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저작권등록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4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 여러 건 등록 : 총       건)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적을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여러 건 등록 시에는 적지 않음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④ 국 적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 주 소

⑦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⑧ 전자우편주소

⑨ 신청인    구 분

□ 저작자 본인       □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⑩ 성 명

(법인명)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⑫ 주 소



⑬ 전화 번호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 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ㆍ상속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수수료(1건)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1,8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

※ 작성례

저작권등록신청서


※ □에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4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Hong's Secret(홍스 시크릿) 외 3건 (□ 여러 건 등록 : 총 4건)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하여 적을 것(시나리오, 게임영상, 캐릭터, 설계도 등). 여러 건 등록 시에는 적지 않음

③ 성 명   (법인명)

한글) 주식회사 활빈당 외 1인   한자) 

영문) 

④ 국 적

대한민국

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

0000000

⑥ 주 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팀

⑦ 전 화

번 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⑧ 전자우편주소

hong@copyright.or.kr

02- 2660- 0000

010- 0000- 0000

⑨ 신청인    구 분

□ 저작자 본인        공동저작자 중 1인(목록별첨) 

□ 상속인 등         □ 공동상속인 중 1인(목록별첨)

⑩ 성 명

(법인명)

홍인형

⑪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

0000000

⑫ 주 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길 619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팀

⑬ 전화 번호

010- 0000- 0000

※ 고의로 허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2 년  03 월  24 일

신청인의 대리인 홍인형   (홍인형의 서명 또는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 첨부 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3. 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첨부하는 것으로서 제적등본 등)

4.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저작자ㆍ상속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등록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동의서 등)

7. 등록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수수료(1건)

30,000원

(신청물 10건 초과 시 

추가 건당 10,000원)

등록면허세
(교육세 포함, 1건)

1,800원


- 2 -

※ 작성요령 안내

▷ 동일 저작자가 1회에 여러 건 등록신청할 경우, 저작물 목록을 첨부하여 신청서는 1부만 작성.

단, 등록신청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함. 

▷     반드시 기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① 제호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표시된 제호(제목)를 기재하되, 외국어는 한글 제호를 병기합니다. 

예) Hong's Secret(홍스 시크릿)

-  동시에 여러 건의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OO 외 X건’으로 제호와 건수를    표시하고 여러 건 등록 표기란을 선택합니다. 

예) ‘Hong's Secret(홍스 시크릿)’ 외 5건 (☑ 여러 건 등록 : 총 6건)


② 종류 : 아래의 저작물 분류표를 참고하여 구체적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건 등록신청 시 신청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각각의 등록신청명세서에 기재)

예) 어문저작물>시놉시스  / 음악저작물>작곡  / 미술저작물>응용미술>도안  / 사진저작물>인물  /          영상저작물>애니메이션  / 편집저작물>교육교재  / 2차적저작물>영상저작물>뮤직비디오


[ 저작물 분류표 ]

분  류

종  류

복제물 형태

비 고

어문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

Tape, CD 등

작사 -  어문

작곡 -  음악

편곡 -  2차적

작사ㆍ작곡 -  음악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

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설계도서, CD 등

사진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

사진, CD 등

영상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도형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 3 -

③ 성명(법인명)

-  자연인은 실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정식 상호, 개인사업체는 ‘<상호> 대표 OOO', 기타 단체는 단체명을 각각 기재합니다. 모든 기재는 제출하는 신분확인서류상의 성명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예) 자연인 : 홍길동, 법인 : 주식회사 활빈당, 개인사업체 : 활빈당 대표 홍길동, 기타 단체 : 활빈당

-  한글성명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한자, 영문 등은 등록부 등재를 원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기재합 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한글성명란에 외국어 성명을 한국 음가대로 기재하고 영문성명란에 영문성명을 기재합니다.

