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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법 개정

2014년도 예술인복지법 개정으로 심의 절차가 변경됩니다. 심의위원회 검토 절차 도입으로 모든 신청 건은 해당 분야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결정하게 됩니다
  • 2011년 10월 28일
  • - 예술인 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11년 11월 18일
  • - 예술인 복지법 시행
  • 2014년 03월 31일
  • - 예술인 복지법 개정, 예술활동증명 기준 일부 변경
  • 2014년 12월
  • - 예술인 복지법 개정, 예술활동증명 인정지침 공고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 강화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은 각 분야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치게 되며, 예술활동증명

행정처리 기간은 3~4주로 연장됩니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참조)

'갱신' 절차 도입

예술활동증명 후에도 직업 예술가로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활동증명 방법에 따른 유효기간(5년, 3년, 1년)이 설정됩니다.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예술활동증명 갱신 신청할 수 있으며,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유효 기간 만료일 내에 갱신절차를 완료해주십시오.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조교는 미해당)

※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지방비·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 건 2014년 3월 31일 관련 기준 삭제로, 2014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자동 설정됨

예술분야 중복 선택 가능

1개 이상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예술활동활동 신청 시 복수 분야 선택이 가능합니다.

관련해 점수제를 신설, 각 분야 별 활동을 합산해 '1점' 이상인 경우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및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 신청자의 경우,

관련 '서면계약서'를 제출해 한시적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예술인 복지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우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예술활동증명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 보완
  • 문학 : 소설(동화/청소년), 수필, 희곡 등 문학 내 세부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세분화

  • 미술 : 작품 발표 매체 확대 (관련 잡지 등을 발표-> 관련 매체 등에 발표)

  • 음악·국악 : 발표 활동에 방송프로그램을 포함, 음반 제작 관련 기술지원·기획 기준 신설

  • 영화 : 영화를 제작한 후에도 영화상영관 등을 통해 상영되지 못한 경우 상영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까지 인정 범위 확대

  • 연예 : '연예 공연' 관련 출연자, 기술지원 및 기획인력 기준 신설

  • 만화 : 만화 '제작'과 '전시'를 구분하여 기준을 별도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