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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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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책자_22년 개정판 -가입부터 보장까지-
22.05.16 | View 2198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책자_22년 개정판 <가입부터 보장까지> 
(22년 5월 버전)

ㅇ 주요 변동내역
 - 필요경비 공제율 20% → 25% (22.01.01.부터)
 - 고용보험료율 1.4% → 1.6% (22.07.01.부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예술인고용보험 안내창구 02-3668-025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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