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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의료비 지원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5% 이하 이며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 중 성인

1) 2023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기준 정보 포함하는 표

  • 가구규모
  • 월 소득(원)
  • 년 소득(원)
  • 1인
  • 월 소득(원)1,766,208
  • 년 소득(원)21,194,498
  • 2인
  • 월 소득(원)2,937,731
  • 년 소득(원)35,252,771
  • 3인
  • 월 소득(원)3,769,594
  • 년 소득(원)425,235,123
  • 4인
  • 월 소득(원)4,590,819
  • 년 소득(원)55,089,833
  • 5인
  • 월 소득(원)5,381,085
  • 년 소득(원)64,573,018
  • 6인
  • 월 소득(원)6,143,783
  • 년 소득(원)73,725,396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배우자 및 부모, 자녀)

※ 단, 거주지가 다른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도 제출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미제출

지원내용

·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300만원, 일반질환 경우 최대 100만원)

의료비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비, 고액 검사비, 외래진료비,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재활 치료비 등1 정보 포함하는 표
상세항목 지원내용 지원불가
입원 및 수술비 입원, 수술 등 제반비용 - 상급 병실료
※ 병원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 제증명료
- 보호자 식대 등
검사비 선정된 질환 관련으로 받는 MRI, CT 촬영 등 검사 비용 - 종합건강검진 등 단순 검사비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진료비
약제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약제비
※ 희귀의약품인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 한방첩약(↔일반과립 가능)
- 질환과 관련 없는 약품(영양제 등)
의료기기 및 보장구 해당 질환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단, 병원 또는 회사에 소속된 전문 간병인 고용 시 지원) - 재가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활 치료비 물리치료비, 침, 주사요법 등 - 도수치료
기타항목 - 정신질환: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경우 지원
- 치과: 상해 또는 질환 발생으로 인한 치료 시 지원
- 안과: 녹내장, 백내장 등 안과질환 수술 및 치료비
- 그 외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입원 치료기간 외 정신질환 치료비
- 충치 등 치과치료(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임플란트 포함)
- 시력교정술
- 미용성형
지원제한

· 동일한 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에 2회 연속 선정‧지원을 받은 예술인 (동일질환 여부 질병코드로 판단)

· 민간보험 수혜자로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

· 10만원 미만의 소액 청구 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자

신청방법 (공고문 링크)
신청기간

2023년 2월 28일 ~ 2023년 5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선택)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우 04637)

(※등기우편 신청, 빠른등기 2023년 5월 31일 소인 접수 건까지 인정)

이메일접수: medic@kawf.kr

제출서류
의료비 제출서류 - 신청서, 질환상태, 소득, 재산관련 서류, 보험가입여부 안내 정보 포함하는 표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발급처
1 신청서 재단 누리집 공고문
2 개인정보동의서
3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해당병원 질환명, 질환코드 기재
4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5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6 소득금액증명원 정부24 (www.gov.kr)
7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전 세목 모두 체크
8 보험가입조회서 온라인 '내보험찾아줌' 별도 붙임파일 참조
9 보험 정관/약관 해당 보험사 신청자 가입정보 기재 (월 보험료, 기간, 보험항목 등)
10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해당 병원 긴급소급지원* 받고자 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긴급소급지원) 긴급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신청가능(만성질환 제외)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된 서류이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 5~7번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과도한 부채를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제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지원절차
1. 신청서 제출
예술인
2. 행정검토
복지재단
3. 심의위원심의
심의위원회
4. 선정 및 지원
복지재단, 해당병원

· 행정검토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 의료심의

의료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 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의료비 지원방식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

※ 단, 긴급수술 및 치료*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 결재 완료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전까지 질환과 관련된 치료비에 대하여 소급지원 가능
* 긴급수술 및 치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사항만 인정(만성질환 제외)

의료비 지급 마감: ~ ́23년 10월 23일 청구 분까지 지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자인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결정시 신청당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자는 해당의료기관 의료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접수서류 발급장소
인터넷발급 오프라인발급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 해당 의료기관
주민등록등본 정부24 (www.gov.kr)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소득금액증명원 정부24 (www.gov.kr)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 정부24 (www.gov.kr) 주민센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은행
보험가입조회서 온라인 '내보험찾아줌'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