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예술인 맞춤형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22.09.15 | View 150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맞춤형’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 2014년부터 진행한 약 3천여 건의 법률상담 사례 중 선별하여 판례와 해설 수록
‣ 예술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를 담아 법률적 분쟁 예방 효과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은 예술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례집은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약 3천 여 건의 법률상담 사례들 중 예술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선별하고, 문답형식으로 사례별 해설 및 판례를 수록해 ‘예술인 맞춤형’으로 제작했다. 예술인들이 궁금한 사례를 찾기 쉽도록 ▲공연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방송, 연예 ▲만화 등 장르별로 구성하고, 실제 예술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담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수록하였다.
 
□ 재단은 2014년부터 ‘법률상담·컨설팅 사업’을 운영, 예술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술인들이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수익 미분배나 저작권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뿐 아니라,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 특히나 예술 분야별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법조인들을 법률 컨설턴트로 위촉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서면계약서 작성 및 저작권 등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이 높아지며 법률상담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률 컨설턴트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 2015년 4명 -> 2018년 8명 -> 2020년 15명 -> 20228월 현재 27
 
□ 재단 박영정 대표는 “재단에서 처음으로 발간되는 이번 사례집이 예술인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바른 계약서 작성이 안전한 예술활동의 첫걸음인 만큼, 계약 단계부터 재단의 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례집은 예술인, 예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하며, 누구든지 재단 누리집 내 자료실(바로가기)에서 파일로 내려 받아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