

81,067원

99,038원

118,331원

136,813원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지자체 및 예술관련 협‧단체 추천

○ 개요 : 아래 지원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예술인 중 위급상황의 경중함, 지원의 시급성을 심의하여 연 1회 30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타소득세(4.4%)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예외)

※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별도의 심의를 통해 1회 추가지원 가능

○ 지원대상‧지원신청자격 : 

-  <예술인긴급복지지원(개인신청)>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나 위급상황에 처한 예술인

-  (예술인증명)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예술인으로 인정되는 자

-  (위기상황) 질병‧재난 등 위기상황에 처해있어 시급한 개입이 요구되는 자

-  (추천) 지자체, 예술관련 협‧단체를 통해 발굴‧추천된 자

-  (참여제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유사제도 수혜대상자

같은 연도 재단 사업 참여자, 가구원 중 예술인긴급복지지원 참여자가 있는 경우

- 3 -


4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참여신청방법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개인신청

○ 신청기간 : 2014년 2월 24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사이트로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  원로 예술인에 한해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만, 60세 이상)

○ 제출서류 : 

-  (공통) 지원신청서

-  (공통) 주민등록등본

-  (공통) 예술활동기간 증빙자료

-  (일반예술인‧장애예술인)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사실증명 중 택 1

-  (일반예술인‧장애예술인)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건강보험관련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상 성인 가구원 전체에 대한 자료 제출

-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

-  (장애예술인)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 심의 및 결과 안내 :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접수 순서대로 심의 진행

-  심의는 신청자격 확인과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서류심의 판정 보류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병행

-  선정 결과는 수시로 이루어지며, 신청자에 개별적으로 안내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지자체 및 예술관련 협‧단체 추천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  재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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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접수(wel2014b@kawf.kr)

○ 제출서류 : 

-  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예술활동기간 증빙자료

-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심의 및 결과 안내 :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

-  월 1회 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심의

-  선정결과는 월 1회 추천기관과 선정자에 개별적으로 안내


5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 0200

○ 기타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유의점 등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는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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