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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2016년 하반기 현업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실무 교육 진행
16.10.26 | View 47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주최,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이하 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부위원장 이상정)가 공동 주관하는『2016년 하반기 현업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실무교육』이 11월 1일부터 총 4회에 걸쳐서 진행된다.
 
□ 이번 강좌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공연․대중음악․미술․만화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 시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 11월 1(화) 공연 분야(대상 : 작가, 배우, 무용수, 음악감독 등) ▲ 11월 2일(수) 대중음악 분야(대상 : 작곡가, 연주자, 가수 등) ▲ 11월 8일(화) 미술 분야(대상 : 미술작가(회화, 설치 등)와 일러스트레이터), ▲ 11월 10일(목) 만화 분야(대상 : 웹툰 작가, 스토리 작가 등), 총 4개 분야로, 매 과정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 『2016년 하반기 현업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은 2013년 7월에 체결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의 일환으로서 재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실무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3년 7월에 체결한 업무협약
 
□ ▲ 11월 1일(화) 공연 분야에는 인하대 로스쿨 홍승기 교수, ▲ 11월 2일(수) 대중음악 분야에는 법무법인 소명의 정재훈 변호사, ▲ 11월 8일(화) 미술 분야는 아트로센터 디렉터 박경신 교수, ▲11월 10일(목) 만화 분야는 법무법인 양재의 김필성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강의는 지난 상반기 교육 때 많은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4시간 진행됐던 교육시간을 6시간으로 연장하여 오전(저작권), 오후(계약)로 나눠 특화된 심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 및 저작권 실무 교육은 무료 수강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각 분야별 우수한 강사진에게 듣는 실무 위주의 강의가 예술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다는 후문이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는 “지난 5월 4일 예술인 복지법 일부가 개정되어 서면계약이 의무화 되고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행위 제재가 강화 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불공정한 계약 및 저작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실무 교육은 서면계약 체결 및 예술인들의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단은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 실무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온오프믹스(http://onoffmix.com/event/80108)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contract@kawf.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0월 31일(월)까지 선착순 마감된다.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3668-0200, 0269
한국저작권위원회 ☎ 055-79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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