예) 미국 국적의 Jone Doe(여권 또는 국적증명서 기재 성명) : 한글성명은 ‘도, 존’으로 표기하고, 

영문성명은 ‘Doe, Jone’로 기재


⑤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단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⑨ 신청인 구분 

-  저작자 본인 : 단독저작자 본인이 직접 등록신청하거나 단독저작자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체크

-  공동저작자 중 1인 : 저작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인을 대표로 신청서에 기재하고 저작자 전원의 정보를 기재한 공동저작자 목록지(별지 제19호 서식) 첨부 

-  상속인 : 저작자 본인은 이미 사망하여 그의 유일한 상속인이 저작자의 저작물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체크

-  공동상속인 중 1인 : 저작자 본인은 이미 사망하여 그의 다수의 상속인 가운데 1인이 저작자의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여기에 체크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정보를 기재한 공동상속인 목록지(별지 제19호 서식) 첨부


* 신청서 하단의 기명날인

-  신청인으로 표시된 등록권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등록권리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란에 표시된 대리인의 성명을 ‘신청인의 대리인 OOO'로 기재한 후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4 -

2.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반드시 뒤쪽의 분류표를 참고할 것


③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④ 복제물

수 량

경우 기재하지 않음 ※ 기존 등록물인 경우경우않음

   내

   용

※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자세히 기재 (10자 이상 1,000자 이하, 기재란 부족시 별지 기재 첨부 )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ㆍ편곡ㆍ변형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원저작물의 제호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인 경우에만 기재


창 작

⑩ 창작연월일

공 표

⑪ 공표연월일

⑫ 공표국가

⑬ 공표방법

□ 출판   □ 복제 ㆍ 배포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⑭ 공표매체정보

⑮ 공표 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이명)

저작자

 성   명

(사업자명)

한글)                            한자)

영문)

저작자

※ 신청인과 같은 경우 아래에 v표를 하고 기재하지 않음


□ 신청인과 같음

 국  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전자

우편주소

 사망연도

※ 저작자 사망시에만 기재


- 5 -

※ 작성례 1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① 제 호

(제 목)

Hong`s Secret(홍스 시크릿)

② 종 류

음악저작물>작곡

③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④ 복제물

수 량

1

경우 기재하지 않음 ※ 기존 등록물인 경우경우않음

   내

   용

4/4박자, 단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억제된 슬픔을 표현한 곡이다.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곡으로 주제 멜로디가 후반부로 갈수록 여러번 반복되고 변주되는 점이 특징이다.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ㆍ편곡ㆍ변형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원저작물의 제호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⑨ 권리에 대한 지분

주식회사 활빈당 50%, 홍길동 50% 

창 작

⑩ 창작연월일

2010.08.01 

공 표

저작물이 신청 전에 전부 공표된 경우에만 기재

⑪ 공표연월일

2010.08.15 

⑫ 공표국가

대한민국

⑬ 공표방법

□ 출판   □ 복제 ㆍ 배포

□ 인터넷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⑭ 공표매체정보

OO예술회관에서 공연(관객 약 50명)

⑮ 공표 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이명)

홍마을, 홍길동

저작자

 성   명

(사업자명)

한글) 주식회사 활빈당 외 1인        한자)

영문)

저작자

※ 신청인과 같은 경우 아래에 v표를 하고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과 같음

 국  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전자

우편주소

 사망연도

※ 저작자 사망시에만 기재


- 6 -

※ 작성례 2 : 이명(업무상 창작한 직원의 이름)으로 공표된 경우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① 제 호

(제 목)

적서차별 부당론 논설문

② 종 류

어문저작물

③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④ 복제물

수 량

1

경우 기재하지 않음 ※ 기존 등록물인 경우경우않음

   내

   용

조선시대 축첩제도하에서 발생한 적서차별의 그늘을 조명하고 그 부당함을 설명하는 글. 적서차별의 등장배경과 조선 양반사회의 적서차별 현황, 부당함의 근거 등을 실제 인터뷰와 문헌조사한 내용 등을 통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음.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ㆍ편곡ㆍ변형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원저작물의 제호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⑨ 권리에 대한 지분

