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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4년 하반기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시행
24.07.22 | View 235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4년 하반기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시행

‣ 2024년 9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주 예정자 대상
‣ 2024.8.1.~8.12 또는 10.1~10.11 중 입주 시기에 맞춰 신청
‣ 연이율 1.95%의 저금리, 대출 상환 기간 최대 8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예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이어 2024년 하반기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은 2024년 9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8월 1일부터 12일 또는 10월 1일부터 11일 중 입주 시기에 맞춰서 신청하면 된다.
 
구분 서류 접수 기간 입주 기간
2024년 하반기 1차 2024.8.1.(목)~2024.8.12.(월) 2024.9.2.(월)~2024.10.31.(목)
2024년 하반기 2차 2024.10.1.(화)~2024.10.11.(금) 2024.11.1.(금)~2024.12.13.(금)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해 기존 은행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신청인 본인(1인)의 직전년도 개인소득이 연 3,200만원 이하(*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연이율 1.95%라는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동일 주택의 경우 최장 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6년째를 맞은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은 올 상반기까지 551명의 예술인이 이용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한 음악인은 “스무 살 때 독립해서 약 30년 동안 매달 월세를 냈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셋집을 구하고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던 것이 월세 내는 날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며 “월세 부담이 사라지니 아르바이트를 줄였고, 대신 그 시간에 음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예술인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만큼 점차 지원과 신청 횟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은 재단 내 융자상담실(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www.artloan.kr)에서 필수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원본 서류를 지참해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 융자사업 콜센터(☎ 02.3668.0238~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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