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안내
지원금 상한액 (예술인 1인, 1개월 지원기준)
구분 | 프리랜서 예술인 | 근로자인 예술인 | 문화예술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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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형태 | 지역·임의가입 | 사업장가입 | |
표준계약 체결 시 | 월 46,350원 | 월 27,820원 | 월 27,820원 (1개월 최대 50명 지원) |
표준계약 교육 이수 시 | 월 46,350원 | 미해당 |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 50% 지원 |
'24년 최저임금 월 2,060,740원 기준 납부보험료 30% 지원 |
※ 지원금 상한액 기준
- (프리랜서 예술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
-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기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 기준
지원대상
예술인
- (요건)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신청일 기준 유효자)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가능(표준계약서 첫페이지~끝페이지/PDF 또는 이미지파일(수정 불가한)로 필수 첨부)
(*심의기간 및 첨부서류가 일반 예술활동증명 대비 간소)
문화예술사업자
-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회사 및 예술단체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 내용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서면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30~50%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3개월)
- 지원 방법 : 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 지원
- 지원범위 : 2023년 7월 ~ 2024년 6월 보험료 부과분
(전년도 3/4분기~당해 연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
지원제외
- 연소득 43백만원 이상 지원 보류
-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34조 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문화예술사업자 미지원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이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미지원
- 보험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미지원
- 프리랜서 장기계약 지원 제한
· 저작권, 매니지먼트 등 계약 갱신 등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장기계약(사실상 계약의 종료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계약 건당 최대 24개월 지원(단 지원범위 내 유효한 계약임이 확인되어야 함)
- 재단사업 참여제한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공고문 바로가기제출서류
예술인 개인 신청 시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작성 및 확인)
-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및 통장사본
- (표준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서면계약), 계약이행 확인자료(입금내역, 월급명세서 등)
- (표준계약교육이수 시) 표준계약 교육 수료증(교육참석확인증)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단체 신청 시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소속 예술인 명단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사업자)
- 최근 소득금액증명원 및 통장사본(예술인 개별 준비)
- (표준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 계약서 상 업무 내용 확인 불가할 경우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자료 미제출시 미지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개인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온라인 신청
- (단체신청) 전자우편(support@kawf.kr) 이용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4년 8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문의
사회보험팀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