주식회사 활빈당 50%, 홍길동 50% 

창 작

⑩ 창작연월일

2010.08.01 

공 표

저작물이 신청 전에 전부 공표된 경우에만 기재

⑪ 공표연월일

2010.08.15 

⑫ 공표국가

대한민국

⑬ 공표방법

 출판   □ 복제 ㆍ 배포

□ 인터넷 □ 공연 □ 전시

□ 방송   □ 기타(   )

⑭ 공표매체정보

주식회사 활빈당 출판(초판 300부 이상)

⑮ 공표 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이명)

이서자, 홍길동

저작자

 성   명

(사업자명)

한글) 주식회사 활빈당 외 1인        한자)

영문)

저작자

※ 신청인과 같은 경우 아래에 v표를 하고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과 같음

 국  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전자

우편주소

 사망연도

※ 저작자 사망시에만 기재


- 7 -

※ 작성례 3 : 2차적저작물인 경우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① 제 호

(제 목)

홍길동의 아리랑

② 종 류

2차적 저작물>음악저작물>편곡

③ 복제물

형 태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DVD 

□ 디스켓 □ Tape  □ 비디오테이프  □ 기타(   )

④ 복제물

수 량

1

경우 기재하지 않음 ※ 기존 등록물인 경우경우않음

   내

   용

민요 아리랑을 힘찬 리듬악기(팀파니, 북, 퍼커션)의 구성을 가미하여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 아리랑의 주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각 악장마다 새로운 멜로디를 추가해 넣었다.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저작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2차적저작물 

※ 원작을 번역ㆍ편곡ㆍ변형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⑦ 원저작물의 제호

아리랑

⑧ 원저작물의 저작자

민요(작자미상)

⑨ 권리에 대한 지분

주식회사 활빈당 50%, 홍길동 50% 

창 작

⑩ 창작연월일

2010.08.01 

공 표

저작물이 신청 전에 전부 공표된 경우에만 기재

⑪ 공표연월일

2010.08.15 

⑫ 공표국가

대한민국

⑬ 공표방법

□ 출판   □ 복제 ㆍ 배포

□ 인터넷 □ 공연 □ 전시

 방송   □ 기타(   )

⑭ 공표매체정보

OO예술회관에서 관객 50명 이상을 상대로 공연

⑮ 공표 시 표시한 저작자 성명(이명)

홍판서

저작자

 성   명

(사업자명)

한글) 주식회사 활빈당 외 1인        한자)

영문)

저작자

※ 신청인과 같은 경우 아래에 v표를 하고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과 같음

 국  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사무소)

휴대전화

 전자

우편주소

 사망연도

※ 저작자 사망시에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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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안내

▷ 동일 저작자가 1회에 여러 건 등록신청할 경우, 등록심청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

단, 등록신청명세서는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하여야 함. 

▷     반드시 기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① ~ ⑤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최초에 저작자 성명과 창작연월일만 등록하고 후에 저작물을 공표한 후 공표연월일을 추가로 등록신청하는 경우 등)


① ~ ② 제호 및 종류 : 철자나 분류는 신청서 기재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여러 건 등록 시에는 1건에 대하여만 기재합니다.


③ 복제물의 형태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복제물 형태를책, 인쇄물, 사진, CD, DVD, 디스켓, Tape, 비디오테이프, 기타 중에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복제물에는 신청서 상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를 반드시 표시

-  책 : 제본된 경우

-  인쇄물 : 낱장인 경우, 낱장들을 클립, 스테이플러, 집게, 폴더 등으로 고정한 경우(표지를 포함하여 각 페이지마다 일련 번호 기재 필수)

-  사진 : 인화된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  CD, DVD : 파일 형태의 저작물을 CD, DVD에 복제하여 제출하는 경우

※ 파일명 또는 폴더명을 신청서 상의 제호로 표시

-  Tape : 저작물을 테이프에 녹음하여 제출하는 경우

-  비디오테이프 : 저작물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여 제출하는 경우

-  기타 :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타에 체크한 후, 괄호 안에 그 형태를 기재

예) 저작물을 USB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 : ☑ 기타 (USB) 


④ 복제물 수량 : 제출하는 복제물의 수량을 기재하되, 복제물 형태가 인쇄물인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총 매수를 기재합니다.


