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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의 고충해소를 통해 창작의욕과 심리적 건강을 도모
지원 내용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 지원

※ 개인 심리상담의 경우 12회 한도로 지원. 상담비용 외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재단의 지정 상담센터로 지급.
개인 심리상담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정 협의 및 예약(지정센터) 1:1심리상담 진행 만족도 설문진행

집단 심리상담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기획시 사업공고를 통해 별도 신청방법 안내    *집단 심리상담은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단위로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 단,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개인 심리상담)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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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집단 심리상담)

이메일 : counseling@kawf.kr

집단 프로그램 기획시 사업공고를 통해 별도 신청방법 안내


이메일 접수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동의서

사전질문지

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 표
구분 프로그램
심리검사 진단용 설문지 검사 /성격 및 정서검사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개인 심리상담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대인관계, 부부 · 가족문제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경제문제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집단 심리상담 스트레스 대처훈련 / 우울 · 불안 · 사회공포증 등 프로그램 /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 부부·가족상담 프로그램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프로그램
예방 및 위기개입 위기개입 상담(자살위험, 성폭력 문제 등) / 사후관리 집단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 자살예방 교육 등(생명지킴이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