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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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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호] 예술인 뉴스레터
22.06.30 | View 8085
대화> 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돕고 싶습니다 전남광주의 심리건강연구소는 2016년 예술인심리상담 지정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예술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심리건강연구소 김석웅소장을 만났다. 김석웅|심리건강연구소장 칼럼> 장애예술과 인권_어쩌면 이상한 몸, 어쩌면 이상한 예술 이진희 | 장애여성공감공동대표 사업>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성과와 의미 차민경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집중기획>창작준비금은 예술활동을 위한 버팀목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실제 예술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2020년과 2021년 창작준비금을 받은 4인의 예술가들이 창작준비금의 의미를 밝혔다. 재단 10주년 기념 연간기획 >숫자로 보는 창작준비금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재단 대표사업이다. 숫자와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성과를 공개한다. 창작준비금 누적수혜자수 69,596명 신진창작준비금 수혜자수 3,000명 창작준비금 지원금액(창작디딤돌)300만원 신진창작준비금 지원금액(창작씨앗)200만원 년도별로 보는 창작준비금 현황 단위:명 3,523 4,000 4,014 4,501 5,501 15,260 21,00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안내] 2022년 7월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기간 [안내] 2022년 7월 코로나19특별융자신청기간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율 인상(2022.7.1. 시행) [안내]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공고] 2022년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서 작성법> 참여자 모집 [공고] 2022년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지원」사업 페이스북 트위터 뉴스레터 구독신청 수신거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로고 10주년 Vol.56 2022년 6월 예술인 뉴스레터 재단 10주년 기념 연간기획 >숫자로 보는 창작준비금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재단 대표사업이다. 숫자와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성과를 공개한다. 창작준비금 누적수혜자수 69,596명 신진창작준비금 수혜자수 3,000명 창작준비금 지원금액(창작디딤돌)300만원 신진창작준비금 지원금액(창작씨앗)200만원 년도별로 보는 창작준비금 현황 단위:명 3,523 4,000 4,014 4,501 5,501 15,260 21,00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집중기획>창작준비금은 예술활동을 위한 버팀목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실제 예술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2020년과 2021년 창작준비금을 받은 4인의 예술가들이 창작준비금의 의미를 밝혔다. 대화> 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돕고 싶습니다 전남광주의 심리건강연구소는 2016년 예술인심리상담 지정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예술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심리건강연구소 김석웅소장을 만났다. 김석웅|심리건강연구소장 사업>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성과와 의미 차민경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칼럼> 장애예술과 인권_어쩌면 이상한 몸, 어쩌면 이상한 예술 이진희 | 장애여성공감공동대표재단 소식 [안내] 2022년 7월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기간 [안내] 2022년 7월 코로나19특별융자신청기간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율 인상(2022.7.1. 시행) [안내]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공고] 2022년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서 작성법> 참여자 모집 [공고] 2022년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지원사업 로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30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동숭동) 소호빌딩 1,2층 전화 02-3668-0200|E-mailnews@kawt.kr ISSN 2666-2526 페이스북 트위터 메일 구독 신청 Copyright 2021 Karut.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수신에 동의하신 분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더 이상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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