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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언론보도

[보도자료] 안전한 예술활동을 위한 계약서 작성 실무 교육 개최
22.06.08 | View 15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안전한 예술활동을 위한
계약서 작성 실무 교육 개최


‣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2022년 상반기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 교육 개최
‣ 문학·만화·공연예술·미술·공예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작성법과 유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 - 표준계약서 ZOOM IN!」 교육이 6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법조인과 현장전문가가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에서는 문학·만화·공연예술·미술·공예 총 5개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 및 작성법에 대해 다룬다. 또한 예술활동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과 대응방법과 더불어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예술인의 계약 관련 실무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전국의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가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6월 13일(월) 문학 분야(대상: 웹소설‧시‧수필‧소설‧동화 창작자 등), ▲6월 14일(화) 만화 분야(대상: 만화‧웹툰‧삽화‧스토리구성 창작자, 기획자 등), ▲6월 15일(수) 공연예술 분야(대상: 안무‧연주‧연기‧연출 창작자, 실연자, 기획자 등), ▲6월 16일(목) 미술 분야(대상: 회화‧설치‧미디어‧사진‧공예 창작자, 기획자 등), ▲6월 17일(금) 공예 분야(대상: 디자인‧공예‧설치 창작자, 기획자 등)로,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 재단은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예술계에서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고 예술인 스스로가 권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계약실무 교육을 진행해왔다. 창작과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 사례와 대처방안 등 예술분야별 계약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예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6월 10일(금) 오후 5시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02-3668-0200, 0259, 025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재단은 지리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예술인을 위하여 <찾아가는 계약‧저작권‧노동인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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