⑤ 저작물 내용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작물의 주제, 내용, 개요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표현의 독창성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이 내용만으로도 어떠한 저작물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서술합니다. 여기에 기재한 내용은 등록부에 등재되어 공공에 공개됩니다. 


⑥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기존에 이미 등록된 적이 있거나(최초에 저작자 성명과 창작연월일만 등록하고 후에 저작물을 공표한 후 공표연월일을 추가로 등록신청하는 경우 등), 신청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이고 그 원작인 저작물이 기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원작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⑧ : 신청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원작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재창작한 저작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신청 저작물의 원작인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⑨ 권리에 대한 지분 : 공동저작자로서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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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창작연월일 : 저작물이 완성(창작 완료)된 연월일을 기재하되,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 또는 월까지만 기재합니다.


* ⑪  ⑮ : 신청 접수시점 이전에 이미 신청 저작물 전체(저작물의 일부만 공표된 경우 공표에 해당하지 않음)가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⑪ 저작물 전체가 최초로 공표된 연월일을 기재하되,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도 또는 월까지만 기재합니다.


⑫ 저작물 전체가 최초로 공표된 국가를 기재합니다. 


⑬ 저작물 전체가 최초로 공표된 방법을 출판, 복제‧배포, 인터넷, 공연, 전시, 방송, 기타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기타를 선택한 경우, 괄호 안에 공표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출판 :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한 경우

-  복제‧배포 :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다시 제작(건축물의 경우에만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예) 글을 자보에 인쇄하여 학내에서 배포한 경우, 도안을 의상에 프린트하여 매장에서 판매한 경우 등

-  인터넷 :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일반인이 저작물에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경우

예) 본인이 작곡한 음악을 블로그,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업로드한 경우, 포털 사이트에 글을 게재한 경우 등

-  공연 :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

예) 무용을 공연장에서 공연한 경우, 영상을 광장에서 상영한 경우, 녹음된 곡을 재생하여 들려준 경우 등

-  전시 : 다수의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공간(미술관, 회랑, 점포, 광장 등 포함)에 저작물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저작물을 확인하게 하는 경우

-  방송 :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경우

예) 광고가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된 경우, 음악이 공중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경우 등


⑭ 공표매체정보 : 저작물이 맨 처음 공표될 당시의 상세내역을 기재합니다. 

-  출판 : (      )출판사에서 초판 ( 숫자 )부 이상 발행

-  복제‧배포 : ( 숫자 )부 이상 복제하여 일반인 ( 숫자 )명 이상에게 배포

-  인터넷 : 저작물을 게재한 사이트 주소 기재

-  공연 : ( 어디 )에서 공연/상영(관객 약 ( 숫자 )명)

-  전시 : ( 어디 )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전시/비치

-  방송 : ( 어느 )방송국/채널에서 방송 


⑮ 저작물을 맨 처음 공표할 당시에 표시한 저작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저작자의 실명 또는 정식 상호와 다른 이름을 사용해 공표한 경우 이 칸에 그 예명, 상표 등 공표시 표시된 성명을 기재하고 

가. 저작자가 자연인(개인)인 경우 실명확인서를 제출

나. 저작자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실명확인서와 단체명의저작물 확인서를 제출

다. 실제 저작자가 아닌 제3자의 성명으로 공표된 경우 그 제3자로부터 저작자확인서를 받아 제출


 저작자 : 저작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저작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고 명세서 좌측 하단의 ‘신청인과 같음’란에 체크합니다. 저작자와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성명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항목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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