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용역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서면계약에는 다음의 6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표준계약서 보러가기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약 금액 ·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 제4조의4)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4조의4제2항,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2, 시행령 제5조 별표2 참조)
문화예술기획업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반드시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법 제5조의2)
문화예술기획업자가 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4)
서면계약체결 관련 분쟁 발생 시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실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6조의4)
문화예술기획업자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2)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운영체계도 1단계 상단 자문 (컨설팅) 전화 · 상담창구 (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변호사·노무사) 계약 상담 지원 2단계 신고 신고 접수 (예술인복지재단) (필요시) 3단계 사실관계 조사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 (문체부) 4단계 자문기구 (필요시) 시정조치 자문 (문화예술 공정위원회) 5단계 시정조치 서면계약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문체부)
서면계약 체결 및 보존의무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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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
문화예술기획업자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법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