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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산재보험 온라인 가입 시스템 오픈
18.08.20 | View 20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산재보험 온라인 가입 시스템 오픈!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산재보험 가입 가능!
산재보험 1등급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납부 보험료의 90%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8월 20일 예술인 산재보험 온라인 가입 시스템을 오픈하며, 산재보험 1등급 가입자(월보험료 실연예술인 19,710원, 창작예술인 14,560원)의 보험료를 90% 지원하고 있다.

□ 최근 예술인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안이 발표되며 프리랜서 예술인을 둘러싼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예술직업군의 사회보장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오픈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시스템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은 기존 우편, 이메일 신청 외에 새롭게 예술활동증명 신청과 원스톱으로 연계해 산재보험에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진행상황과 가입정보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 신청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 복지지원 메뉴 -> 산재보험 -> 신청하기]
* 바로가기 : www.kawfartist.kr/views/cms/hkor/ws/ws02.jsp
 
□ 더불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산재보험 1등급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납부 보험료의 90%(실연예술인 기준 본인부담금 월1,980원)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50%(실연예술인 기준 본인부담금 월9,850원)를 지원한다. 2등급부터 12등급까지 전 가입자의 보험료도 50% 지원하고 있다.
 
□ 예술인 산재보험은 지난 2012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과 함께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연극, 국악, 무용,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 약 1,500여 명이 가입했다.
 
 
붙임 :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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