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 ***호>
2014년『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모집 변경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생활안정과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행 중인『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참여예술인 모집에 대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알려드립니다.
2014. 5.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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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이란 |
○ 『예술인긴급복지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예술 활동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형태의 지원을 하고 경제적‧신체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예술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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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변경내용 |
○ 지난 1월 28일 공고된『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은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운영 : 예술인이 각자 상황에 맞춰 신청 가능하도록 2가지 방법으로 운영
- 1 -
- 선정기준 : 소득과 관련된 선정기준 완화
- 신청제한해소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의 신청제한 삭제
※ 변경공고일 이전에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에 개인신청하신 분들은
변경된(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합니다.
※ 변경된 사업 내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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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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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
예술인긴급복지지원 |
예술인긴급복지지원(개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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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긴급복지지원(지자체‧협단체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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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환경) |
(가구소득) 2014년 최저생계비 100% 이하 |
(개인신청 소득) 2014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2014년 최저생계비 200% 이하 (지자체‧협단체추천) 질병‧재난‧위기상황에 처해있어 시급한 개입이 요구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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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활급여 대상자 신청제한 |
예술인긴급복지지원(개인신청)으로 신청가능(월2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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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개요 |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개요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은 예술인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신청>, <지자체‧협단체추천> 2개의 방법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예술인에는 선택하신 사업 각각의 지원방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개인신청
○ 개요 : 아래 지원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예술인에 예술활동기간‧연령에 따라 최소 3개월, 최대 8개월 간 월 10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타소득세(4.4%)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인 경우 월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지원신청자격 :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2 -
-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문화부‧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 (소득) 가구 소득이 2014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자
- (소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이 2014년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자(가구 기준)
- (참여제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유사제도 수혜대상자,
같은 연도 재단 사업 참여자, 가구원 중 예술인긴급복지지원 참여자가 있는 경우
※ 연령 및 활동기간에 따른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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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및 활동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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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
3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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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60세 미만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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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장애인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 2014년 소득 및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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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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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
905,000원 |
1,541,000원 |
1,994,000원 |
2,446,000원 |
2,899,000원 |
3,35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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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보험료(혼합) |
36,947원 |
62,787원 |
81,067원 |
99,038원 |
118,331원 |
136,813원 |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지자체 및 예술관련 협‧단체 추천
○ 개요 : 아래 지원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예술인 중 위급상황의 경중함, 지원의 시급성을 심의하여 연 1회 30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타소득세(4.4%)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예외)
※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별도의 심의를 통해 1회 추가지원 가능
○ 지원대상‧지원신청자격 :
- <예술인긴급복지지원(개인신청)>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나 위급상황에 처한 예술인
- (예술인증명)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예술인으로 인정되는 자
- (위기상황) 질병‧재난 등 위기상황에 처해있어 시급한 개입이 요구되는 자
- (추천) 지자체, 예술관련 협‧단체를 통해 발굴‧추천된 자
- (참여제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유사제도 수혜대상자
같은 연도 재단 사업 참여자, 가구원 중 예술인긴급복지지원 참여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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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참여신청방법 |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개인신청
○ 신청기간 : 2014년 2월 24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사이트로 접속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 원로 예술인에 한해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만, 60세 이상)
○ 제출서류 :
- (공통) 지원신청서
- (공통) 주민등록등본
- (공통) 예술활동기간 증빙자료
- (일반예술인‧장애예술인)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사실증명 중 택 1
- (일반예술인‧장애예술인)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건강보험관련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상 성인 가구원 전체에 대한 자료 제출
-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
- (장애예술인)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 심의 및 결과 안내 :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접수 순서대로 심의 진행
- 심의는 신청자격 확인과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서류심의 판정 보류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병행
- 선정 결과는 수시로 이루어지며, 신청자에 개별적으로 안내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지자체 및 예술관련 협‧단체 추천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 재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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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접수(wel2014b@kawf.kr)
○ 제출서류 :
- 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예술활동기간 증빙자료
-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심의 및 결과 안내 :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
- 월 1회 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심의
- 선정결과는 월 1회 추천기관과 선정자에 개별적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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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 0200
○ 기타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유의점 등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는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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