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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실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2021.12.27.개정)
21.12.27 | View 3011
 O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73호, 2021.12.27.시행)

- 제8조 분과위원회 주요 개정내용: 분과위원회 구성 상한선을 폐지 (제8조제1항 개정) / - 제13조 기준 기간의 산정 주요 개정내용: 예술활동증명 기준 기간 산정 시 재난 기간을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 (제13조제4항 신설) / - 제14조 기준 실적의 산정 주요 개정내용: 기준 실적의 산정 시 ‘재난’ 과 관련된 조문 용어 및 문맥을 명확화하기 위해 용어를 정리 (제14조제9항 개정) / - 제15조 발표 매체의 기준 주요 개정내용: 발표매체 중 서적의 인정기준은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에서의 서적의 경우와 같이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로 부여받는 경우로 일원화 (제15조제1항 개정) / - 제16조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주요 개정내용: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에서 스태프에 대한 기준이 명시된 곳에 대해 기존의 ‘별표’를 ‘시행규칙 별표’로 의미 명확화 (제16조제4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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