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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실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2021.3.3.개정)
21.03.12 | View 6810
   O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69호, 2021.3.3.시행)
- 제4조 협력 협ㆍ단체 지정 주요 개정내용: 협력 협·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을 추가하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제4조제1항제3호·제3항) / - 제14조 기준 실적의 산정 주요 개정내용: 온라인 비대면 예술 활동의 심의 기준을 신설 (제14조제9항·제10항) / - 제29조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주요 개정내용: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대상에 국가무형문화재 외 시·도무형문화재를 추가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 - 제30조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주요 개정내용: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에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 자료를 추가 (제30조제1항) / - 제32조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주요 개정내용: 제32조 제목 변경(불공정행위 관련 특례→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에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 (제32조제1항·제2항)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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